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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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시행 · 제01466호 · 일부개정
-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 2023.01.02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 2022.10.18 시행 · 제01154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00823호 · 일부개정
- 2021.01.24 시행 · 제00814호 · 일부개정
- 2020.12.11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 2020.09.23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 2020.07.24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 2020.04.0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 2019.10.29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 2019.07.02 시행 · 제00634호 · 일부개정
- 2019.05.3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 2018.09.14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 2017.11.10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356호, 2006.2.24. 공포·시행)으로 주택분양권 등의 불법적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한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에 대하여는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별표 1주택건설실적의확인기준[제8조제3항관련]
[별표 1] <개정 2004.7.31>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제8조제3항관련)
1. 주택건설실적은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경우
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
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우자·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 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
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2분의 1을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당
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한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
공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당해 등록사업자의 실
적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2국가등이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신청할경우의제출도서[제9조제2항관련]
[별표 2]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의 제출도서 (제9조제2항관련) ┌───────┬────┬───────────────────────────────┐ │도서의 종류 │축 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임 의 │가. 대지의 위치(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 │나. 대지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 ├───────┼────┼───────────────────────────────┤ │2. 현황도 │임 의 │가. 대지의 위치 및 경계 │ │ │ │나. 대지 안의 도시계획시설 │ │ │ │다. 토지이용 및 여러 시설물의 현황 │ │ │ │라. 도로망 │ │ │ │마. 주요경관요소 │ │ │ │바. 자연지형 등 │ │ │ │사. 소음발생원(철도· 고속도로· 공장 등)의 위치 │ ├───────┼────┼───────────────────────────────┤ │3. 배치도 │1/600~ │가. 축척 및 방위 │ │ │1/1,200 │나.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의 경계선 │ │ │ │다. 건축선 및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라. 건축물 서로간의 거리 │ │ │ │마. 안내표지판 │ │ │ │바. 단지 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부터 도로 및 건축물까지의 │ │ │ │거리 │ │ │ │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 │ ├───────┼────┼───────────────────────────────┤ │4. 대지조성 │임 의 │가. 축척 및 방위 │ │계획도 │ │나. 토지의 굴착부분의 정리계획 │ │ │ │다. 토지의 종·횡단면(성토 및 절토부분의 표시를 포함한다) │ │ │ │라. 대지조성표고 │ │ │ │마. 차도 및 보도의 포장계획 │ ├───────┼────┼───────────────────────────────┤ │5. 조경도 │1/50~ │가. 축척 │ │ │1/1,200 │나. 식수평면계획·식수면적 │ │ │ │다. 수종·수형·수목의 규격 │ │ │ │라. 휴게시설 │ │ │ │마.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배치 │ ├───────┼────┼───────────────────────────────┤ │6. 각 층 │1/50~ │가. 축척 │ │평면도 │1/200 │나. 각실의 용도 │ │ │ │다. 벽의 위치·재료 및 두께 │ │ │ │라.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 │ │ │마. 계단의 위치 및 폭 │ │ │ │바. 복도의 위치 및 폭 │ │ │ │사. 승강기 및 승강장의 위치 및 폭 │ │ │ │아. 건물의 폭 및 길이 │ ├───────┼────┼───────────────────────────────┤ │7. 