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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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시행 판 → 2006.02.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38곳
종전
제1조(정의)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조(정의)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종전
2. ∼ 11. (생 략)
개정
2.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종전
3. 교육서비스업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개정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비생명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
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
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종전
3.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과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
의 승인을 얻어 당해 법인의 본점등을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의 승인을 얻어 당해 법인의 본점등을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결손금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조(결손금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
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종전
③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개정
③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종전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법
제17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법
제17조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7조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제17조(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7조(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87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87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개정
1.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
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주식등의 장부가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
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제3항 및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⑩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종전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개정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본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종전
2.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개정
2.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종전
3.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개정
3.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종전
<신 설>
개정
4.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종전
④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개정
④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종전
⑤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이월결손금)
①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8조(이월결손금)
①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개정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종전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개정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종전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개정
<삭 제>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
과 그 부대비용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
과 그 부대비용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5의
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8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라 한다)
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
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개정
5의
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
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
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6. ∼ 14. (생 략)
개정
6.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개정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
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종전
다. ∼ 타. (생 략)
개정
다.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종전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나. ∼ 마. (생 략)
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이라 한다)과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
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정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
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00분의 50
-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00분의 50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법정기부금)×100분의 50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④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
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동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
을 말한다.
개정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
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종전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②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종전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종전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④제3항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종전
제44조의2(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4조의2(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
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
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
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사업비의 손금불산입)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개정
<삭 제>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
개정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보며, 제2조제1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이를 금융보험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종전
③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⑥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종전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⑨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이익률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종전
1. ∼ 19. (생 략)
개정
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개정
2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종전
21. ∼ 24. (생 략)
개정
2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개정
<삭 제>
종전
26. ∼ 36. (생 략)
개정
26. ∼ 36. (현행과 같음)
종전
37. 제32호에 의한 법인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개정
37. 제32호에 의한 법인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이하 “금융채무등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종전
<신 설>
개정
38.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한국투자공사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종전
8. ∼ 14. (생 략)
개정
8.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① ∼ ⑤ (생 략)
개정
제64조(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종전
1.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농어촌정비법」
종전
<신 설>
개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 ∼ ③ (생 략)
개정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생 략)
개정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하 “통화스왑계약”이라 한다)
개정
5.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하 “통화스왑계약”이라 한다)
종전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제3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생 략)
개정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종전
③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
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
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개정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
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4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토지등
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
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 평가증
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개정
②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
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 유형고정자산
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 평가증
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토지등별로 건축물
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토지등
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토지등
의 합병평가차익에 개별
토지등
의 평가증액이 평가증된
토지등
의 총평가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유형고정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
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유형고정자산
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유형고정자산
의 합병평가차익에 개별
유형고정자산
의 평가증액이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
의 총평가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생 략)
개정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의한다.
종전
③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4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전의 현황에 의하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의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④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삭 제
2.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개정
④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개정
⑤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피합병법인의 상호(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2.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합병계약 당시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보다 낮을 것나. 피합병법인보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금이 많을 것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보다 적을 것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결손금 합계액에 미달할 것마.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차액이 합병법인의 결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종전
⑥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제4항제3호
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결손금은
제4항제3호
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⑥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경우 그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제5항제1호
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결손금은
제5항제1호
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4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등
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
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
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개정
②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
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 유형고정자산
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
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83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
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등
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분할신설법인등
과 합병한 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 × ───────────────────── 신설법인등 주식의 압축기장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 잔액 상당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개정
⑤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분할신설법인
과 합병한 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 × ───────────────────── 신설법인등 주식의 압축기장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 잔액 상당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종전
⑥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중 “분할등기일”은 “합병등기일”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본다.
개정
⑥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중 “분할등기일”은 “합병등기일”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본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4조의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라 함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한다)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하여 그 고정자산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의한다.
④법 제4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판정은 분할합병전의 현황에 의하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의한다. 이 경우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법인등의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개정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개정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아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마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종전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개정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종전
④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바목ㆍ사목 및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가. 정관의 목적사업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종전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바목ㆍ사목 및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⑥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⑥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⑧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종전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
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개정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
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ㆍ제39조의2
,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중 “3억원이상”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40조
,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제3항ㆍ제29조의2제2항ㆍ제30조제4항 및 제5항(제4호를 제외한다)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3억원 이상” 및 “1억원 이상”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개정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5조의3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55조의2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개정
3.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사업연도의 외국납부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세액(법 제57조의2제1항 중 과세대상소득금액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당해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보관회사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종전
가. 법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사. ∼ 자. (생 략)
개정
사.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
에 귀속되는 소득
개정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등
에 귀속되는 소득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10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법 제7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종전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생 략)
개정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14조의2
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
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적용이자율
개정
2. 적용이자율
종전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각 호
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⑬ (생 략)
개정
③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등)
①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등)
①법
제76조제1항제3호 가목ㆍ나목
및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종전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종전
<신 설>
개정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생 략)
개정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3조제6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93조제6호 전단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93조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⑦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종전
⑧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⑧법 제93조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⑨법 제93조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⑨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⑩법 제93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중 “주식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동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⑩법 제93조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⑪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⑪법 제93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중 “주식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동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종전
⑫법 제93조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개정
⑫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종전
⑬법 제93조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라 함은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⑬법 제93조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종전
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⑭법 제93조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것
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개정
1.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 ∼ ⑤ (생 략)
개정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상대방국가(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3.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주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5.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6. 해당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7. 해당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8. 해당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9.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ㆍ감사보고서ㆍ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10.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 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ㆍ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동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6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1.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2. 소득수취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4.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ㆍ정부기관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5.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ㆍ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ㆍ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6.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수입금액) 중 주식ㆍ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인 법인인 경우
7. 소득수취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인 경우가. 투자회사등의 사업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동 투자회사등을 규율하고 있을 것나. 직전과세연도(신규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 현재 과세연도)기간 중에 투자회사등의 투자자가 일일평균 100명 이상일 것
8.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4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법인이 제138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종전
②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협회등록법인
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전
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
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개정
2.
코스닥상장법인
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코스닥상장전
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
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종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93조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
개정
3. 법
제93조제3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