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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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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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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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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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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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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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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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시행 · 제1160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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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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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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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시행 · 제081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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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시행 · 제07007호 · 일부개정
- 2003.08.30 시행 · 제06905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539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9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2005.01.01 시행 판 → 2006.03.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附加價値稅法
개정
부가가치세법
종전
제3조(과세기간)
① (생 략)
개정
제3조(과세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②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생 략)
개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OO분
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개정
②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
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