입면도 │1/50~ │가. 축척 │ │ │1/200 │나. 바깥벽의 마감재료 │ │ │ │다. 개구부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 │ │ │라. 굴뚝 및 옥상 돌출부 │ │ │ │마. 국기게양대 │ ├───────┼────┼───────────────────────────────┤ │8. 단면도 │1/20~ │가. 축척 │ │ │1/200 │나. 거실의 바닥높이, 각층의 반자높이 및 건축물의 높이 │ │ │ │다. 지붕·천장·벽·기둥·바닥의 구조(열재료 및 그 열관류율의 │ │ │ │값을 포함한다) │ │ │ │라. 세대간 사이벽의 구조(재료·두께·차음성능의 값을 │ │ │ │포함한다) │ │ │ │마. 내화구조의 기둥·벽 및 바닥의 구조 │ │ │ │바.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 │ │ │사. 난간의 구조 및 높이 │ │ │ │아.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 │ │ │자. 변소 및 욕실의 부분상세 │ │ │ │차. 우편함 │ ├───────┼────┼───────────────────────────────┤ │ 9. 마감표 │ │바닥·벽·천장 등 건축물 안팎의 각 부분의 마감재료 │ ├───────┼────┼───────────────────────────────┤ │10. 창호도 │임 의 │가. 축척 │ │ │ │나. 창·문의 재료 및 규격 │ ├───────┼────┼───────────────────────────────┤ │11. 소방 및 │임 의 │소방법 등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 │ │피난설비도 │ │ │ ├───────┼────┼───────────────────────────────┤ │12. 냉·난방 │임 의 │가. 축척 │ │설비도 │ │나. 배관계통도 │ │ │ │다. 냉·난방시설의 위치 │ │ │ │라. 난방열량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 조절장치 등 │ ├───────┼────┼───────────────────────────────┤ │13. 전 기 │임 의 │가. 세대별 전력용량 │ │설비도 │ │나. 전력량계의 위치 │ │ │ │다. 배선도 │ │ │ │라. 전등 및 콘센트 등의 위치 │ │ │ │마. 대지 안의 옥외전선 │ │ │ │바. 보안등 │ │ │ │사. 공청안테나 │ └───────┴────┴───────────────────────────────┘원문 파일
별표 3국가등이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시제출하는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제9조제4항관련]
[별표 3] 국가 등이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제9조제4항관련) ┌──────┬───────┬──────────────────────┐ │도서의종류 │축 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1/25,000~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1/50,000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사업지구 표시 │ ├──────┼───────┼──────────────────────┤ │2. 지형도 │1/100~1/3,000 │공사전 및 사용검사후의 지형도 비교 │ │ │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등고선 │ │ │ │다. 하천·구거 │ │ │ │라. 그 밖의 지상의 지형지물 표시 │ ├──────┼───────┼──────────────────────┤ │3. 주단면도 │1/100~1/3,000 │공사전 및 사용검사 후의 단면비교 │ ├──────┼───────┼──────────────────────┤ │4. 평면도 │1/100~1/3,000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도로 등 부대시설 │ │ │ │다. 구조물(석축, 옹벽 등)표시 │ │ │ │라. 사업지구경계 및 필지 분할표시 │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2005.3.9>
[별표 4] 삭제 <2005.3.9>원문 파일
별표 5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제26조제1항및제30조관련]
[별표 5] <개정 2006.2.2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1. 건물외부
┌──────┬────────────┬──────┬──────┬─────┬───────┐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 고 │
├──────┼────────────┼──────┼──────┼─────┼───────┤
│가. 지붕 │(1) 모르타르마감 │부분수리 │5 │18 │시멘트액체 │
│ │ │전면수리 │15 │100 │방수 │
│ │(2) 콩자갈 깔기 │부분수리 │5 │15 │ │
│ │(3)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10 │5 │ │
│ │(4) 아스팔트방수층 │부분수리 │8 │10 │단열층 및 │
│ │ │전면수리 │25 │100 │보호층 포함 │
│ │(5) 고분자도막방수 │부분수리 │5 │10 │ │
│ │ │전면수리 │15 │100 │ │
│ │(6)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8 │20 │ │
│ │ │전면수리 │20 │100 │ │
├──────┼────────────┼──────┼──────┼─────┼───────┤
│나. 외벽 │(1)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리 │8 │15 │ │
│ │ │전면수리 │25 │100 │ │
│ │(2)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0 │5 │ │
│ │ │전면수리 │30 │100 │ │
│ │(3) 인조석 씻어내기 │부분수리 │8 │15 │ │
│ │ │전면수리 │30 │100 │ │
│ │(4)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8 │10 │ │
│ │ │전면수리 │40 │100 │ │
│ │(5) 돌 붙이기 │부분수리 │25 │5 │ │
│ │(6) 수성페인트칠 │전면도장 │5 │100 │ │
├──────┼────────────┼──────┼──────┼─────┼───────┤
│다. 외부 │(1) 철제창·문 │창·문틀수리│15 │20 │창호철물은 │
│창·문 │ │창·문수리 │15 │15 │제외 │
│ │ │전면교체 │30 │100 │ │
│ │(2) 알루미늄창·문 │창·문틀수리│20 │10 │창호철물은 │
