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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06.02.08 시행 판 → 2006.02.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6곳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종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개정
③법 제7조제1항제1호 로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개정
④법 제7조제1항제1호 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이라 함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동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자가 영위하는 토양정화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종전
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 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구매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발주건별로 판매기업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등)
개정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등)
종전
<신 설>
개정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ㆍ기능 및 그 밖의 실무습득을 위하여 체결된 일시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채용된 자(「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턴사원”이라 한다)중 해외에 파견된 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1. 당해 인턴사원(그 가족을 포함한다)의 국외체류를 위하여 지급하는 주택임차비용ㆍ보험료ㆍ생활보조비ㆍ이사비용 및 왕복항공료
2. 당해 내국인이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 및 수당
3. 당해 인턴사원의 직무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소재한 학교ㆍ연구소 등에 지불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교재비
4. 당해 인턴사원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중 “100분의 1”은 이를 “100분의 30”으로 본다.
개정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중 “100분의 1”은 이를 “100분의 30”으로 본다.
종전
②법
제12조제1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2.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
종전
④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2.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
개정
<삭 제>
종전
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12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배당소득×(법인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개정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배당소득×(법인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종전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의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의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15조제3항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업원등이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
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
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종전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개정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
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2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
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25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4.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ㆍ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5. 점술업(占術業) 및 대부업
6.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ㆍ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한다)
②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1.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2. 제1항에 규정된 업종
③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5인을 말한다.
④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몇 개의 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을 정한 근무주기에 따라 번갈아 근무하는 제도
2.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이하 이 항에서 “주40시간 근로제”라 한다)보다 1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경우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보다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⑤법 제30조의4제3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폐업하거나 일시적인 휴업을 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⑥법 제30조의4제2항에서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의 내용중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1인당 총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근로일수
⑦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법 제3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⑥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3. 1일 1만분의 3
⑦법 제30조의5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의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⑧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⑩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
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
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
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
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개정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ㆍ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⑧법 제3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
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 전액
4.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
⑨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0조제3항중 “일시상각충당금”은 “양도차익”으로, “손금에 산입한”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으로, “손금에 산입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2. 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나목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나. 1일 1만분의 3
⑩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당해 중소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 및 이자
2. 당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②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③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주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기관별 부채총액 및 그 내역
2. 사업용부동산의 보유명세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와 양도예정가액
3. 채무상환계획
4. 금융기관의 채무조정내역
④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의 상환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날
⑤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용부동산”으로,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본다.
⑥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제3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전환전사업”은 각각 “사업용부동산”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본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채무상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부채상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⑧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부동산을 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회 부불금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⑨법 제3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은 제3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채무면제를 받은 날 또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 수입일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 부채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채무상환을 한 때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상환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확인한 때에는 그 이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
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의2(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현물출자 또는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
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중
당해 사업
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개정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
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중
소비성서비스업
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18> (생 략)
개정
②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
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개정
제38조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
을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종전
③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주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기관별 부채총액 및 그 내역
2. 주주등의 지분 보유내역
3. 증여자산의 명세 및 예정가액
4.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등으로부터 1월 이내에 증여한다는 내용
5. 채무상환계획
6. 금융기관의 채무조정내역
종전
④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⑤법 제4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의 수입일이 1999년 12월 31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법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중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의 상환은 자산(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불금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⑥법 제4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2. 잔금청산일 이전에 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개정
⑥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전환전사업”은 각각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보고,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부동산”은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본다.
종전
⑦법 제4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 전액
3.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또는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종전
⑧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7조제1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⑧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부채상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종전
⑨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 및 부채상환(예정)명세서, 수증자산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법
제41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양도일등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채무상환을 한 때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상환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확인한 때에는 그 이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의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중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은 당해 토지등의 취득ㆍ관리 및 양도와 관련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농업기반공사
고유의 것과 구분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계로 경리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의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중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은 당해 토지등의 취득ㆍ관리 및 양도와 관련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한국농촌공사
고유의 것과 구분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계로 경리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농업기반공사
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한국농촌공사
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제41조(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4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4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 또는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44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중복자산”이라 함은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0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
3. 제30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율.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의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⑥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의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교환일 또는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의 당해 금융기관등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교환한 주식의 교환일 또는 이전한 주식의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법 제54조제3항 및 법 제1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의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으로 갈음한다.
