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 2026.06.24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 2025.10.31 시행 · 제00740호 · 타법개정
- 2025.03.11 시행 · 제00709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 2023.06.16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 2023.06.12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 2022.09.01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509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 2021.05.26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402호 · 일부개정
- 2019.12.02 시행 · 제00401호 · 타법개정
- 2019.09.24 시행 · 제00394호 · 타법개정
- 2018.12.04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344호 · 타법개정
- 2018.11.12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35호 · 일부개정
- 2016.06.08 시행 · 제00213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84호 · 타법개정
- 2015.11.25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5.09.30 시행 · 제00164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18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21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00110호 · 일부개정
- 2014.08.14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0009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66호 · 타법개정
- 2013.10.31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24호 · 타법개정
- 2013.01.23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12.10.26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 2011.10.24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 2011.01.05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00137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09.04.20 시행 · 제00067호 · 일부개정
- 2008.07.16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1566호 · 일부개정
- 2007.01.10 시행 · 제0154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1534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03 시행 · 제01521호 · 일부개정
- 2006.01.26 시행 · 제01514호 · 타법개정
- 2005.08.24 시행 · 제015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9292호, 2006. 1.26. 공포·시행)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인 방제에 필요한 인력 등 20인이 증원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요정원 22인이 증원되어 이와 관련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관련 업무 등을 분장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과를 신설하고, 산림재해상황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림보호지원팀을 산림재해상황팀으로 개편하며, 국유림의 확대에 따른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산림청에 국유림관리소 2개소를 신설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14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하며, 제10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5조제1항·동조제4항 단서 및 동조제5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하고, 별지 제31호서식 제1쪽중 "지방산림관리청장·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장·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 <제1505호,2005.8.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신고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452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제34조 각호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동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전단, 제38조제1항·제2항 및 동조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2항 전단, 동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조제6항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서식 제3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중 "임업연구원"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450호,2003.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비의 분할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이용구분대장의 비치·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이용구분도가 작성될 때까지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7항에 규정에 의한 산지이용구분대장에 갈음하여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면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하여 전용된 면적(이 규칙 시행전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후 산지전용된 면적을 포함한다)
2.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전용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전에 관할청과 협의한 전용면적을 포함한다)
제5조 (복구비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복구비용예치기준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1조중 "제9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9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제19조의5 내지 제19조의7, 제19조의9, 제19조의10, 제19조의12, 제19조의13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38조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임도시설·광업시추·온천수 시추와 개발에 따른 통수시설 및 소규모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한다)"를 "입목벌채"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9호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3조·제74조 및 제76조 내지 제7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산림의 형질변경 등"을 "입목의 벌채 등"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로 한다.
제87조의2중 "법 제90조제8항 단서"를 "법 제90조제5항 단서"로 한다.
제88조, 제88조의2 내지 제88조의4,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및 제9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2항 본문중 "법 제90조제4항제9호"를 "법 제90조제4항제8호"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법 제90조제4항제9호"를 "법 제90조제4항제8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88조의3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로 하며,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95조, 제95조의2 내지 제95조의10, 제96조, 제97조, 제97조의2, 제97조의4 내지 제97조의9, 제98조,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5,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의4제1항중 "운전면허·해기사면허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나 당해 자동차·선박 및 장비"를 "운전면허 및 해기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나 당해 자동차 및 선박"으로 한다.
별표 1의 산림사업의 종류란 제4호중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를 "산지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복구"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8, 별표 8의2 내지 별표 8의4, 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의3중 건설기계·조종사면허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6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1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제11조제1항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내지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처리기간 │
│ 입목벌채신고서 ├─────┤
│ │ 5일 │
└──────────────────────────────┴─────┘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8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벌채면적 │ ㏊ │
└─────────┴──────────────────────────┘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13항란중 "벌채·형질변경기간"을 "벌채기간"으로 하고, 동쪽 제15항란을 삭제하며,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음 │
│ └────┤
│ │
│ │
└────────────────────────────────────┘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내지 별지 제72호의5서식, 별지 제72호의7서식 내지 별지 제72호의9서식, 별지 제73호의2서식, 별지 제73호의3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7서식, 별지 제75호서식(1) 내지 별지 제75호서식(3), 별지 제75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75호의2서식(3), 별지 제75호의3서식(1), 별지 제75호의3서식(2), 별지 제75호의4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고, 동항제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③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본문중 "준보전임지"를 "준보전산지"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