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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70호 · 2006.03.0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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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공시설지·상업시설지 및 숙박시설지 등으로 세분하여 각 시설지역별 허용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는 도립 및 군립공원의 경우에 한하여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립공원의 경우에도 새로운 탐방수요에 부응하는 공원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3 · 별표 1~3
  1. 제1조~제47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자연공원의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것┃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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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제21조제2항제6호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
                                    (제21조제2항제6호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           ┃
┃        │                      │            │(단위 :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외의 자 ┃
┃        │                      │            │(지구별조합)│              ┃
┠────┼───────────┼──────┼──────┼───────┨
┃해조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흥식   │10 이상     │10 내지 20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패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3. 뗏목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투석식등  │            │              ┃
┃        │                      │   ?간석지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
┃어류 등 │가.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양식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복합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양식    │                      │2. 건흥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연승식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 살포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투석식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흥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살포식      │            │              ┃
┃        │                      │2. 연승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천해투석식  │            │              ┃
┠────┼───────────┼──────┼──────┼───────┨
┃해상종묘│                      │            │2 이상      │2 이상        ┃
┃생산어업│                      │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 ┃
┃양식어업│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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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부과기준[제46조제3항관련]

[별표 3] <개정 2005. 9. 30, 2006.3.3>
  과태료의 부과금액(제46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1.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100     │150     │200       ┃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        │        │          ┃
┃자                                          │        │        │          ┃
┠──────────────────────┼────┼────┼─────┨
┃2. 법 제27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   │        │        │          ┃
┃정된 장소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        │        │          ┃
┃  가. 차량, 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100     │150     │200       ┃
┃상행위를 한 자                              │        │        │          ┃
┃  나. 가목 이외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   │50      │75      │100       ┃
┠──────────────────────┼────┼────┼─────┨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    │        │        │          ┃
┃그밖의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        │          ┃
┃  가.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          │50      │100     │150       ┃
┃  나.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0      │40      │60        ┃
┠──────────────────────┼────┼────┼─────┨
┃4. 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 또는    │100     │100     │100       ┃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          ┃
┠──────────────────────┼────┼────┼─────┨
┃5.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50      │50      │5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        │        │          ┃
┠──────────────────────┼────┼────┼─────┨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  │50      │50      │50        ┃
┃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     │        │        │          ┃
┃행을 한 자                                  │        │        │          ┃
┠──────────────────────┼────┼────┼─────┨
┃7.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30      │40      │50        ┃
┃사유없이 출입 또는 사용  을 거부·방해 또   │        │        │          ┃
┃는 기피한 자                                │        │        │          ┃
┠──────────────────────┼────┼────┼─────┨
┃8. 법 제2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   │10      │10      │10        ┃
┃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        │          ┃
┠──────────────────────┼────┼────┼─────┨
┃9.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장료  │10      │10      │10        ┃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        │        │          ┃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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