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81호 · 2006.01.22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8.28 시행 · 제36619호 · 일부개정
  3. 2026.08.25 시행 · 제36619호 · 일부개정
  4. 2026.08.01 시행 · 제36533호 · 일부개정
  5. 2026.07.28 시행 · 제36533호 · 일부개정
  6.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7. 2026.01.29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8. 2026.01.27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9.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6.02 시행 · 제35569호 · 일부개정
  12. 2025.01.24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3.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4. 2024.12.31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6. 2024.07.03 시행 · 제34634호 · 일부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540호 · 일부개정
  1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9. 2024.02.17 시행 · 제34185호 · 일부개정
  20. 2023.11.01 시행 · 제33831호 · 일부개정
  21.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2. 2022.08.18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3. 2022.07.12 시행 · 제32790호 · 타법개정
  2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5. 2022.06.29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6.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7. 2022.05.18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8. 2022.04.15 시행 · 제32045호 · 일부개정
  2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0. 2021.10.14 시행 · 제32045호 · 일부개정
  3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34. 2020.08.12 시행 · 제30925호 · 일부개정
  35. 2020.08.11 시행 · 제30925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7.01 시행 · 제29906호 · 일부개정
  38.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9. 2018.05.01 시행 · 제28838호 · 일부개정
  40.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1. 2018.02.13 시행 · 제28653호 · 일부개정
  42.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3.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4. 2017.01.01 시행 · 제26903호 · 일부개정
  45. 2016.12.30 시행 · 제27628호 · 일부개정
  46. 2016.11.29 시행 · 제27628호 · 일부개정
  4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50.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1.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52.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3. 2016.01.21 시행 · 제26903호 · 일부개정
  54. 2016.01.06 시행 · 제26861호 · 타법개정
  55.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5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7. 2015.01.01 시행 · 제25917호 · 일부개정
  58.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9.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0.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6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3. 2013.12.30 시행 · 제25042호 · 일부개정
  64.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65. 2012.11.16 시행 · 제24172호 · 일부개정
  6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7. 2012.07.18 시행 · 제23944호 · 일부개정
  68.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9.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3.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7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7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77.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78. 2009.11.2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79.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80.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8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82.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8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84.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5.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86. 2008.06.05 시행 · 제20802호 · 일부개정
  87. 2008.02.29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88.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89.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90.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91.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92.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전부개정
  93. 2006.08.29 시행 · 제19666호 · 일부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96.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97.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을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7604호, 2005.7.21. 공포, 2006.1.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련 주민의견 청취제도 도입(영 제30조제2항 신설)

(1)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실제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함.

(2)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규제완화(영 제33조제1항·제34조·제35조 및 부칙 제8조)

(1)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종전 1만제곱미터에서 2만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산물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을 완화함.

(3)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하고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마련(영 제57조의2)

(1) 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로 하되, 그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한도로 하는 상한제를 도입함.

(3) 농지보전부담금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전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완화(영 별표 1 및 별표 2)

(1)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경우 축종별로 면적이 제한되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일부 부과되어 축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에 애로가 있음.

(2)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축종에 관계없이 3만제곱미터까지는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축사를 설치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4)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농업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1/3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0>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6.1.20>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1.20>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0>

1.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ㆍ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8.8, 2002.3.3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0>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제2장 농지의 소유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4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06.1.20>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라 함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1999.12.28, 2002.12.31, 2006.1.20>

1. 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02.12.31>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4.19, 2002.12.31, 2006.1.20>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등이 환매권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8조

삭제 <2002.12.31>

제9조

삭제 <2002.12.31>

제10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가목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1.20>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②법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당해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11조의2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1, 2006.1.20>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②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제12조농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2006.1.20>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당해 농지에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등에 관한 사항

제13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타 금융기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3.30, 2002.12.31, 2006.1.20>

1.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2.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4.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제14조농지의 처분위임등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한 동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2006.1.20>

②한국농촌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6.1.20>

③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최초공매예정가격과 수회차의 최저공매가격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6.1.2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6.8.8>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등

제15조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자치구

제15조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ㆍ자치구) 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안의 농지의 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농지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서 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농지이용계획안의 개요

4. 기타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농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이를 개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농지이용계획의 고시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8.8>