│ │ │창·문수리 │20 │15 │제외 │
│ │ │전면교체 │40 │100 │ │
│ │ │전면도장 │3 │100 │철재(鐵材) │
│ │(3) 유성페인트칠 │전면녹막이 │6 │100 │부분 │
│ │ │전면도장 │6 │100 │철재부분 │
│ │(4) 합성수지페인트칠 │전면녹막이 │12 │100 │ │
├──────┼────────────┼──────┼──────┼─────┼───────┤
│라. 그밖의 │(1) 지붕낙수구 │부분수리 │6 │10 │주물재 또는 │
│ 부분 │ │전면교체 │28 │100 │P.V.C제품 │
│ │(2) 흠통 │부분수리 │6 │10 │ │
│ │ │전면교체 │28 │100 │ │
│ │(3) 철제난간 │전면교체 │25 │100 │ │
│ │(4) 철제피난계단 │부분수리 │8 │16 │ │
│ │ │전면교체 │30 │100 │ │
└──────┴────────────┴──────┴──────┴─────┴───────┘
2. 건물내부
┌──────┬────────────┬──────┬──────┬─────┬───────┐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 고 │
├──────┼────────────┼──────┼──────┼─────┼───────┤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부분수리 │7 │20 │ │
│ │ │전면수리 │30 │100 │ │
│ │(2) 모르타르 마감 │전면수리 │30 │100 │ │
│ │(3) 보드류 │전면수리 │25 │100 │ │
│ │(4)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 │(5) 유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 │(6)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6 │100 │ │
├──────┼────────────┼──────┼──────┼─────┼───────┤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부분수리 │7 │20 │ │
│ │ │전면수리 │30 │100 │ │
│ │(2) 보드류 │전면수리 │20 │100 │ │
│ │(3)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20 │10 │ │
│ │ │전면수리 │50 │100 │ │
│ │(4) 벽지 │전면수리 │10 │100 │ │
│ │(5)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 │(6) 유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 │(7)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6 │100 │ │
│ │(8) 칸막이벽(목재) │부분수리 │10 │15 │ │
│ │(9) 칸막이벽(경량철 │부분수리 │10 │10 │ │
│ │골) │ │ │ │ │
├──────┼────────────┼──────┼──────┼─────┼───────┤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리 │5 │15 │ │
│ │ │전면수리 │20 │100 │ │
│ │(2)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8 │10 │ │
│ │ │전면수리 │30 │100 │ │
│ │(3)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5 │10 │ │
│ │ │전면수리 │30 │100 │ │
│ │(4) 마루널 깔기 │부분수리 │7 │15 │ │
│ │ │전면수리 │25 │100 │ │
│ │(5)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6 │15 │ │
│ │ │전면교체 │18 │100 │ │
├──────┼────────────┼──────┼──────┼─────┼───────┤
│라. 내부 │(1) 알루미늄창·문 │창·문틀수리│20 │10 │ │
│창·문 │ │창·문수리 │20 │15 │ │
│ │ │창·문교체 │40 │100 │ │
│ │(2) 목재창·문 │창·문틀수리│13 │18 │ │
│ │ │창·문수리 │10 │20 │ │
│ │ │창·문교체 │28 │100 │ │
├──────┼────────────┼──────┼──────┼─────┼───────┤
│마. 계단 │(1)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7 │10 │ │
│ │ │전면수리 │25 │100 │ │
│ │(2)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리 │5 │15 │ │
│ │ │전면수리 │20 │100 │ │
│ │(3) 바닥아스타일깔기 │부분수리 │8 │10 │ │
│ │ │전면수리 │15 │100 │ │
│ │(4) 계단논슬립 │전면교체 │15 │100 │철제 및 목제 │
│ │(5) 철제난간 │전면교체 │23 │100 │혼합난간 포함 │
│ │ │ │ │ │ │
│ │(6) 스테인레스난간 │전면교체 │40 │100 │ │
│ │(7) 유성페인트칠 │전면도장 │5 │100 │ │
├──────┼────────────┼──────┼──────┼─────┼───────┤
│바. 그밖의 │단열층(벽·천장 │부분수리 │15 │20 │보호층 포함 │
│ 부분 │ │전면수리 │50 │100 │(중공벽단열 │
│ │ │ │ │ │층제외) │
└──────┴────────────┴──────┴──────┴─────┴───────┘
3. 전기·소화 및 승강기설비
┌───────┬───────────┬──────┬──────┬─────┬───────┐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 고 │
├───────┼───────────┼──────┼──────┼─────┼───────┤
│가.예비전원 │(1) 내연기관 │교체 │30 │100 │ │
│(자가 발전) │(2) 발전기 │교체 │30 │100 │ │
│설비 │(3) 냉각수탱크 │교체 │15 │100 │ │
│ │(4) 기름탱크 │교체 │20 │100 │ │
│ │(5) 배전반 │교체 │20 │100 │ │
│ │(6) 자동제어반 │교체 │20 │100 │ │
│ │(7) 축전지 │교체 │4 │100 │ │
├───────┼───────────┼──────┼──────┼─────┼───────┤
│나.변전설비 │(1) 변압기 │교체 │20 │100 │ │
│ │(2) 축전지 │교체 │20 │100 │ │
│ │(3) 수전반 │교체 │20 │100 │ │
│ │(4) 배전반 │교체 │20 │100 │ │
│ │(5) 유도전압조정기 │교체 │20 │100 │ │
│ │(6) 축전지 │교체 │10 │100 │ │
│ │(7) 충전기 │교체 │18 │100 │ │
├───────┼───────────┼──────┼──────┼─────┼───────┤
│다. 옥내 │(1) 스위치 │교체 │5 │100 │ │
