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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497호 · 2006.03.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5개
  1. 2026.08.24 시행 · 제0161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4.08.07 시행 · 제01375호 · 일부개정
  4. 2024.03.21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5.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6. 2020.10.1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7.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8. 2017.12.04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9. 2017.08.03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10. 2015.07.09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11.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12. 2013.12.27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13. 2013.09.02 시행 · 제00023호 · 일부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5.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16. 2012.04.30 시행 · 제00458호 · 일부개정
  17. 2011.12.01 시행 · 제00408호 · 일부개정
  18. 2010.11.05 시행 · 제00306호 · 일부개정
  19. 2009.12.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20. 2009.06.24 시행 · 제00140호 · 타법개정
  21. 2008.07.10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22.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23.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24.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25. 2006.02.13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제11조·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1)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이 없어 적정 수준의 실내의 공기 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있음.

(2) 공동주택의 필요 환기횟수는 시간당 0.7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의 경우 필요 환기량을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5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환기설비기준을 정함.

(3)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공기 질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피뢰설비의 설치기준 강화(제20조)

(1) 연 평균 185회 이상 벼락이 떨어지는 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뢰설비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측면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피뢰설비기준을 강화함.

(3) 고층 건축물의 벼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3 · 별표 1~5
  1. 제1조~제23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승용승강기의설치기준[제5조관련]

[별표 1] <개정 1999.5.11>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관련)
┏━━━━━━━━━━━━━━━━┯━━━━━┯━━━━━━━━━━━━━━━━━┓
┃6층 이상의 거실                 │3천제곱   │3천제곱미터 초과                  ┃
┃면적의 합계                     │미터 이하 │                                  ┃
┃건축물의 용도                   │          │                                  ┃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   ┃
┃및 관람장에 한한다)             │          │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   ┃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 │          │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
┃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          │대수                              ┃
┃의료시설(병원 및 격리병원에     │          │                                  ┃
┃한한다)                         │          │                                  ┃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   ┃
┃식물원에 한한다)                │          │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   ┃
┃업무시설                        │          │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
┃숙박시설                        │          │대수                              ┃
┃위락시설                        │          │                                  ┃
┠────────────────┼─────┼─────────────────┨
┃공동주택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에는 그 초과하는 매 3천제곱미터   ┃
┃기타 시설                       │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
┗━━━━━━━━━━━━━━━━┷━━━━━┷━━━━━━━━━━━━━━━━━┛
    비고:승강기의 대수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원문 파일

별표 1의2신축공동주택등의기계환기설비의설치기준[제11조제3항관련]

[별표 1의2] <신설 2006.2.13>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량의 합인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
  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
  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7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4.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는 부분적 손실 등 모든 압력 손실의 합계를
  고려하여 계산한 공기공급능력 또는 공기배출능력이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
  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
  체계
      나.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
  체계
      다.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
  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규격(KS 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
  보하여야 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의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
  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9.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 및 성능 등을 판
  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
  국산업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2.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40㏈ 이하가 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치되어야 하고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
  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
  여야 한다.
    16.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여과기, 공기가 통하는
  관,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그 밖의 기기 등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
  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
  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실외의 기상조건에 따라 환기용 송풍기 등 기계환기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하
  더라도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동시 운용될 수 있는 혼합형 환기설비가 설계도
  서 등을 근거로 필요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
  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8.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실내의 온도·습도 및 청정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도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공기조화설비는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주요 환기
  설비와 분리된 별도의 환기계통을 병행 설치하여 실내에 존재하는 국소 오
  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제어 및 작동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실 또는 기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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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기계환기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다중이용시설및필요환기량[제11조제4항관련]

[별표 1의3] <신설 2006.2.13>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환기량
  (제11조제4항 관련)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 모든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
  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를 포함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다. 판매 및 영업시설
        (1)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할인점·
  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3)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4)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철도역사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라. 의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
  육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
  전문병원
      바. 자동차 관련 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2. 필요 환기량
┎────────────────┬───────────┬──────────┒
┃다중이용시설 구분               │필요 환기량(㎥/인·h) │비고                ┃
┠────┬───────────┼───────────┼──────────┨
┃지하시설│지하역사              │25 이상               │                    ┃
┃        ├───────────┼───────────┼──────────┨
┃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
┠────┴───────────┼───────────┼──────────┨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                    ┃
┠────────────────┼───────────┼──────────┨
┃판매 및 영업시설                │29 이상               │                    ┃
┠────────────────┼───────────┼──────────┨
┃의료시설                        │36 이상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6 이상               │                    ┃
┠────────────────┼───────────┼──────────┨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                    ┃
┠────────────────┼───────────┼──────────┨
┃그 밖의 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25 이상               │                    ┃
┗━━━━━━━━━━━━━━━━┷━━━━━━━━━━━┷━━━━━━━━━━┛
    비고
    가.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은 단위면적당 환
  기량(㎥/㎡·h)으로 산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2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2] <신설 2002.8.31>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