1. 농지이용계획의 목적

2. 농지이용계획의 내용

3. 농지이용계획의 내용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시된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등을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4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9.4.19, 2000.3.24, 2006.1.20>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삭제<2000.3.24>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삭제<2000.3.24>

5. 삭제<1999.12.28>

6.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

제19조등기의 촉탁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20조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1996.8.8>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농지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농지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4. 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고자 하는 자 중 당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06.1.20>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 밖에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2006.1.20>

제22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제23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19조제6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제24조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제24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8.8>

1. 객토,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전

2.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3. 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사용

4. 중금속등으로 오염된 농지의 토양개량

5. 유기농법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토양의 개량ㆍ보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당해 지역에 대한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2.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것

3. 농지의 토양이 중금속등으로 오염되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유기농법등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에 적합한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0>

1.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2.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절 농지의 임대차등

제25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4.19, 2006.1.20>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②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를 말한다.

제26조

삭제 <1999.10.11>

제27조

삭제 <1999.10.11>

제28조

삭제 <1999.10.11>

제29조

삭제 <1999.10.11>

제4장 농지의 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제30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6.1.20>

1.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율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32조농업진흥지역등의 고시

①법 제32조(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0>

1. 지정 또는 변경연월일

2.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3조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해제<개정 2002.3.30>

제33조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ㆍ해제<개정 2002.3.30>)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19, 2002.3.30, 2002.12.31, 2006.1.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2. 삭제<1999.4.19>

3.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4.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③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3.30, 2006.1.20>

1. 시ㆍ도농정심의회의 심의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9>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5.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ㆍ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1999.4.19, 1999.10.11, 2002.3.30, 2006.1.20>

1.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ㆍ대나무ㆍ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관련 시험ㆍ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2002.12.31, 2006.1.20>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2. 경로당ㆍ보육시설ㆍ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ㆍ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ㆍ운동시설 및 구판장

④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1999.4.19, 2002.3.30, 2006.1.20>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당해 세대의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등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산림ㆍ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6.8.8, 1999.4.19, 2006.1.20>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⑥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2006.1.2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ㆍ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소수력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⑦법 제3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8.8, 1999.4.19, 2006.1.20>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예냉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가목ㆍ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 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ㆍ다목ㆍ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내지 바목ㆍ아목ㆍ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6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당해 지역의 농업인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28, 2004.4.24, 2006.1.20>

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ㆍ정비하기 위한 사업

2.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7. 농산물의 집하장ㆍ선과장 기타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3.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ㆍ수량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③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9.4.19, 2002.3.30, 2006.1.20>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

5.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60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8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6.12.31, 1999.4.19, 1999.10.11, 2006.1.20>

1. 법 제34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당해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ㆍ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당해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 여부

라.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마.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5. 제3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나. 당해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ㆍ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다. 당해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라. 당해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7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4.19, 2002.3.30, 2002.12.31, 2003.6.30, 2006.1.20>

1.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제37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38조제1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제40조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1999.10.11>

③농지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7조 및 이 영 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41조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2.3.30>

제4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9, 1999.10.11, 2002.3.30, 2006.1.20>

1. 법 제39조제2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ㆍ종류ㆍ지역여건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당해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당해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3의2.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4.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5.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30>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2002.3.30>

제4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기간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 및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10.11, 2002.3.30, 2002.12.31, 2006.1.20>

③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4.19, 2006.1.20>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

2.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

3. 적조방제ㆍ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제4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42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42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2002.3.30>

제45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8, 2002.3.30>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제46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등

제46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등)

①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대상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5.12.30, 2006.1.20>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에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에 2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2002.12.31, 2005.12.30, 2006.1.20>

제47조복구비용예치금등의 사용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2.3.30>

②시장ㆍ군수등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5.12.30>

1. 현금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 그 밖에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제48조복구비용예치금등의 반환

①시장ㆍ군수등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당해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200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③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제49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4.19, 2001.9.12, 2002.12.31, 2006.1.20>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4.19, 2001.9.12, 2002.12.31, 2004.8.10, 2006.1.20>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③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제3호 나목, 제4호 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ㆍ나목ㆍ사목ㆍ차목, 제5호 나목 내지 바목, 제6호 라목 내지 사목, 제8호 다목ㆍ라목ㆍ바목,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6호 나목 내지 바목 및 제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 제3호 가목ㆍ다목 내지 사목, 제4호 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ㆍ다목 내지 바목ㆍ아목ㆍ자목ㆍ카목ㆍ타목, 제5호 가목, 제8호 사목 내지 자목, 제9호, 제15호, 제16호 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 가목ㆍ나목, 제13호, 제1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해당지역의 농지규모ㆍ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제2항ㆍ제63조ㆍ제65조ㆍ제68조 및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0>

