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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33호 · 2006.02.0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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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31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5.07 시행 · 제35490호 · 일부개정
  6. 2025.02.28 시행 · 제35351호 · 일부개정
  7.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1. 2024.02.29 시행 · 제34267호 · 일부개정
  12. 2023.02.28 시행 · 제33278호 · 일부개정
  1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4.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15. 2022.12.27 시행 · 제33140호 · 타법개정
  16.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17. 2022.02.15 시행 · 제32414호 · 일부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31446호 · 일부개정
  20.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21.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22. 2021.02.17 시행 · 제31446호 · 일부개정
  2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4. 2021.01.01 시행 · 제30391호 · 일부개정
  25.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26.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27. 2020.02.11 시행 · 제30391호 · 일부개정
  28.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29. 2019.02.12 시행 · 제29533호 · 일부개정
  30. 2019.01.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1. 2018.04.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2. 2018.02.13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3. 2018.01.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5. 2017.07.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6.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37. 2017.04.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8. 2017.02.07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2. 2016.02.05 시행 · 제26960호 · 일부개정
  43.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4.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5. 2015.02.03 시행 · 제26069호 · 일부개정
  4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7. 2014.02.21 시행 · 제25195호 · 일부개정
  48. 2013.09.09 시행 · 제24710호 · 일부개정
  49.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5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51. 2013.06.11 시행 · 제24576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53. 2013.02.15 시행 · 제24358호 · 일부개정
  54. 2012.02.02 시행 · 제23591호 · 일부개정
  55.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56. 2011.07.25 시행 · 제23040호 · 일부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22579호 · 일부개정
  5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59. 2011.01.01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6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61.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6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3. 2010.02.18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6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6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66. 2009.02.04 시행 · 제21292호 · 일부개정
  67. 2009.01.01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68.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70.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71. 2008.02.22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72.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73. 2007.02.28 시행 · 제19899호 · 일부개정
  7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7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76. 2006.02.09 시행 · 제19333호 · 일부개정
  77. 2005.08.05 시행 · 제1898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재산 등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의 한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매 또는 공매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 등의 부담을 줄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등의 가액 평가시 시가(時價)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 경매 또는 공매가격의 범위를 축소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의 공제범위 확대(영 제20조의2제2항)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 등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그 가액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경우, 평가신청자에게 평가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등에서 평가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제금액도 최대 1천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평가수수료를 지급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납세자가 부담한 평가수수료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범위를 확대함.

나. 비상장주식의 경매 또는 공매가격의 시가 인정범위 축소(영 제49조)

(1)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그 경매가액 등을 증여재산가액 등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어 경매 등을 통하여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미만이거나 그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와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등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경매 또는 공매제도를 통하여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영 제56조의2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그 가액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국세청에만 설치되어 있어 납세자의 평가의뢰가 증가할 경우 그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2) 지방국세청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위원 7인에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4인이 포함되도록 함.

(3)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동시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간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5절 증여공제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333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수수료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매가액 등의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89호,2005.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전단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862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광고·홍보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청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7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제2호, 제50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가증권의 매매중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포함되는 범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인과 법인간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동항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업재산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상속개시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국세청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한 경정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828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이사취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재산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납재산범위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4호·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에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연도종료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본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459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대주주의 자기지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7039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제9항·제10항·제12항, 제40조제1항제2호의2·제3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제4항 및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제28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9항·제10항·제12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660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립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제4항·제6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취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97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후 변경신청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0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연령·재산상태·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5509호,1997.1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19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에 초과출연한 주식등의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공익법인등에 이미 출연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법인등이 이 법 시행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조의2제2항제3호·제6호·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종전의 제3조의2제7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1997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