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757호, 2005.12.23. 공포, 2006.2.24. 시행)되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6.2.24. 공포·시행)되어 택지를 공급할 때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에 택지조성원가가 추가됨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의 공고 항목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 면적의 조정(제10조제5항)
(1)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해당 사업지구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시설의 용지면적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어,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비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이 과다한 문제점이 있음.
(2)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기반시설 면적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면적을 산정하게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을 유지함.
나. 택지조성원가의 공고(제11조제2항 신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조성원가를 공고하도록 함에 따라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공고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00호,2006.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공급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9호,2005.3.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03.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01.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호,19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