⑤제3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신설 1999.4.19>

⑥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1999.4.19>

제50조전용허가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개정 2006.1.20>

①농림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ㆍ법 제37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2002.3.30, 2006.1.20>

②법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수리등(이하 이 항 및 제51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2006.1.20>

제51조농지전용허가등의 통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2006.1.20>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6.1.20>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개정 2006.1.20>

①농림부장관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6.1.20>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기타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로 농지를 대체조성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농지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농지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6.8.8, 2002.3.30, 2006.1.20>

제53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등 <개정 2006.1.20>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2.3.30, 2006.1.20>

②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6ㆍ12ㆍ31, 1999.12.28, 2002.3.30, 2006.1.20>

제54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등 <개정 2006.1.20>

①한국농촌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2006.1.20>

②한국농촌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6.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0>

④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6.1.20>

⑤한국농촌공사는 납입의무자가 제3항 또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한 경과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2002.3.30, 2006.1.20>

⑥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6.1.20>

⑦한국농촌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6.1.20>

제5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개정 2006.1.20>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개정 2006.1.20>

1.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0>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1.20>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⑤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개정 2006.1.20>

①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2001.9.12, 2002.3.30, 2006.1.20>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1.9.12, 2006.1.20>

1. 착오납입ㆍ이중납입 또는 납입후의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보전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한다.

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99.12.28, 2006.1.20>

제57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개정 2006.1.20>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3.30, 2006.1.20>

제57조의2부과기준

①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의3결손처분 등

①법 제40조제8항제4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때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농림부장관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을 하거나 법 제40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의4부과·수납업무수수료 등

제57조의4 (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0>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2. 한국농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0>

제58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개정 2006.1.20>

①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②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과 당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제58조의2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 제4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ㆍ지변ㆍ화재 그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제59조불법전용농지등의 조사

①농림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7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허가취소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60조용도변경의 승인<개정 1999.4.19>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개정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기타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법 제42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4.19, 2001.9.12, 2004.8.10, 2006.1.20>

1. 삭제<2002.3.30>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4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당해토지에 대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4.19, 2006.1.2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ㆍ납입통지 및 납입절차등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ㆍ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4.19, 2006.1.20>

제61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9.11, 2002.12.31, 2006.1.20>

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등

제62조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군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위원의 정수등

①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ㆍ동의 수를 참작하여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신설 2002.3.30, 2006.1.20>

③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5.24>

1. 삭제<1999.5.24>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3. 삭제<1999.12.28>

제64조위원의 임기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5조위원의 선임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리ㆍ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ㆍ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6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

제66조위원의 해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ㆍ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6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9조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8조제5호에서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28, 2006.1.20>

1. 농지 및 농지의 소유ㆍ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4.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ㆍ구ㆍ읍ㆍ면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서류의 열람ㆍ복사 기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1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공공단체ㆍ농업생산자단체ㆍ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등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72조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8.8, 1996.12.31, 1999.4.19, 1999.10.11, 2002.3.30, 2002.12.31, 2004.6.29, 2004.12.30, 2006.1.20>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1의2.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농지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5.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6. 삭제<1999.10.11>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의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8.8, 1996.12.31, 1999.4.19, 2002.3.30, 2002.12.31, 2004.6.29, 2004.12.30, 2006.1.20>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2. 삭제<2002.3.30>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농지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

다.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 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73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별표3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 제5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당해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기타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제74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등의 최소면적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5조수수료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11, 2002.3.30, 2002.12.31>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

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 1천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당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4.3.17>

제76조

삭제 <1999.10.11>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3.30, 2006.1.20>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78조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반기별 현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0.11>

1. 법 제10조ㆍ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통지ㆍ처분명령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의 지정

3. 법 제5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②시ㆍ구ㆍ읍ㆍ면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연간 발급실적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의 경우에는 관할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8>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200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