  1. 미서기창 : H×ℓ

  H


                                        ┌────────────────────┐
                                        │ℓ : 미서기 창의 유효폭                 │
                                        │H : 창의 유효 높이                      │
                                        │W : 창문의 폭                           │
                                        └────────────────────┘




  2. Pivot 종축창 : H×ℓ'/2×2

                                    ┌──────────────────────┐
                                    │H : 창의 유효 높이                          │
                                    │ℓ : 90° 회전시 창호와 직각                │
                                    │방향으로 개방된 수평거                      │
                                    │리                                          │
                                    │ℓ' : 90° 미만 0° 초과시 창               │
                                    │호와 직각방향으로 개                        │
                                    │방된 수평거리                               │
                                    └──────────────────────┘






  3. Pivot 횡축창:(W×ℓ1)+(W×ℓ2)

                                    ┌──────────────────────┐
                                    │W : 창의 폭                                 │
                                    │ℓ1 : 실내측으로 열린 상부창호              │
                                    │의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
                                    │개방된 순거리                               │
                                    │ℓ2 : 실외측으로 열린 하부창                │
                                    │호로서 창틀과 평행하게                      │
                                    │개방된 수수평투영거리                       │
                                    └──────────────────────┘




  4. 들창 : W×ℓ2

                                      ┌─────────────────────┐
                                      │W : 창의 폭                               │
                                      │ℓ2: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                 │
                                      │된 순수수평투명면적                       │
                                      └─────────────────────┘






  5. 미들창 : 창이 실외측으로 열리는 경우:W×ℓ
           창이 실내측으로 열리는 경우:W×ℓ1
           (단, 창이 천장(반자)에 근접하는 경우:W×ℓ2)

                                                        ┌────────────┐
                                                        │W : 창의 폭             │
                                                        │ℓ : 실외측으로 열린 상 │
                                                        │부창호의 길이방향       │
                                                        │으로 평행하게 개방      │
                                                        │된 순거리               │
                                                        │ℓ1 : 실내측으로 열린 상│
                                                        │호창호의 길이방향       │
                                                        │으로 개방된 순거리      │
                                                        │ℓ2 : 창틀과 평행하게 개│
                                                        │방된 순수수평투영       │
                                                        │면적                    │
                                                        │* 창이 천장(또는 반자)  │
                                                        │에 근접된 경우          │
                                                        │ 창의 상단에서 천장면까 │
                                                        │지의 거리≤ℓ1          │
                                                        └────────────┘
원문 파일

별표 3주거용건축물급수관의지름[제18조관련]

[별표 3] <개정 1999.5.11>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
┃가구 또는 세대수      │1 │2·3│4·5│6~8 │9~16│17이상                ┃
┠───────────┼─┼──┼──┼──┼──┼───────────┨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15│20  │25  │32  │40  │50                    ┃
┃(밀리미터)            │  │    │    │    │    │                      ┃
┗━━━━━━━━━━━┷━┷━━┷━━┷━━┷━━┷━━━━━━━━━━━┛
    비고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
  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3의2급수관및수도계량기보호함의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별표 3의2] <신설 2002.8.31>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1. 급수관의 단열재 두께(단위:mm)
┏━━━━━━━━━━━━━━━━━━┯━━━━┯━━━━┯━━━━┯━━━━┯━━┓
┃관경(mm, 외경)                      │20 미만 │20 이상 │50 이상 │70 이상 │100 ┃
┃설치장소                            │        │~       │~       │~       │이상┃
┠───────┬──────────┤        │50 미만 │70 미만 │100     │    ┃
┃·외기에 노출 │설계용 외기온도(℃) │        │        │        │미만    │    ┃
┃된 배관       ├──────────┼────┼────┼────┼────┼──┨
┃·옥상 등 그밖│-10미만             │200     │50      │25      │25      │25  ┃
┃에 동파가     │                    │(50)    │(25)    │(25)    │(25)    │(25)┃
┃우려되는 건   ├──────────┼────┼────┼────┼────┼──┨
┃축물의 부위   │-5 미만 ~ -10       │100     │40      │25      │25      │25  ┃
┃              │                    │(50)    │(25)    │(25)    │(25)    │(25)┃
┃              ├──────────┼────┼────┼────┼────┼──┨
┃              │0 미만 ~ -5         │40      │25      │25      │25      │25  ┃
┃              │                    │(25)    │(25)    │(25)    │(25)    │(25)┃
┃              ├──────────┼────┴────┴────┴────┴──┨
┃              │0 이상 유지         │20                                          ┃
┗━━━━━━━┷━━━━━━━━━━┷━━━━━━━━━━━━━━━━━━━━━━┛
    1) (  )은 기온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 발열선이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의 두께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
    2)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h·℃ 이하인 것으로 한국산업규격제품을
  사용할 것
    3) 설계용 외기온도: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를 것
  2. 수도계량기보호함(난방공간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수도계량기와 지수전 및 역지밸브를 지중 혹은 공동주택의 벽면 내부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 등의 보호함에 넣어 보호할 것
    나. 보호함내 옆면 및 뒷면과 전면판에 각각 단열재를 부착할 것(단열재는 밀
  도가 높고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국산업규격제품을 사용할 것)
    다. 보호함의 배관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할 것
    라. 보온용 단열재와 계량기 사이 공간을 유리섬유 등 보온재로 채울 것
    마. 보호통과 벽체사이틈을 밀봉재 등으로 채워 냉기의 침투를 방지할 것
원문 파일