│배전 │(2) 콘센트 │교체 │6 │100 │ │
│설비 │(3) 배선배관 │교체 │20 │100 │ │
├───────┼───────────┼──────┼──────┼─────┼───────┤
│라. 자동화 │(1) 감지기 │교체 │20 │100 │ │
│재감지 │(2) 수신반 │교체 │20 │100 │ │
│설비 │ │ │ │ │ │
│ │ │ │ │ │ │
├───────┼───────────┼──────┼──────┼─────┼───────┤
│마.소화시설 │(1) 소화펌프 │해체수리 │9 │50 │ │
│ │ │교체 │20 │100 │ │
│ │(2) 모터 │교체 │20 │100 │ │
│ │(3) 내연기관(엔진) │교체 │25 │100 │ │
│ │(4) 소화기구 │교체 │20 │100 │ │
│ │(5) 스프링클러 │교체 │25 │100 │ │
│ │(6) 급수전 │교체 │20 │100 │ │
│ │(7) 급수관방로피복 │교체 │15 │100 │ │
├───────┼───────────┼──────┼──────┼─────┼───────┤
│바.승강기 │(1) 기계장치 │교체 │15 │100 │ │
│및 인양기 │(2) 와이어로프 │교체 │5 │100 │ │
└───────┴───────────┴──────┴──────┴─────┴───────┘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 고 │
├────────┼──────────┼──────┼──────┼─────┼───────┤
│가. 급수설비 │(1) 터빈펌프 │교체 │15 │100 │ │
│ │(2) 고가수조 │교체 │20 │100 │ │
│ │(3) 급수관 │교체 │15 │100 │ │
│ │(4) 수량계 │교체 │15 │100 │ │
├────────┼──────────┼──────┼──────┼─────┼───────┤
│나. 가스설비 │(1) 배관 │교체 │15 │100 │ │
│ │(2) 가스콕크 │교체 │13 │100 │ │
├────────┼──────────┼──────┼──────┼─────┼───────┤
│다. 배수설비 │(1) 펌프 │교체 │12 │100 │ │
│ │(2) 배수관 │교체 │15 │100 │ │
│ │(3) 배변관 │교체 │25 │100 │ │
├────────┼──────────┼──────┼──────┼─────┼───────┤
│라. 위생기구 │(1) 대변기 │교체 │20 │100 │ │
│설비 │(2) 소변기 │교체 │25 │100 │ │
│ │(3) 세면기 │교체 │20 │100 │ │
│ │(4) 수세기 │교체 │20 │100 │ │
│ │(5) 세탁조 │교체 │17 │100 │ │
│ │(6) 경사싱크 │교체 │20 │100 │ │
├────────┼──────────┼──────┼──────┼─────┼───────┤
│마. 환기설비 │환기팬 │교체 │15 │100 │ │
└────────┴──────────┴──────┴──────┴─────┴───────┘
5. 난방 및 급탕설비
┌────────┬──────────┬──────┬──────┬─────┬───────┐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
│ │ │ │) │) │ │
├────────┼──────────┼──────┼──────┼─────┼───────┤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해체수리 │10 │10 │ │
│ │ │교체 │15 │100 │ │
│ │(2) 급수탱크 │교체 │15 │100 │ │
│ │(3) 보일러수관 │교체 │9 │100 │밸브류 포함 │
│ │(4) 난방순환펌프 │교체 │10 │100 │ │
│ │(5) 유류저장탱크 │교체 │20 │100 │ │
│ │(6) 난방관 │교체 │15 │100 │보온피복·바 │
│ │ │ │ │ │닥단열층 및 │
│ │ │ │ │ │보호층포함 │
├────────┼──────────┼──────┼──────┼─────┼───────┤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해체수리 │5 │20 │ │
│ │ │교체 │10 │100 │ │
│ │(2) 급탕조 │교체 │15 │100 │ │
└────────┴──────────┴──────┴──────┴─────┴───────┘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
│ │ │ │) │) │ │
├────────┼─────────┼───────┼──────┼─────┼───────┤
│옥외 │(1) 콘크리트포장 │전면수리 │12 │100 │ │
│부대시설 및 │(2) 아스팔트포장 │전면수리 │12 │100 │ │
│옥외 │(3) P.V.C 피복 │전면수리 │30 │100 │ │
│복리시설 │(4) 울타리 │부분수리 │6 │100 │ │
│ │ │전면교체 │30 │100 │ │
│ │(5) 어린이놀이터 │전면교체 │15 │100 │ │
│ │시설 │ │ │ │ │
│ │(6) 보도블록 │전면교체 │12 │100 │ │
│ │(7) 정화조 │부분수리 │7 │15 │ │
│ │(8) 배수로 및 맨홀│부분수리 │5 │10 │ │
└────────┴─────────┴───────┴──────┴─────┴───────┘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주택공급면적원문 파일별표 6공동주택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기준[제27조제2항관련]
[별표 6] <개정 2006.2.24>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조제2항관련) ┌───────┬─────────────────────┬────────────┐ │구 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 ├───────┼─────────────────────┼────────────┤ │1. 해빙기 진단│석축·옹벽·법면·교량·우물·비상저수시설│연 1회(2월 또는 3월) │ ├───────┼─────────────────────┼────────────┤ │2. 우기진단 │석축·옹벽·법면·담장·하수도 │연 1회(6월) │ ├───────┼─────────────────────┼────────────┤ │3. 월동기 진단│연탄가스배출기·중앙집중식·난방시설· │연 1회(9월 또는 10월) │ │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 │ ├───────┼─────────────────────┼────────────┤ │4. 안전진단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 │매분기 1회 이상(다만, 승│ │ │액화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맨홀(정화 │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 │ │조의 뚜껑을 포함한다)·유류저장시설·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 │ │펌프실·승강기·인양기·전기실·기계실·어│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 │ │린이 놀이터 │른다) │ ├───────┼─────────────────────┼────────────┤ │5. 위생진단 │저수시설·우물·어린이 놀이터 │연 2회 이상 │ └───────┴─────────────────────┴────────────┘ ※ 비고 :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
