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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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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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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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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의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방위사업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845호, 2006.1.2. 공포·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등(영 제5조 및 제7조)
(1)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직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에 관한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또는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옴부즈만에 의하여 방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절차 마련(영 제20조)
(1) 군사력 증강을 위한 핵심기능인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의견을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부대시설, 장비의 유지·운용에 필요한 군수품 등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도록 함.
(3)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방부·방위사업청 및 각군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의 수립방법(영 제27조제1항)
(1)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가 시험평가기관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2)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무기체계 등을 연구개발한 기관에서 작성하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각군에서 작성하는 운용시험평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통합·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평가계획이 소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전력화 지원요소의 확보(영 제28조)
(1) 무기체계가 각군에 배치되어도 이를 실제 운용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2)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지원요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각군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업체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획득된 무기체계가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리부속품에 대한 방산물자의 지정(영 제40조제2항)
(1)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질이 떨어지고, 중요한 수리부속품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되,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고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3)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적정한 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수리부속품의 원활한 공급은 가능하도록 하면서, 방산물자 지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그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영 제57조)
(1) 방산업체에 대한 보증기관이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산업체가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보증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증내용이 포함된 보증규정 등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3) 복수의 보증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기금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보증규정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방산업체 등의 보증기관 이용이 편리하여지고 보증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행정권한의 위탁(영 제71조)
(1)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관리 및 품질보증 등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무들이 있음.
(2)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위탁하고, 품질보증에 필요한 검사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 위탁함.
(3) 연구개발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업무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5절 등록세
제89조정의규정
①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4.6, 1995.12.30, 2005.10.7>
②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84.4.6, 1989.8.24, 2003.12.30>
③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1984.4.6>
④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선박"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신설 1984.4.6>
제90조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①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나 당해 시ㆍ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ㆍ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또는 시ㆍ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등기용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보관용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을 지체없이 당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에 대한 등록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외에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제2항의 영수필통지서 1통과 함께 지체없이 당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1조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6.29>
②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③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7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권등록의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등록현황을 매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도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85.8.26, 1994.12.31, 2002.12.30>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함에 있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산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05.12.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12.31>
제92조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나 가등기 또는 등록이나 가등록을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촉탁할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에게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30>
제93조
삭제 <1994.12.31>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삭제 <1995.8.21>
③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신설 1991.12.31>
제95조
삭제 <1984.12.31>
제9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 <개정 1990.6.29, 1990.12.31, 1991.4.8, 1991.12.31, 1993.12.31, 1994.7.23, 1994.12.31, 2005.1.5, 2005.10.7>
1.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
2.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 중앙회 및 회원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관한 등기
5.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정ㆍ분할하는 경우의 토지소유자가 등기하는 분할 등기
제96조의2
삭제 <1994.12.31>
제96조의3
삭제 <1994.12.31>
제97조
삭제 <1994.12.31>
제98조
삭제 <1994.12.31>
제98조의2
삭제 <1988.12.31>
제98조의3
삭제 <1994.12.31>
제98조의4
삭제 <1988.12.31>
제98조의5
삭제 <1994.12.31>
제98조의6
삭제 <1986.12.31>
제98조의7
삭제 <1994.12.31>
제98조의8
삭제 <1994.12.31>
제98조의9
삭제 <1994.12.31>
제98조의10
삭제 <1994.12.31>
제98조의11
삭제 <1994.12.31>
제99조물상담보부 사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의 등록세 징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 사채발행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 저당권에 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때의 등록세의 징수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의2과세표준액의 적용
①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②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5.1.5>
제99조의3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①법 제1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자동차로서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경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8.12.31, 2005.10.7>
②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및 법 제13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1995.12.30, 2003.12.30, 2005.1.5>
③법 제1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는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1.12.31>
제99조의4
삭제 <1998.12.31>
제100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지점 또는 종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지점 또는 종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등기로서 동일사항을 본점(주사무소)과 지점(종사무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각 매 1건으로 본다.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1977.9.20, 1979.12.31, 1981.12.31, 1984.4.6, 1986.12.31, 1987.7.1, 1988.5.7, 1988.12.31, 1990.6.29, 1993.3.6,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7.10.1, 1997.12.31, 1998.6.24, 1998.7.16, 1998.12.31, 1999.12.31, 2000.3.13,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2.25, 2005.1.5, 2005.3.8, 2005.10.7, 2005.12.31>
1. 삭제<1997.10.1>
2. 삭제<1997.10.1>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
1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5. 삭제<2001.12.31>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7.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8.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20. 삭제<2003.12.30>
2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22.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6.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28.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ㆍ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29. 삭제<2001.12.31>
30.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31. 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36.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37.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1.12.31, 1984.4.6, 1986.12.31, 1988.12.31, 1993.12.31, 1994.12.31, 1998.12.31, 2000.12.29, 2005.10.7>
③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1993.12.31>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삭제 <2000.12.29>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1984.4.6, 1985.8.26, 1998.7.16, 2000.12.29>
③삭제 <1998.12.31>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개정 1985.8.26, 1990.12.31, 1995.8.21>
⑤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4.12.31>
⑥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3.28, 2001.12.31, 2005.1.5>
⑦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01.12.31>
⑧법인이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제103조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른 때의 징수방법
①동일한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그 종류를 달리함으로서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때에는 채권금액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산출의 기준이 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중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과 기타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징수한다.
