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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02009호 · 2006.04.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9개
  1. 2026.01.29 시행 · 제0324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9.08.02 시행 · 제02856호 · 일부개정
  3. 2018.05.01 시행 · 제02785호 · 일부개정
  4. 2018.02.01 시행 · 제02764호 · 일부개정
  5. 2017.06.03 시행 · 제02715호 · 일부개정
  6. 2017.02.01 시행 · 제02704호 · 일부개정
  7. 2016.07.01 시행 · 제02658호 · 일부개정
  8. 2015.10.16 시행 · 제02611호 · 일부개정
  9. 2013.07.01 시행 · 제02477호 · 일부개정
  10. 2013.07.01 시행 · 제02467호 · 일부개정
  11. 2011.12.30 시행 · 제02371호 · 일부개정
  12. 2010.03.30 시행 · 제02281호 · 일부개정
  13. 2009.11.09 시행 · 제02256호 · 일부개정
  14. 2008.06.22 시행 · 제02177호 · 일부개정
  15. 2008.01.01 시행 · 제02139호 · 일부개정
  16. 2006.04.01 시행 · 제02009호 · 일부개정
  17. 2002.07.01 시행 · 제01766호 · 일부개정
  18. 1999.01.01 시행 · 제01574호 · 일부개정
  19. 1991.01.01 시행 · 제01139호 · 제정

2002.07.01 시행 판 → 2006.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4곳

종전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개정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ㆍ재판한다.

종전

제4조(비용의 예납등)

①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사실조사ㆍ증거조사ㆍ소환ㆍ고지ㆍ공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4조(비용의 예납등)

①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사실조사ㆍ증거조사ㆍ소환ㆍ고지ㆍ공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②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조(호적기재를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제5조(호적기재를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

개정

2.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판결 또는 심판

종전

3.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의 심판

개정

3.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의 심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개정

2.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종전

3.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개정

3.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종전

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개정

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종전

5. 후견인의 사퇴허가의

심판.

개정

5. 후견인의 사퇴허가의

심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준용규정)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4조(준용규정)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8조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성립시의 조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인지청구의 소에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 (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5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5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4조(기록의 열람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기록의 열람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작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②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작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26조(공고) 가사비송절차에서 공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6조(공고) 가사비송절차에서 공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30조(재항고심의 재판절차) 재항고심의 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30조(재항고심의 재판절차) 재항고심의 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34조(후견인의 선임)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할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민법

제936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함과 동시에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후견인의 선임)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할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민법」

제936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함과 동시에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즉시항고)

민법

제9조에 규정한 자는 제35조의 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즉시항고)

「민법」

제9조에 규정한 자는 제35조의 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한정치산ㆍ금치산 선고의 취소)

① (생 략)

개정

제38조(한정치산ㆍ금치산 선고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민법

제9조에 규정한 자는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민법」

제9조에 규정한 자는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제1항의 보고 및 계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제1항의 보고 및 계산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재산목록의 내용)

①

민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산관리인과 참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재산목록의 내용)

①

「민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산관리인과 참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부재자재산의 매각)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 민사집행규칙

제3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부재자재산의 매각)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 「민사집행규칙」

제3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청구)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청구)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민법 제8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사건은 법 제44조제5호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5조

(후견인의선임ㆍ해임)

① (생 략)

개정

제65조

(후견인의선임ㆍ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후견인을

해임

할 때에는 그

해임

이 청구된 후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후견인을

변경

할 때에는 그

변경

이 청구된 후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①가정법원이

민법

제915조, 제945조(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에 대한 허가,

민법

제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치료에 대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교육과 요양 및 감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제66조(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①가정법원이

「민법」

제915조, 제945조(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에 대한 허가,

「민법」

제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치료에 대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교육과 요양 및 감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즉시항고)

①후견인을

해임

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그 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즉시항고)

①후견인을

변경

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그 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종전

②후견인의

해임청구

를 기각한 심판과 제66조의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936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②후견인의

변경청구

를 기각한 심판과 제66조의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936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종전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개정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종전

제69조(재산관리등)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18조(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69조(재산관리등)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18조(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71조(친족회원의 선임ㆍ해임)

①·② (생 략)

개정

제71조(친족회원의 선임ㆍ해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친족회원을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966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③친족회원을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966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종전

제73조(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ㆍ결의에 갈음할 재판)

① (생 략)

개정

제73조(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ㆍ결의에 갈음할 재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친족회의 대표자 또는

민법

제966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친족회의 대표자 또는

「민법」

제966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종전

제77조(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민법

제1045조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제77조(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민법」

제1045조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종전

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94조,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94조,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80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민법

제1035조제2항(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민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82조(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민법」

제1035조제2항(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민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제83조(상속재산의 분여)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5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제83조(상속재산의 분여)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5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①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①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②유언검인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유언검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②유언검인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유언검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종전

제86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민법

제10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청구함에는 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6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민법」

제10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청구함에는 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①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①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비용부담액의 확정)

①가정법원이 수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 경우, 그 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95조(비용부담액의 확정)

①가정법원이 수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 경우, 그 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당사자)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심판,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의 심판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은, 부부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96조(당사자)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심판,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의 심판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은, 부부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민법

제269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29조제3항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민법」

제269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29조제3항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99조(당사자)

①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을 행사할 자

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99조(당사자)

①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자

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②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또는

친권을 행사할 자

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②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또는

친권자

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제101조(상대방)

①

민법

제924조 및

민법

제925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은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101조(상대방)

①

「민법」

제924조 및

「민법」

제925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은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②

민법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실권회복선고의 심판은, 그 청구 당시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대행하고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②

「민법」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실권회복선고의 심판은, 그 청구 당시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대행하고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상대방)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의 심판은 친족회의 대표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족회의 대표자가 청구인이거나 친족회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친족회원 전원(친족회원인 청구인을 제외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104조(상대방)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의 심판은 친족회의 대표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족회의 대표자가 청구인이거나 친족회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친족회원 전원(친족회원인 청구인을 제외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10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심판이 당사자 이외의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 순위, 정도 및 방법에 직접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심판이 당사자 이외의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 순위, 정도 및 방법에 직접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0조(당사자)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및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110조(당사자)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및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117조(준용규정)

①가사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17조(준용규정)

①가사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8조(권리자에의 지급)

①임치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28조(권리자에의 지급)

①임치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준용규정) 법 제67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0조, 제23조제8항, 제25조제3항, 제4항 및 제2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30조(준용규정) 법 제67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0조, 제23조제8항, 제25조제3항, 제4항 및 제2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