별표 7국민주택기금운용·관리사무및채권등록업무수수료[제37조제1항관련]
[별표 7] <개정 2004.7.31>
국민주택기금운용·관리사무 및 채권등록업무수수료(제37조제1항관련)
1.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사무에 관한 위탁수
수료의 산정은 다음의 산정식에 의한다.
┌──────────────────────────────────────┐
│{∑(Xiai)}×(1+0.0247)n │
│※ "Xi" 및 "ai" 는 제2호 각목의 표중 각각 수수료동인 및 수수료단가를 말하며, │
│"n" 은 2002년을 1로 하여 매년 1을 더한 수를 말한다.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동인별 수수료단가
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구분│과목 │수수료동인(Xi) │수수료단가(ai) │
├──┼─────┼─────────┼───────────────────┤
│조성│청약저축 │신규건수 │13,983원 │
│ │ ├─────────┼───────────────────┤
│ │ │입금건수 │7,842원 │
│ │ ├─────────┼───────────────────┤
│ │ │해약/상환건수 │11,913원 │
│ │ ├─────────┼───────────────────┤
│ │ │변경/원장수정건수 │8,617원 │
│ │ ├─────────┼───────────────────┤
│ │ │등록/해제건수 │6,271원 │
│ │ ├─────────┼───────────────────┤
│ │ │제신고건수 │1,862원 │
│ │ ├─────────┼───────────────────┤
│ │ │전출입건수 │4,940원 │
│ │ ├─────────┼───────────────────┤
│ │ │제증명건수 │5,232원 │
│ │ ├─────────┼───────────────────┤
│ │ │재발행건수 │402원 │
│ ├─────┼─────────┼───────────────────┤
│ │채 권 │입금건수 │5,727원 │
│ │ ├─────────┼───────────────────┤
│ │ │해약/상환건수 │3,254원 │
│ │ ├─────────┼───────────────────┤
│ │ │변경/원장수정건수 │7,306원 │
├──┼─────┼─────────┼───────────────────┤
│운용│사업자대출│신규건수 │510,479원 │
│ │ ├─────────┼───────────────────┤
│ │ │입금건수 │4,439원 │
│ │ ├─────────┼───────────────────┤
│ │ │지급건수 │6,074원 │
│ │ ├─────────┼───────────────────┤
│ │ │해약/상환건수 │10,084원 │
│ │ ├─────────┼───────────────────┤
│ │ │변경/원장수정건수 │7,831원 │
│ │ ├─────────┼───────────────────┤
│ │ │등록/해제건수 │5,127원 │
│ │ ├─────────┼───────────────────┤
│ │ │전출입건수 │5,997원 │
│ │ ├─────────┼───────────────────┤
│ │ │제증명건수 │3,365원 │
│ │ ├─────────┼───────────────────┤
│ │ │재발행건수 │1,989원 │
│ ├─────┼─────────┼───────────────────┤
│ │수요자대출│신규건수 │234,695원 │
│ │ ├─────────┼───────────────────┤
│ │ │입금건수 │4,475원 │
│ │ ├─────────┼───────────────────┤
│ │ │지급건수 │6,074원 │
│ │ ├─────────┼───────────────────┤
│ │ │해약/상환건수 │6,525원 │
│ │ ├─────────┼───────────────────┤
│ │ │변경/원장수정건수 │7,661원 │
│ │ ├─────────┼───────────────────┤
│ │ │등록/해제건수 │4,543원 │
│ │ ├─────────┼───────────────────┤
│ │ │전출입건수 │5,807원 │
│ │ ├─────────┼───────────────────┤
│ │ │제증명건수 │3,565원 │
│ │ ├─────────┼───────────────────┤
│ │ │재발행건수 │1,989원 │
├──┼─────┼─────────┼───────────────────┤
│관리│대 출 │월평균 잔고좌수 │1,843원 │
└──┴─────┴─────────┴───────────────────┘
나. 인터넷·자동이체 등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구분│과 목 │수수료동인(Xi) │수수료단가(ai) │
├──┼─────┼─────────┼───────────────────┤
│조성│청약저축 │입금건수 │26원 │
│ ├─────┼─────────┼───────────────────┤
│ │채 권 │MT상환매수 │12원 │
├──┼─────┼─────────┼───────────────────┤
│운용│사업자대출│입금건수 │126원 │
│ │ ├─────────┼───────────────────┤
│ │ │해약/상환건수 │104원 │
│ ├─────┼─────────┼───────────────────┤
│ │수요자대출│입금건수 │41원 │
│ │ ├─────────┼───────────────────┤
│ │ │해약/상환건수 │34원 │
└──┴─────┴─────────┴───────────────────┘
비고 : 수수료동인별 건수는 정상처리건수를 말한다.
3. 영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채권등록업무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의 산정
식에 의한다.
┌──────────────────────────────────────┐
│월별 채권등록업무 수수료 = 영업일기준 일별 150만원+영업일기준 일별 등록금액 │
│100억원 초과금액의 1/100,000 │
└──────────────────────────────────────┘원문 파일별표 8국민주택채권의매입이일부면제되는범위[제39조제1항관련]