제104조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시의 징수방법
동일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2조제1항제5호,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법 제136조제2호, 법 제141조제1항제4호, 법 제142조제3호, 법 제143조제3호에 의하여 등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6.29, 1990.12.31, 1991.12.31>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나.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2.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
③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④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제105조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등
①등기 또는 등록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가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등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2005.1.5>
제6절 레저세 <개정 2001.12.31>
제105조의2과세대상
법 제15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말한다. <개정 2005.1.5>
제105조의3안분기준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2001.12.31, 2003.12.30>
1.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모두 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이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한다.
제105조의4신고 및 납부
①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레저세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사업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①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②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1.12.31>
제107조교부금 교부의 예외
납세의무자가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제7절 삭제 <1976.12.31>
제108조
삭제 <1976.12.31>
제109조
삭제 <1976.12.31>
제110조
삭제 <1976.12.31>
제111조
삭제 <1976.12.31>
제112조
삭제 <1976.12.31>
제113조
삭제 <1976.12.31>
제114조
삭제 <1976.12.31>
제115조
삭제 <1976.12.31>
제116조
삭제 <1976.12.31>
제8절 삭제 <1976.12.31>
제117조
삭제 <1976.12.31>
제118조
삭제 <1976.12.31>
제119조
삭제 <1976.12.31>
제120조
삭제 <1976.12.31>
제121조
삭제 <1976.12.31>
제122조
삭제 <1976.12.31>
제123조
삭제 <1976.12.31>
제9절 면허세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①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1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1984.4.6, 1984.12.31, 1991.5.23, 1991.12.31, 1993.12.31, 1997.10.1, 1998.7.16, 2000.7.29, 2000.12.29, 2003.12.30, 2005.1.5>
1. 매장문화재발굴
2. 문화재의 국외반출
3. 삭제<1991.12.31>
4.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5. 농지전용
6. 토지형질 변경
7. 사설묘지(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제외한다)
8. 사도개설
9. 자동차형식승인
10. 계량기기형식승인 및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11. 임목벌채
12. 샘물개발 허가
13.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4.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15. 공유수면의 매립
16. 초지조성 및 전용
17.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8.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ㆍ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19. 화약류 사용
20.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1.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2.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형식승인
23. 유물복제
24.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5. 보전산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26.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27. 공장설립
28.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검사
29.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30.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31. 골재채취
3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3. 건축ㆍ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면허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
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35.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③제1항의 면허중 제조 또는 가공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7.9.20, 1994.12.31>
제124조의2
삭제 <1994.12.31>
제125조
삭제 <1973.5.5>
제126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63조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제126조의2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1995.8.21, 1995.12.30, 1997.10.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0.7>
1. 법령의 개정, 주소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면허부여기관이 법령개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
다.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의하여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당해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ㆍ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나. 「수의사법」에 의하여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총포의 소지 면허
4.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5. 삭제<1996.12.31>
6.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ㆍ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
7. 삭제<2000.12.29>
8.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
9.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
제127조면허시의 납세확인<개정 2000.12.29>
①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해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면허의 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의 비치가 곤란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허세납세영수증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에 의하여 면허증서교부대장의 비고란에 면허세의 납입처ㆍ납입금액ㆍ납입일자 및 면허종별등을 기재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③체신관서가 면허세를 납부받은 때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1통과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우편대체납입영수증과 그 사본 및 우편대체납입통지서에 면허종별ㆍ면허명칭ㆍ면허권자 및 면허세액을 기재하여 관할 시ㆍ군에 보내야 한다.
