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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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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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전부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6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을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7604호, 2005.7.21. 공포, 2006.1.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련 주민의견 청취제도 도입(영 제30조제2항 신설)
(1)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실제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함.
(2)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규제완화(영 제33조제1항·제34조·제35조 및 부칙 제8조)
(1)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종전 1만제곱미터에서 2만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산물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을 완화함.
(3)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하고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마련(영 제57조의2)
(1) 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로 하되, 그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한도로 하는 상한제를 도입함.
(3) 농지보전부담금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전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완화(영 별표 1 및 별표 2)
(1)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경우 축종별로 면적이 제한되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일부 부과되어 축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에 애로가 있음.
(2)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축종에 관계없이 3만제곱미터까지는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축사를 설치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4)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농업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281호,2006.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2제15호의3·제26호의2·제30호의3 내지 제30호의5 및 제3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특례) 제3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동규정중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를 "10만제곱미터 이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때"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4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허가·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의 제출서류란 제6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6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가목중 "10만제곱미터"를 "2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9호 내지 제7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협의 또는 동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협의
49.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1. 「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계획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52.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5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4.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개발 실시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5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5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8.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6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64. 「도시개발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에 관한 협의
6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기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66. 「철도건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8.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9.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1.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72.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5. 「하천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및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협의
7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7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8. 「항만공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39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하며, 제47조제2항 후단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중 "(휴게음식점에 한한다)"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한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를 "(변전소·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부칙(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93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18619호,200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515호,2004.8.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조제2항제1호 다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8377호,2004.4.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의2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⑨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869호,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복구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별표 2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 제25호의2·제28호 나목·제30호의2 및 제39호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9호·제9호의4·제10호의2·제14호의2·제16호·제25호·제25호의2·제28호·제28호의2·제29호·제30호의2 및 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60호,2002.3.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2·제9호의3·제12호·제14호·제15호·제26호·제30호 및 제3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농업보호구역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그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허가 또는 협의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신청한 것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는 제72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357호,2001.9.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 제15호의4 및 제3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동표 제38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농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5호의4·제36호의2 및 제3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⑧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56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의 시설구분란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6647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8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전단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2항"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으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7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으로 한다.
제58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로 한다.
제78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664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시·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시·도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제50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설치자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별표 2의 시설구분란 제12호 및 제35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을 각각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동란 제15호 및 제18호중 "농업법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를 각각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로 하며, 동란 제25호 및 제28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571호,1999.10.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조성비의 감면은 별표 2 제9호·제9호의2·제16호·제28호의2·제34호의2 및 제3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48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254호,1999.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9조제2항제2호 및 별표 2 제3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2 제15호의3 및 제36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안에서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제5항 및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면적은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용도변경승인에 따른 농지조성비의 납입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용도변경승인(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이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등을 포함한다)을 얻은 것에 관한 농지조성비의 납입금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신청한 것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는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등을 표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조성비의 감면은 별표 2 제15호의2·제15호의3·제18호·제25호·제36호 및 제3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10제1항중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당시 해당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전용된 당해농지에 대한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의 전용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용도변경승인(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이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등을 포함한다)을 얻은 것에 관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금은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480호,1997.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농어촌산업지구"를 "산업촉진지구"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5229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감면비율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하되, 농지조성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입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허가·협의권한의 위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1항제19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고, "50만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제2항, 제20조제6호, 제24조제1항제2호·제5호, 동조제2항제2호, 제27조제2호, 제31조 본문·제4호,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2항·제4항,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6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제4항 내지 제6항, 제55조, 제56조 제1항·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 제7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제2호가목, 제12조, 제14조제1항·제4항, 제19조, 제34조제5항제4호·제7항제1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4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6항, 제55조, 제58조, 제61조제2항·제3항, 제72조제3항·제4항, 제73조제3항 및 제76조제5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5>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835호,199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시행령
2. 농지위원회규정
3. 수복지구에대한농지개혁법시행에관한특례에관한건
4. 농지대가상환체납금징수규정
5.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7.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8. 지력증진법시행령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수복지구에대한농지개혁법시행에관한특례에관한건·농지대가상환체납금징수규정·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관상수재배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영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명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등"으로 한다.
제46조 내지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내지 제52조 및 제57조 내지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2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단서"를 "농지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의3 본문중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에 관하여는 농지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을 준용한다.
제52조의4제2항중 "전용부담금부과명세서를"을 "전용부담금부과결정서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과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등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3항단서·제4항 내지 제6항과 제55조의 규정은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의 연장, 독촉장의 발부, 자진납부 및 분할납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8 (과오납금등의 반환) ①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농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등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수납한 전용부담금중에서 이를 환급한다.
제5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10 (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①법 제45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제52조의3·제52조의4·제52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제2호에서 정한 농지의 규모등의 기준에 따라"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및 동조제2항(동항 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규모의 기준등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7조제4항,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에 관한 협의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가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8. 관광진흥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9.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협의
1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1. 골재채취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에 관한 협의
12. 도로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1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6. 청소년기본법 제38조제3항,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허가 및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 농어촌휴양지지정 또는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0. 어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계획수립 및 변경고시에 관한 협의
2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2.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3.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등공사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설치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또는 공공하수도허가에 관한 협의
2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1. 도시철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2.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4.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35. 항공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6. 항만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8.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자원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9.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설치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4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2.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3. 소하천정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의 시행 및 소하천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또는 지력증진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