[별표 8] <개정 2006.2.24>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39조제1항관련) ┌──────────┬───────────────┬───────────┬──────────────┐ │대상자 │대상자의 범위 │면제항목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 │ │ │ │서류 │ ├──────────┼───────────────┼───────────┼──────────────┤ │1.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외국인투자촉진법」 제 │ │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 │축허가 │9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 │ │업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서류 또는 외국인 투자비 │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 │기 │율을 증명하는 서류 │ │ │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 │ │ │ │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의 │ │ │ │ │100퍼센트 │ │ │ │ │나.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은 │ │ │ │ │매입대상채권액중 외국인투 │ │ │ │ │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 │ ├──────────┼───────────────┼───────────┼──────────────┤ │ │ │ │ │ │ │ │ │ │2. 금융기관 │가. 「한국은행법」 등 특별법 │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가. 면제대상부동산의 경 │ │ │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매가 불가함을 입증하 │ │ │은행법에 의한 은행 │경매를 실시하 │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 │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 │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 │ │ │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병을 증명하는 서류 │ │ │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동산등기(대상자의 범 │다. 금융감독위원회가 │ │ │및 그 시·군지부(지소 및 │위란중 제1호 내지 제7 │「주택저당채권유동화 │ │ │예금취급소를 포함한다)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회사법」 제5조의 규 │ │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 │ │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 │합병 또는 자산이전으 │저당채권의 양도·신탁 │ │ │업협동조합중앙회 │로 인한 부동산의 등 │또는 반환의 사실이 등 │ │ │라. 삭제 <2006.2.24.> │기 │록되어 있음을 증명하 │ │ │마.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 │다. 「주택저당채 권유동 │는 서류(면제항목란중 │ │ │국수출보험공사, 「예금자 │화회사법」 제5조의 │제3호의 경우에 한한 │ │ │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 │다) │ │ │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독위원회에 양도·신탁 │ │ │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반환의 사실을 │ │ │ │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 │등록한 주택저당채권 │ │ │ │유동화회사 │의 담보로 설정된 부 │ │ │ │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동산에 관한 등기(대 │ │ │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연합 │상자의 범위란중 제6 │ │ │ │회, 「신용협동조합법」에 │호의 경우에 한한다) │ │ │ │의한 신용협동조합·신용협 │ │ │ │ │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 │ │ │ │ │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 │ │ │ │ │은행·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 │ │ │ │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 │ │ │ │사업자, 「종합금융회사에 │ │ │ │ │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 │ │ │ │ │융회사 및 증권투자신탁업 │ │ │ │ │법시행령에 의한 투자신탁 │ │ │ │ │회사 │ │ │ │ │ │ │ │ │ │ │ │ │ ├──────────┼───────────────┼────────────┼─────────────┤ │3. 한국자원재생공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 │가. 업무용건축물의 건축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 │사 │른 한국환경자원공사 │허가 │증명하는 서류 │ │ │ │나. 업무용부동산의 등기 │ │ ├──────────┼───────────────┼────────────┼─────────────┤ │4. 언론기관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가.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가. 법인등기부등본 │ │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용되는 건물(수익사 │나. 건축허가 또는 등기목 │ │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특수 │업용을 제외한다)에 │적물이 언론사업수행에 │ │ │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 │대한 건축허가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 │ │반주간신문 및 특수주간신 │나.