제128조
삭제 <1984.4.6>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ㆍ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3.5.5, 1981.12.31>
②면허부여기관이 제1항의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1>
③시장ㆍ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제130조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시ㆍ군세
제1절 주민세
제130조의2납세의무자등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개정 1986.12.31, 1988.12.31, 1995.12.30, 2001.12.31, 2005.10.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영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4.4.6, 1986.12.31, 1989.8.24, 2001.6.30, 2005.10.7>
1. 담배소매인
2. 우표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판매인
3. 복권ㆍ시내버스표 판매인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6.12.31, 1988.12.31, 1995.12.30, 2005.10.7>
제130조의3
삭제 <1994.12.31>
제130조의4비과세대상자
법 제1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7.10.1, 2005.1.5, 2005.10.7>
1.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
2. 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6.4.27, 1996.12.31, 1998.7.16>사업장소재지 시ㆍ군 납세부액 =당해 시ㆍ군내 종업원수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세총액×(───────────+─────────────)÷2 × 당해 시ㆍ군의 세율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②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6.12.31, 2000.12.29>
제130조의6납세지 등
①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
②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제130조의7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각 사업장소재지 시ㆍ군별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제130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의8
삭제 <1978.12.30>
제130조의9원천징수의 범위<개정 2001.12.31>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5.10.7>
제130조의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③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별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당해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할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ㆍ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10.7>
제130조의11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179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 미국군의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제130조의12세액통보
①세무서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1993.12.31, 1994.12.31, 1999.12.31, 2002.12.30, 2005.1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을 각각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③삭제 <1993.12.31>
제130조의13징수교부금
①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제130조의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4.12.31, 1995.12.30, 1997.10.1, 2002.12.30, 2003.12.30, 2005.10.7, 2005.12.31>
제130조의15주민세대장의 비치
시ㆍ군은 주민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6
삭제 <1994.12.31>
제130조의17
삭제 <1994.12.31>
제130조의18신고 및 납부방법<개정 2003.12.30>
①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제2절 재산세 <개정 2005.1.5>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5.12.31>
②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4. 녹지지역 │ 7배 ││ ├──────────────────┼──────────┤│ │5. 미계획지역 │ 4배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삭제<2005.12.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가축두수│축사및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 ││ │ │ (연중 ├───┬───┼────┬────┤ ││ 구분 │사업│ 최고 │ 축사 │ 부대 │ 초지 │ 사료포 │ 비고 ││ │ │ 두수를 │(제곱 │ 시설 │(헥타르)│(헥타르)│ ││ │ │말한다) │미터) │(제곱 │ │ │ ││ │ │ │ │미터) │ │ │ │├────┼──┼────┼───┼───┼────┼────┼─────┤│1. 한우 │사육│ 1두당 │ 7.5 │ 5 │ 0.5 │ 0.25 │말ㆍ노새ㆍ││ (육우)│사업│ │ │ │ │ │당나귀 ││ │ │ │ │ │ │ │사육의 ││ │ │ │ │ │ │ │경우를 ││ │ │ │ │ │ │ │포함한다. ││2. 한우 │비육│ 1두당 │ 7.5 │ 5 │ 0.2 │ 0.1 │ ││ (육우)│사업│ │ │ │ │ │ ││3. 유우 │목장│ 1두당 │ 11 │ 7 │ 0.5 │ 0.25 │ ││ │사업│ │ │ │ │ │ ││4. 양 │목장│ 10두당 │ 8 │ 3 │ 0.5 │ 0.25 │ ││ │사업│ │ │ │ │ │ ││5. 사슴 │목장│ 10두당 │ 66 │ 16 │ 0.5 │ 0.25 │ ││ │사업│ │ │ │ │ │ ││6. 토끼 │사육│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 ││ │사업│ │ │ │ │ │사육의 ││ │ │ │ │ │ │ │경우를 ││ │ │ │ │ │ │ │포함한다. ││7. 돼지 │양돈│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포함한다. ││8. 가금 │양계│100수당 │ 33 │ 16 │ - │ - │ ││ │사업│ │ │ │ │ │ ││9. 밍크 │사육│ 5수당 │ 7 │ 7 │ - │ - │여우사육의││ │사업│ │ │ │ │ │경우를 ││ │ │ │ │ │ │ │포함한다. │└────┴──┴────┴───┴───┴────┴────┴─────┘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5.9.30>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 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③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22, 2005.7.27, 2005.12.31, 2006.2.8>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2.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3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25.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ㆍ폐기물수집및처리업ㆍ보관및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ㆍ「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8.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⑤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제133조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②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③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제134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5조납세의무자의 범위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18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제136조의2
삭제 <1989.8.24>
제136조의3
삭제 <2005.1.5>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2. 하천「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3. 제방「지적법」에 의한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을 제외한다.
