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1.20 시행 · 제34008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37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23085호 · 일부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1.16 시행 · 제21268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6.11.09 시행 · 제19731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0 시행 · 제19450호 · 일부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 2005.06.30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복합단지 제도를 폐지하여 새로이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695호, 2005.11.8. 공포, 2006.3.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제안절차(영 제11조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민간개발자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는 개발계획의 개요 및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단계에서부터 민간개발자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개발자에 의한 투자 및 사업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의 개선(영 제12조제1항제1호)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8개의 낙후지표를 개발촉진지구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일부 지표는 낙후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에서 지역적 낙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용차비율·의사비율 등의 지표를 삭제하고, 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재정력지수·지역접근성 등을 추가함.
다.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 제한 완화(영 제15조)
(1)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가능한 면적을 일률적으로 광역시·도별 총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낙후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일부 광역시·도의 경우 개발촉진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지 못하여 낙후지역이 남아 있는 문제가 있음.
(2)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총면적을 광역시·도별 총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 5분의 1 이내로 확대함.
(3) 개발이 필요한 낙후지역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무상귀속 제외시설 확대(영 제23조의2 신설, 영 제30조의12, 영 제46조의9 신설)
(1) 법률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공공시설 중 일반적으로 유료시설로 운영되는 공동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무상귀속의 대상에서 제외함.
마. 광역개발계획 등에 대한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 강화(영 제9조제2항·제3항 신설, 안 제30조 및 제30조의12)
(1) 광역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및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현행의 평가제도는 체계적인 평가기능이 미흡하고 평가결과가 개발사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개발계획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종전에 2년에 1회 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요청, 사업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개발촉진지구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의 해제, 예산지원의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역종합개발지구 관련 규정 신설(영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9 신설)
(1)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요청 및 제안절차,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자의 지정절차, 개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방법, 지역종합개발협약의 체결절차 및 동 협약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통한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373호,2006.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각각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호 마목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각각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 <제18916호,2005.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나목·다목,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380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합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34>내지 <54>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16>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2호 마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제5조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6>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683호,2002.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원대학의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제11조제1호·제12조제1항제1호 가목·제14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대학원대학의 신설을 위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학원대학의 증원·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공공청사의 면적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청사의 신축·증축·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등을 받거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의 신축·증축·용도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대규모개발사업의 연접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규모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거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총량규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입학정원 총증가수에 관한 총량규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밀부담금 산정방식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과밀부담금 산정방식의 변경에 관한 별표 2 제1호 라목 및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5>생략
<146>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제14조제2호 가목 및 제2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중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147>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05호,200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7조제4호 및 별표 2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과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공청사의 신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등을 받거나 허가등의 신청을 한 경우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3호·제11조제2호·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종전의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본다.
제6조 (기존의 교육기관 등의 공공청사의 신·증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교육기관·국제협력기관의 공공청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축·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17089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제16766호,2000.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5921호,1998.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50호,1998.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제11조제1호 가목·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4조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인천광역시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과 연수구 송도매립지에 인천국제공항의 지원과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련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과 연수구 송도매립지중 이 영 시행당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업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상의 성장관리권역안의 공업지역공급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098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4조제2호 가목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5096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를 "도시재개발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⑩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018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774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802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948호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통령령 제14434호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14629호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권역이 변경되는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경된 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종전보다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42>내지 <68>생략
<46>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2>생략
<12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 및 제36조제1항·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4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31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한다.
<124>내지 <205>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라 한다.
<72>내지 <140>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9>생략
<220>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21>내지 <327>생략
부칙 <제14234호,199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제14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서의 기존 연수시설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7.24>
제3조 (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개발유도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는 종전의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2. 종전의 개발유보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는 시·군별로 36만제곱미터(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면적을 포함한다)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제12조제2항 각호에 적합한 경우로서 시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2 (기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보전권역으로 편입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6.6.4]
제4조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종전의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에 포함된 공업용지로서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개발유보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위치·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격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제5조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1995학년도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 첨단관련 이공계학과의 2천인이내의 입학정원의 증원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