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임을 주무부장관이 확 │ │ │문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 │사용되는 부동산(수익 │인한 서류 │ │ │한 자 │사업용을 제외한다)에 │ │ │ │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 │대한 등기 │ │ │ │률」 제8조에 따라 뉴스통 │ │ │ │ │신 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 │ │ │ │ │록한 자 │ │ │ │ │다.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 │ │ │ │ │에 의한 방송사업자 │ │ │ ├──────────┼───────────────┼────────────┼─────────────┤ │5. 다음 각목의 등 │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가. 합병으로 인하여 신 │가.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 │ │기를 신청하는 자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설되거나 합병 후 존 │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 │ 가. 「상법」에 의 │회사 │속되는 회사의 경우에 │회사의 경우 그 설립 │ │하여 합병·분할합병 │나. 합병후 존속되는 경우에는 │는 그 소멸한 회사로 │또는 변경의 내용이 기 │ │(이하 "합병" 이라 │그 변경 등기를 한 회사 │부터 승계한 부동산 │재된 법인등기부등본 │ │한다)으로 설립되는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및 부동산에 관한 권 │나. 등기대상부동산이 합 │ │법인 또는 합병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리의 등기 │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 │존속되는 법인의 합 │그 설립등기를 하는 자 │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 │ │병에 따른 등기 │ │자가 신설되는 회사에 │하는 등기부등본 │ │ 나. 「중소기업기 │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 │본법」에 의한 중소 │ │관한 등기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 │ │기업을 경영하는 자 │ │ │우 당해 법인설립일의 │ │가 당해 사업에 1년 │ │ │전일 현재의 대차대조 │ │이상 사용한 사업용 │ │ │표·감정평가서 및 회계 │ │자산을 현물출자하 │ │ │검사보고서가 포함된 │ │여 설립한법인(자본 │ │ │검사인의 보고서 │ │금이 종전 사업자의 │ │ │ │ │1년간 평균순자산가 │ │ │ │ │액 이상인 경우에 │ │ │ │ │한한다)의 설립에 │ │ │ │ │따른 등기 │ │ │ │ ├──────────┼───────────────┼────────────┼─────────────┤ │ │ │ │ │ │ │ │ │ │ │6. 「도시 및 주거 │조합원 또는 조합이 보유하고 │대지의 보존등기.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 │ │환경정비법」에 의 │있던 대지에 대한 보전등기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하는 정비사업관리처분 │ │한 정비사업 조합 │ 가. 재건축조합이 사업이 완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 │계획확인서 │ │ │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 │ │ │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아니하다. │ │ │ │ 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 │ │ │ │ │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 │ │ │ │ │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 │ │ │ │ │ │ │ │ │ │ │ │ ├──────────┼───────────────┼────────────┼─────────────┤ │7. 신공항시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공항시설물임을 증명하는 │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서류 │ │ │신공항건설예정지역안에 건축 │ │ │ │ │하는 공항시설 │ │ │ ├──────────┼───────────────┼────────────┼─────────────┤ │8. 부동산담보 대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 │ │을 받는 중소기업 │따른 중소기업(「종소기업창업 │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 │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 │ │ │지원법」) 제3조 단서에서 정 │정등기 │임을 확인하는 해당금융 │ │ │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이 자 │ │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 │ │ │기의 부동산(공유 부동산인 경 │ │단의 확인서 │ │ │우에는 담보대출 받는 중소기 │ │ │ │ │업의 공유지분에 한한다)으로 │ │ │ │ │금융기관(대상자란 중 제2호 │ │ │ │ │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또는 │ │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 │ │ │ │ │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 │ │ │ │ │기업진흥공단의 담보대출을 받 │ │ │ │ │는 경우 │ │ │ ├──────────┼───────────────┼────────────┼─────────────┤ │9. 신축주택매입자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신축주택매입자 명의의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 │ │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 │소유권이전등기(채권매 │인서 사본과 공급계약서 │ │ │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보존 │입금액의 50%를 감면한 │ │ │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다) │ │ │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 │ │ │ │2000년 12월 11일부터 │ │ │ │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 │ │ │ │기간 중에 최초로 매입한 │ │ │ │ │자 │ │ │ │ │나. 1998년 5월 22일 이후부 │ │ │ │ │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 │ │ │ │기간중 보존등기가 되어 있 │ │ │ │ │지 아니한 85㎡이하의 신축 │ │ │ │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자 │ │ │ ├──────────┼───────────────┼────────────┼─────────────┤ │10. 