4. 구거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
5. 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사적지「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사적지를 제외한다.
7. 묘지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②법 제18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5.12.31>
1. 사찰림ㆍ동유림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 구역을 포함한다)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다.
3.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4.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5.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6.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
③법 제18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37조의2
삭제 <1988.12.31>
제137조의3
삭제 <1994.12.31>
제137조의4
삭제 <1994.12.31>
제137조의5
삭제 <1994.12.31>
제137조의6
삭제 <1994.12.31>
제137조의7
삭제 <1994.12.31>
제137조의8
삭제 <1994.12.31>
제137조의9
삭제 <1994.12.31>
제137조의10
삭제 <1994.12.31>
제138조
삭제 <2005.12.31>
제139조공장용 건축물 등
법 제188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40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141조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ㆍ군수가 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2. 당해 재산을 신축ㆍ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제142조의2
삭제 <2005.1.5>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44조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
①시장ㆍ군수는 당해연도의 재산세과세자료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
삭제 <1994.12.31>
제3절 자동차세
제146조기타 자동차의 범위
법 제19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담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개정 1979.12.31, 1993.12.31, 1994.12.31, 2000.12.29, 2005.10.7>
제146조의2비과세
①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8.5.7, 2001.12.31>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각군의 병기감실에 등록되어 있는 편제상의 병기로서의 자동차를 말한다.
2. "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1) 경호용자동차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2) 경비용자동차경찰관서의 경비용자동차(3) 교통순찰용자동차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6. 삭제<1994.12.31>
②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2000.12.29, 2003.12.30, 2005.1.5, 2005.10.7>
1.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매매업에 한한다)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한다.
③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제146조의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개정 2000.12.29>
①법 제196조의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6.24, 2005.1.5>
②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1.5>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9.12.31, 1984.4.6, 1984.12.31, 1990.12.31, 1991.12.31, 1993.12.31, 1994.12.31, 1998.6.24,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1.5, 2005.10.7, 2005.12.31>
1.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2. 삭제<1990.12.31>
3. 기타 승용자동차제1호의 승용자동차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
4. 승합자동차(1) 고속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2) 대형전세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3) 소형전세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4) 대형일반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ㆍ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5) 소형일반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ㆍ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5.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
6. 특수자동차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7. 3륜이하 소형자동차(1) 3륜자동차차륜 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자동차(2) 2륜차차륜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3) 삭제<1979.12.31>
②삭제 <1978.12.30>
제146조의5자동차의 종류 결정 및 차등세율 적용지역
①자동차의 종류가 제146조의4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삭제 <2000.12.29>
제146조의6자동차소재지 및 신고납부
①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소재지"라 함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본다. <개정 1994.12.31>
②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ㆍ과세표준액ㆍ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동조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전화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일시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송달함으로써 신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법 제196조의6제3항에서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라 함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의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신설 1995.8.21, 1998.12.31>
④법 제196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소재지에서는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0.12.31, 1994.12.31>
⑤법 제196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95.12.30>
제146조의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개정 2003.12.30>
①삭제 <2003.12.30>
②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제146조의8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전후의 당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46조의7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9
삭제 <1995.8.21>
제146조의10
삭제 <1995.8.21>
제146조의11
삭제 <1995.8.21>
제146조의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
①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6.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6.11.6>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4.12.31, 1996.11.6>
④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거나 그 해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4.12.31, 1996.11.6>
⑤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7.7.1, 1996.11.6, 1998.7.16>
제146조의13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그 주요한 사용지의 변경
3. 정치장의 변경
4. 자동차의 사용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