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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500호 · 2006.02.2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7.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8.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9.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1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11.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12.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1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4.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16.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7.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18.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757호, 2005.12.23. 공포, 2006.2.24. 시행)되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6.2.24. 공포·시행)되어 택지를 공급할 때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에 택지조성원가가 추가됨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의 공고 항목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 면적의 조정(제10조제5항)

(1)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해당 사업지구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시설의 용지면적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어,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비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이 과다한 문제점이 있음.

(2)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기반시설 면적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면적을 산정하게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을 유지함.

나. 택지조성원가의 공고(제11조제2항 신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조성원가를 공고하도록 함에 따라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공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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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관련]

[별표] <개정 2001.8.7, 2006.2.24>
  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관련)

┏━━━━━━┯━━━━━━━━━━━━━━━━━━━━━━━━━━━━━━━━┓
┃조성원가항목│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손실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조성비      │조성공사비(다른 법령이나 택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       ┃
┃            │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및 공공시설 설치      ┃
┃            │비등을 포함한다)·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
┠──────┼────────────────────────────────┨
┃직접인건비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      ┃
┃            │후생비                                                          ┃
┠──────┼────────────────────────────────┨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사업시행자의 총일반관리비(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    ┃
┃            │그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       ┃
┃            │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                                                                ┃
┃            │×  당해 사업지구의 사업비                                      ┃
┃            │  ─────────────                                    ┃
┃            │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
┠──────┼────────────────────────────────┨
┃그밖의비용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본비용, 산업재       ┃
┃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
┃            │피해액등                                                        ┃
┗━━━━━━┷━━━━━━━━━━━━━━━━━━━━━━━━━━━━━━━━┛
  비고
  1. 일반관리비가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곱
  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한다.
  2. "그밖의 비용" 항목에서 자본비용의 산정시 그 산정기간은 조성사업착수일부
  터 조성공사준공일 또는 토지사용가능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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