「상법」의 규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가. 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 │정에 의한 회사의 │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회사가 분할전 회사로부 │법인등기부등본 │ │분할에 따른 등기를 │ │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 │나. 등기대상 부동산이 분 │ │신청하는 자 │ │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 │할전 회사의 재산임을 │ │ │ │기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 ├──────────┼───────────────┼────────────┼─────────────┤ │11.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등기 │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주무부장관의 법인설립인 │ │법」에 따른 조합공 │를 한 자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 │가증 │ │동사업법인 │ │허가 │ │ │ │ │나. 조합공동사업 법인의 │ │ │ │ │부동산 및 부동산에 │ │ │ │ │관한 권리의 등기 │ │ ├──────────┼───────────────┼────────────┼─────────────┤ │12. 제주국제자유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 │시개발센터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 │축허가 │인정하는 서류 │ │ │터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 │ │ │ │ │기 │ │ └──────────┴───────────────┴────────────┴─────────────┘원문 파일
별표 9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면제대상건축물의범위[제40조제1항관련]
[별표 9] <개정 2006.2.24>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40조제1항관련) ┌─────┬───────────────────────┬───────────────┐ │구 분 │대 상 │범 위 │ ├─────┼───────────────────────┼───────────────┤ │1. 공장용 │가. 읍·면지역 │가. 공장 │ │건축물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나. 부속시설로서의 창고·사무 │ │ │의한 산업단지 │실 │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다. 종업원용 기숙사 │ │ │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 │ ├─────┼───────────────────────┼───────────────┤ │2. 교육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 │가. 교사 │ │건축물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나. 사무실 및 부속시설 │ │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다. 학생용기숙사 │ ├─────┼───────────────────────┼───────────────┤ │3. 종교용 │가. 교회 │가. 당해 종교용 건축물 │ │건축물 │나. 사찰 │나. 부속시설로서의 집회소·사 │ │ │다. 그 밖의 종교용 건축물 │무실·관리사무실 │ │ │ │다. 85㎡ 이하의 소속직원용 │ │ │ │숙소, 신도용 기숙사 │ ├─────┼───────────────────────┼───────────────┤ │4. 자선용 │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가. 당해 공익용 건축물 │ │건축물 │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나.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 │ │나. 개인 또는 법인이 자선용으로 출연하 │ │ │ │는 건축물 │ │ ├─────┼───────────────────────┼───────────────┤ │5. 공익용 │일반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기념관·전시 │가. 당해 자선용 건축물 │ │건축물 │관·도서관·동물원·식물원·집회소·공회당·대│나.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 │ │피시설·체육시설(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 │ │ │가맹단체가 건축하는 체육시설과 「주택 │ │ │ │법」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로서 영리를 │ │ │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 │ ├─────┼───────────────────────┼───────────────┤ │6. 축산용 │「축산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업을 영위 │가. 당해 축산용 건축물 │ │건축물 │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나. 부속시설 │ ├─────┼───────────────────────┼───────────────┤ │7. 농업용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 │가. 당해 농업용 건축물 │ │건축물 │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나. 부속시설 │ │ │건축물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