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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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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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 2023.06.12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 2022.09.01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509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 2021.05.26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402호 · 일부개정
- 2019.12.02 시행 · 제00401호 · 타법개정
- 2019.09.24 시행 · 제00394호 · 타법개정
- 2018.12.04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344호 · 타법개정
- 2018.11.12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35호 · 일부개정
- 2016.06.08 시행 · 제00213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84호 · 타법개정
- 2015.11.25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5.09.30 시행 · 제00164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18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21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00110호 · 일부개정
- 2014.08.14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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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0006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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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00024호 · 타법개정
- 2013.01.23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12.10.26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 2011.10.24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 2011.01.05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00137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09.04.20 시행 · 제00067호 · 일부개정
- 2008.07.16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1566호 · 일부개정
- 2007.01.10 시행 · 제0154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1534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03 시행 · 제01521호 · 일부개정
- 2006.01.26 시행 · 제01514호 · 타법개정
- 2005.08.24 시행 · 제01505호 · 일부개정
2005.08.24 시행 판 → 2006.01.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2조(산지이용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개정
제2조(산지이용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확인을 실시한 때에는 산지이용구분도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확인을 실시한 때에는 산지이용구분도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산림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④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의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장
, 국유림관리소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의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 국유림관리소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석재ㆍ토사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석재 또는 토사를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재ㆍ토사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당해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석재ㆍ토사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석재 또는 토사를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재ㆍ토사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당해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석재ㆍ토사의 매각계약 등)
①
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석재 또는 토사를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재ㆍ토사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석재ㆍ토사의 매각계약 등)
①
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석재 또는 토사를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재ㆍ토사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석재ㆍ토사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석재ㆍ토사를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재ㆍ토사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석재ㆍ토사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석재ㆍ토사를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재ㆍ토사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재ㆍ토사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재ㆍ토사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