별표 4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표[제21조관련]

[별표 4] <개정 2002.8.3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관련)
  (단위 : W/㎡·K, 괄호안은 단위 : Kcal/㎡·h·℃)
┏━━━━━━━━━━━━━━━━━━━━━┯━━━━━━┯━━━━━━┯━━━━━━┓
┃지역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
┃건축물의 부위                             │            │            │            ┃
┠───────┬─────────────┼──────┼──────┼──────┨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47 이하  │ 0.58 이하  │ 0.76 이하  ┃
┃              │                          │(0.40) 이하 │(0.50) 이하 │(0.65) 이하 ┃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64 이하  │ 0.81 이하  │ 1.10 이하  ┃
┃              │                          │(0.55) 이하 │(0.70) 이하 │(0.95)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9 이하  │ 0.35 이하  │ 0.41 이하  ┃
┃거실의 반자 또│                          │(0.25) 이하 │(0.30) 이하 │(0.35) 이하 ┃
┃는 지붕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1 이하  │0.52 이하   │ 0.58 이하  ┃
┃              │                          │(0.35) 이하 │(0.45) 이하 │(0.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 0.35 이하  │ 0.41 이하  │ 0.47 이하  ┃
┃거실의 바닥   │면하는 경우 │경우        │(0.30) 이하 │(0.35) 이하 │(0.40) 이하 ┃
┃              │            ├──────┼──────┼──────┼──────┨
┃              │            │바닥난방이  │ 0.41 이하  │ 0.47 이하  │ 0.52 이하  ┃
┃              │            │아닌 경우   │(0.35) 이하 │(0.40) 이하 │(0.45) 이하 ┃
┃              ├──────┼──────┼──────┼──────┼──────┨
┃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 0.52 이하  │ 0.58 이하  │ 0.64 이하  ┃
┃              │면하는 경우 │경우        │(0.45) 이하 │(0.50) 이하 │(0.55) 이하 ┃
┃              │            ├──────┼──────┼──────┼──────┨
┃              │            │바닥난방이  │ 0.58 이하  │ 0.64 이하  │ 0.76 이하  ┃
┃              │            │아닌 경우   │(0.50) 이하 │(0.55) 이하 │(0.65) 이하 ┃
┠───────┴──────┴──────┼──────┼──────┼──────┨
┃공동주택의 측벽                           │ 0.35 이하  │ 0.47 이하  │ 0.58 이하  ┃
┃                                          │(0.30) 이하 │(0.40) 이하 │(0.50) 이하 ┃
┠───────┬─────────────┼──────┼──────┼──────┨
┃공동주택의    │바닥난방인 경우           │ 0.81 이하  │ 0.81 이하  │ 0.81 이하  ┃
┃층간바닥      │                          │(0.70) 이하 │(0.70) 이하 │(0.70) 이하 ┃
┃              ├─────────────┼──────┼──────┼──────┨
┃              │그 밖의 경우              │ 1.16 이하  │ 1.16 이하  │ 1.16 이하  ┃
┃              │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84 이하  │ 4.19 이하  │ 5.23 이하  ┃
┃              │                          │(3.30) 이하 │(3.60) 이하 │(4.50) 이하 ┃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47 이하  │ 6.05 이하  │ 7.56 이하  ┃
┃              │                          │(4.70) 이하 │(5.20) 이하 │(6.50) 이하 ┃
┗━━━━━━━┷━━━━━━━━━━━━━┷━━━━━━┷━━━━━━┷━━━━━━┛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
  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
  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
  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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