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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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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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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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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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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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05.10.01 시행 판 → 2006.03.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5조(집단시설지구의 세분)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15조(집단시설지구의 세분)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제2호의 상업시설지에는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제1항제3호의 숙박시설지에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제2호의 상업시설지에는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제1항제3호의 숙박시설지에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개정
2.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단시설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