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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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06.08.05 시행 판 → 2006.02.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7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를 말한다.
개정
3의
2.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를 말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4. ∼ 13. (생 략)
개정
4.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개정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개정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사비
개정
2. 직접공사비
종전
3. 설계감리비
개정
3. 간접공사비
종전
4. 부대비
개정
4. 설계비
종전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개정
5. 감리비
종전
<신 설>
개정
6. 부대비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종전
②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이 경우 분양가격의 공시는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에 한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가격의 항목별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시
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가격의 항목별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종전
②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당해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주택
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당해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④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택지를 양수하여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은 지역별 특성 및 주택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역적 범위
2. 당해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한 공공기관은 당해 택지 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사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 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43조(관리주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생 략)
개정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
개정
②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개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
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
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당해 교육을 받은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9조의2(분양권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권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90조(보고ㆍ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90조(보고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개정
2.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
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