개정
③법 제54조제3항 및 법 제1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의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으로 갈음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6조(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개정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30조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4.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
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의한다.
종전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④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
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08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
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08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개정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종전
⑤ ∼ ⑬ (생 략)
개정
⑤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⑥「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⑫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
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종전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가.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개정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종전
라. ∼ 바. (생 략)
개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종전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소유자일 것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소유자일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2조의2(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법 제9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2조의3(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방법 등)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90을 말한다.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내국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개정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ㆍ양도가액 및 처분손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기간별로 자기주식의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을 각각의 총수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자기주식의 처분손실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②법 제104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2. 처분한 자기주식의 수량이 당초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법 제10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준비금”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으로 본다.
④법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의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사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①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①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단서 신설>
개정
2.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8(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104조의8(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특례적용기업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요건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104조의10제7항의 규정에서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⑨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위반되어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개정
⑨특례적용기업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요건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⑩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위반되어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제104조의9(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수입배당금액
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말하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4조의9(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말하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
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개정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
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종전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개정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종전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종전
6. ∼ 34. (생 략)
개정
6. ∼ 34. (현행과 같음)
종전
3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개정
<삭 제>
종전
36. ∼ 40. (생 략)
개정
36. ∼ 40.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ㆍ오락 스포츠업(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ㆍ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종전
<신 설>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3. 부동산임대업
종전
<신 설>
개정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종전
<신 설>
개정
5. 수상오락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종전
<신 설>
개정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1.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3호의2
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⑬ ∼ <16> (생 략)
개정
⑬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
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종전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고철
개정
1. 재활용폐자원가. 고철나. 폐지다. 폐유리라. 폐합성수지마. 폐합성고무바. 폐금속캔사. 폐건전지아. 폐비철금속류자. 폐타이어차. 폐섬유카. 폐유
종전
2. 폐지
개정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
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종전
1.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에 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2.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개정
<삭 제>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의 면제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와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
의 면제에 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주세
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종전
④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를 징수한다.
개정
④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
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주세
를 징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군에서 직영하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그 인도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지방세면제)
①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
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개정
제116조(지방세면제)
①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
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종전
② ∼ ⑫ (생 략)
개정
②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
⑥ ∼ <18> (생 략)
개정
⑥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개정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종전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
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개정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호
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종전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개정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종전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추징
개정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종전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
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
된 세액×(1-경과월수/36)×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개정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
된 세액×(1-경과월수/36)×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21조의5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
종전
제116조의10
(조세추징의 면제사유)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10
(조세추징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후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
하는 경우
종전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
하는 경우
개정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
하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22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2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⑦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종전
1.
「전자거래기본법」
에 의한 사이버몰(이하 이 조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개정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이버몰(이하 이 조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1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법
제12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⑫법
제1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개정
⑫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입금액, 동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⑨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127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9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 자기자본의 1배에 상당하는 금액
2. 「대외무역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철도운송업 : 자기자본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자기자본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사업 : 자기자본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중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분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자기자본으로 보고, 동자기자본에 해당 호별 비율을 각각 곱한 후 그 합계액을 당해 법인의 업종별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부분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겸업하는 사업부분중 제1항 각호의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부분을 당해 법인의 사업으로 보아 제1항의 업종별기준을 적용한다.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수입금액 자기자본 ×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③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중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사업연도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22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3.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 미만인 주식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법인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12.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1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4.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5.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15의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15의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1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동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18.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가 동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18의
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9. 내국법인이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주식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1.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법률 제590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2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2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2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⑦삭 제
⑧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8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81년 1월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제6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⑨법 제135조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⑩법 제1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 제
개정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개정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종전
<신 설>
개정
①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積數)로 계산하되,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과 그 변동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③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10배
개정
③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④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개정
④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종전
⑤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종전
<신 설>
개정
⑥제5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