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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497호 · 2006.03.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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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5개
  1. 2026.08.24 시행 · 제0161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4.08.07 시행 · 제01375호 · 일부개정
  4. 2024.03.21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5.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6. 2020.10.1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7.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8. 2017.12.04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9. 2017.08.03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10. 2015.07.09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11.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12. 2013.12.27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13. 2013.09.02 시행 · 제00023호 · 일부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5.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16. 2012.04.30 시행 · 제00458호 · 일부개정
  17. 2011.12.01 시행 · 제00408호 · 일부개정
  18. 2010.11.05 시행 · 제00306호 · 일부개정
  19. 2009.12.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20. 2009.06.24 시행 · 제00140호 · 타법개정
  21. 2008.07.10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22.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23.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24.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25. 2006.02.13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제11조·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1)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이 없어 적정 수준의 실내의 공기 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있음.

(2) 공동주택의 필요 환기횟수는 시간당 0.7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의 경우 필요 환기량을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5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환기설비기준을 정함.

(3)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공기 질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피뢰설비의 설치기준 강화(제20조)

(1) 연 평균 185회 이상 벼락이 떨어지는 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뢰설비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측면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피뢰설비기준을 강화함.

(3) 고층 건축물의 벼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1. 제1조~제23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97호,2006.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28호,2002.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제23조제3항을 제외한다)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70호,200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2조·별표 5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8호,1999.5.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설비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51호,199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음용수배관재료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음용수의 배관재료의 인정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06호,1992.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