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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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공시설지·상업시설지 및 숙박시설지 등으로 세분하여 각 시설지역별 허용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는 도립 및 군립공원의 경우에 한하여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립공원의 경우에도 새로운 탐방수요에 부응하는 공원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별표 1자연공원의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것┃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2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제21조제2항제6호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
(제21조제2항제6호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 ┃
┃ │ │ │(단위 :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외의 자 ┃
┃ │ │ │(지구별조합)│ ┃
┠────┼───────────┼──────┼──────┼───────┨
┃해조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흥식 │10 이상 │10 내지 20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패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3. 뗏목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투석식등 │ │ ┃
┃ │ │ ?간석지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
┃어류 등 │가.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양식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복합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양식 │ │2. 건흥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연승식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 살포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투석식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흥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살포식 │ │ ┃
┃ │ │2. 연승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천해투석식 │ │ ┃
┠────┼───────────┼──────┼──────┼───────┨
┃해상종묘│ │ │2 이상 │2 이상 ┃
┃생산어업│ │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 ┃
┃양식어업│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 ┃
┗━━━━┷━━━━━━━━━━━━━━━━━━━━━━━━━━━━━━━━━┛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부과기준[제46조제3항관련]
[별표 3] <개정 2005. 9. 30, 2006.3.3>
과태료의 부과금액(제46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1.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100 │150 │200 ┃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 │ │ ┃
┃자 │ │ │ ┃
┠──────────────────────┼────┼────┼─────┨
┃2. 법 제27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 │ │ │ ┃
┃정된 장소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 │ │ ┃
┃ 가. 차량, 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100 │150 │200 ┃
┃상행위를 한 자 │ │ │ ┃
┃ 나. 가목 이외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 │50 │75 │100 ┃
┠──────────────────────┼────┼────┼─────┨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 │ │ │ ┃
┃그밖의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 │ ┃
┃ 가.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 │50 │100 │150 ┃
┃ 나.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0 │40 │60 ┃
┠──────────────────────┼────┼────┼─────┨
┃4. 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 또는 │100 │100 │100 ┃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 ┃
┠──────────────────────┼────┼────┼─────┨
┃5.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50 │50 │5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 │ │ ┃
┠──────────────────────┼────┼────┼─────┨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 │50 │50 │50 ┃
┃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 │ │ │ ┃
┃행을 한 자 │ │ │ ┃
┠──────────────────────┼────┼────┼─────┨
┃7.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30 │40 │50 ┃
┃사유없이 출입 또는 사용 을 거부·방해 또 │ │ │ ┃
┃는 기피한 자 │ │ │ ┃
┠──────────────────────┼────┼────┼─────┨
┃8. 법 제2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 │10 │10 │10 ┃
┃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 │ ┃
┠──────────────────────┼────┼────┼─────┨
┃9.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장료 │10 │10 │10 ┃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 │ │ ┃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