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1.20 시행 · 제34008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37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23085호 · 일부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1.16 시행 · 제21268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6.11.09 시행 · 제19731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0 시행 · 제19450호 · 일부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 2005.06.30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복합단지 제도를 폐지하여 새로이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695호, 2005.11.8. 공포, 2006.3.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제안절차(영 제11조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민간개발자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는 개발계획의 개요 및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단계에서부터 민간개발자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개발자에 의한 투자 및 사업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의 개선(영 제12조제1항제1호)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8개의 낙후지표를 개발촉진지구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일부 지표는 낙후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에서 지역적 낙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용차비율·의사비율 등의 지표를 삭제하고, 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재정력지수·지역접근성 등을 추가함.
다.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 제한 완화(영 제15조)
(1)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가능한 면적을 일률적으로 광역시·도별 총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낙후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일부 광역시·도의 경우 개발촉진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지 못하여 낙후지역이 남아 있는 문제가 있음.
(2)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총면적을 광역시·도별 총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 5분의 1 이내로 확대함.
(3) 개발이 필요한 낙후지역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무상귀속 제외시설 확대(영 제23조의2 신설, 영 제30조의12, 영 제46조의9 신설)
(1) 법률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공공시설 중 일반적으로 유료시설로 운영되는 공동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무상귀속의 대상에서 제외함.
마. 광역개발계획 등에 대한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 강화(영 제9조제2항·제3항 신설, 안 제30조 및 제30조의12)
(1) 광역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및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현행의 평가제도는 체계적인 평가기능이 미흡하고 평가결과가 개발사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개발계획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종전에 2년에 1회 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요청, 사업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개발촉진지구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의 해제, 예산지원의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역종합개발지구 관련 규정 신설(영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9 신설)
(1)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요청 및 제안절차,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자의 지정절차, 개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방법, 지역종합개발협약의 체결절차 및 동 협약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통한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별표 1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별표 1] <개정 2004.4.24>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관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 ┃●서울특별시 │●동두천시 │●이천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 │●안산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 ┃ ┃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 │●오산시 │면, 조안면에 한한다) ┃ ┃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 │●평택시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 ┃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 │●파주시 │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 ┃ ┃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남양주시(와부읍, 진접 │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 ┃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 │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 │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 ┃ ┃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 │건읍, 오남읍에 한한다) │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 ┃ ┃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 │●용인시(기흥읍, 구성읍, │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 ┃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 ┃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에 한한다) ┃ ┃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과 │●가평군 ┃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 │●양평군 ┃ ┃지역을 제외한다] │리?독성리에 한한다) │●여주군 ┃ ┃●의정부시 │●연천군 │●광주시 ┃ ┃●구리시 │●포천군 │●안성시(일죽면과 죽산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 │●양주군 │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 ┃ ┃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 │●김포시 │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 ┃ ┃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화성시 │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 ┃ ┃도농동에 한한다) │●안성시(가사동?가현동?명 │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 ┃●하남시 │륜동?숭인동?봉남동?구포동?│강리에 한한다) ┃ ┃●고양시 │동본동?영동?봉산동?성남동?│ ┃ ┃●수원시 │창전동?낙원동?옥천동?현수 │ ┃ ┃●성남시 │동?발화동?옥산동?석정동?서│ ┃ ┃●안양시 │인동?인지동?아양동?신흥동?│ ┃ ┃●부천시 │도기동?계동?중리동?사곡동?│ ┃ ┃●광명시 │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 │ ┃ ┃●과천시 │소현동?신건지동?금산동?연 │ ┃ ┃●의왕시 │지동?대천동, 대덕면, 미양 │ ┃ ┃●군포시 │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 │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 │ ┃ ┃제외한다) │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 │ ┃ ┃ │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 │ ┃ ┃ │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 │ ┃ ┃ │솔리에 한한다) │ ┃ ┃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 ┃ ┃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 │ ┃ ┃ │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 ┃ ┃ │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 ┃ ┃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 │ ┃ ┃ │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 ┃ ┃ │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 ┃ ┃ │남동 유치지역 │ ┃ ┃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 ┃ ┗━━━━━━━━━━━━━━━┷━━━━━━━━━━━━━━━┷━━━━━━━━━━━━━━━┛원문 파일
별표 2과밀부담금의산정방식[제18조관련]
[별표 2] <개정 2005.6.30 대령18916>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관련)
1.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인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복합용건축물의 경우(증
축·용도변경의 경우는 증축·용도변경으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축의 경우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업무용건축물은 2만5
천제곱미터, 판매용건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 복합용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중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 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은 1만5천
제곱미터, 기타 복합용건축물은 2만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05+
기준면적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초공제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나. 증축의 경우
(1)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하"기존면적"이라 한다)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
(가)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기준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
비×0.05+전체면적중 기준면적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기초공제
면적"을 적용한다.
(나)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
제면적"을 적용한다.
(2)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0.1
다. 용도변경의 경우의 부담금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 대신 "용
도변경면적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신축하여 증
축·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복합용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증축·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식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
이 있는 경우에는 이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마.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이 포함된 건
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주택면적 또는 기부채납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하"산정대상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대상면적이
가목(1)의 기준면적보다 작은 때에는 기준면적 대신 산정대상면적을 적용
하여 산정한다.
2.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복합용건축물의
신축·증축·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부담금은 업무용시설등의 면적(업무용시설등에 부속된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만을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고 제1호가목 내지 마목의 식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3. 제3조제3호의 공공청사의 경우
가. 신축의 경우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초공제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증축의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0.1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기초공제면적"
을 적용한다.
다. 용도변경의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
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
"대신 "용도변경면적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규정은 공공청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의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1제곱미터당 표준건축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