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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별표 1건설업의업종과업종별업무내용[제7조관련]
[별표 1] <개정 1998.12.31, 1999.8.6, 2001.8.25, 2002.9.18, 2003.8.2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관련)
┏━━━━━┯━━━━━━━━━┯━━━━━━━━━━━━━━┯━━━━━━━━━━━━┓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일반건설업│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 │도로?항만?철도?댐?하┃
┃ │ │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 │천 등의 건설, 택지 ┃
┃ │ │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 │조성, 간척?매립공 ┃
┃ │ │는 공사 │사 등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 │ ┃
┃ │ │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 ┃
┃ │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 │ ┃
┃ │ │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 ┃
┃ │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 │ ┃
┃ │ │는 공사 │ ┃
┃ │ │ │ ┃
┃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 ┃
┃ │ │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
┃ │ │ │ ┃
┃ │4. 산업?환경설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 │제철?석유화학공장 ┃
┃ │ 공사업 │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등 산업생산시설, ┃
┃ │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소각장?수처리설비 ┃
┃ │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 │등 환경시설공사, ┃
┃ │ │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발전소설비공사 등 ┃
┃ │ │하는 공사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 │ ┃
┃ │ │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 │ ┃
┃ │ │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 │ ┃
┃ │ │성하는 공사 │ ┃
┃ │ │ │ ┃
┃전문건설업│1.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실내건축공사(제4 ┃
┃ │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호 및 제5호의 공 ┃
┃ │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 │사만으로 행하여지 ┃
┃ │ │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는 공사를 제외한 ┃
┃ │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다), 실내공간의 구 ┃
┃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조체 제작 및 마감 ┃
┃ │ │설치하는 공사 │공사 그 밖에 집기 ┃
┃ │ │ │등을 제작 또는 설 ┃
┃ │ │ │치하는 공사 등 ┃
┃ │ │ │ ┃
┃ │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목재창호공사, 목재 ┃
┃│ │ 된 창을 건축물 등에 │등을 사용한 칸막이 ┃
┃│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 │공사, 목재구조물?공┃
┃│ │구조물?공작물 등을 축 │작물 등을 축조 또 ┃
┃│ │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는 장치하는 공사 ┃
┃│ │ │등 ┃
┃│ │ │ ┃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 │굴착공사?성토공사?┃
┃│ │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 │절토공사?흙막이공 ┃
┃│ │사 │사?철도도상자갈공 ┃
┃│ │ │사 등 ┃
┃│ │ │ ┃
┃│3. 미장?방수?조적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 ┃
┃│공사업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 │모르타르공사, 미장 ┃
┃│ │죽?흙 등을 바르거나 │뿜칠공사, 다듬기공 ┃
┃│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사, 줄눈공사, 단열 ┃
┃│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재 접착 및 뿜칠공 ┃
┃│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사 등 ┃
┃│ │하여 마감하는 공사 │ ┃
┃│ │ │ ┃
┃│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내?외장 타일 붙임 ┃
┃│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 │공사 등 ┃
┃│ │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 │ ┃
┃│ │이는 공사 │ ┃
┃│ │ │ ┃
┃│ │?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 │방수공사, 에폭시공 ┃
┃│ │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 │사, 방습공사, 도막 ┃
┃│ │타르?합성수지 등을 사 │공사, 누수방지공사 ┃
┃│ │용하여 토목?건축구조 │등 ┃
┃│ │물, 산업설비 및 폐기 │ ┃
┃│ │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 ┃
┃│ │방습?누수방지 등을 하 │ ┃
┃│ │는 공사 │ ┃
┃│ │ │ ┃
┃│ │? 조적공사 : 블록?벽돌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 ┃
┃│ │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 │쌓기공사, 벽돌붙임 ┃
┃│ │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 │공사 등 ┃
┃│ │치하는 공사 │ ┃
┃│ │ │ ┃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돌쌓기공사?돌붙임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공사?석재공사?돌포┃
┃│ │ │장공사 등 ┃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일반도장공사?도장 ┃
┃│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뿜칠공사?차선도색 ┃
┃│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 │공사?분사표면처리 ┃
┃│ │사 │공사?전천후경기장 ┃
┃│ │ │바탕도장공사?부식 ┃
┃│ │ │방지공사 등 ┃
┃│ │ │ ┃
┃│6. <삭제> │ │ ┃
┃│ │ │ ┃
┃│5. 비계?구조물해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발판 ┃
┃│체공사업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가설공사, 빔운반거 ┃
┃│ │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 │상공사, 특수중량물 ┃
┃│ │소에서 중량물을 거치 │설치공사, 높은 장 ┃
┃│ │하는 공사 │소에서 행하여지는 ┃
┃│ │ │공사 등 ┃
┃│ │ │ ┃
┃│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 │샌드파일공사, 말뚝 ┃
┃│ │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 │공사 등 ┃
┃│ │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 │ ┃
┃│ │사 │ ┃
┃│ │ │ ┃
┃│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 │건축물 및 구조물 ┃
┃│ │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등의 해체공사 등 ┃
┃│ │ │ ┃
┃│8. 금속구조물?창 │? 창호공사 : 금속재?비철 │창호공사, 발코니창 ┃
┃│호공사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호공사, 외벽유리공 ┃
┃│ │등으로 된 창 또는 문 │사, 커튼월창호공사, ┃
┃│ │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 │배연창?방화문설치 ┃
┃│ │는 공사 │공사, 자동문?회전문 ┃
┃│ │ │설치공사, 유리공사 ┃
┃│ │ │등 ┃
┃│ │ │ ┃
┃│ │? 철물공사 : 철물 그 밖 │수문설치공사, 탱크 ┃
┃│ │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공사, 셔터설치공사 ┃
┃│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그 밖에 난간?계단? ┃
┃│ │공사 │천정?굴뚝?가드레일?┃
┃│ │ │가드케이블?표지판? ┃
┃│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
┃│ │ │?울타리?방음벽?버스┃
┃│ │ │승강대?옥외광고탑? ┃
┃│ │ │경량칸막이 등을 금 ┃
┃│ │ │속류로 설치하는 공 ┃
┃│ │ │사 등 ┃
┃│ │ │ ┃
┃│ │?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 │농업?임업?원예용 등 ┃
┃│ │업?원예용 등 온실의 │온실설치공사와 이 ┃
┃│ │설치공사 │의 부대설비공사 ┃
┃│ │ │ ┃
┃│9. 지붕판금?건축물 │? 지붕?판금공사 : 기와?슬 │지붕공사, 지붕단열 ┃
┃│조립공사업 │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 │공사, 지붕장식공사, ┃
┃│ │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 │판금공사, PVC가공 ┃
┃│ │치하는 공사, 건축물 │부착공사, 빗물받이 ┃
┃│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및 홈통공사 등 ┃
┃│ │공사 │ ┃
┃│ │ │ ┃
┃│ │?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 │샌드위치판넬?ALC ┃
┃│ │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 │판넬?PC판넬?세라믹 ┃
┃│ │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 │판넬?알루미늄복합 ┃
┃│ │벽?외벽?바닥 등을 조립 │판넬 등의 공사 등 ┃
┃│ │하는 공사 │ ┃
┃│ │ │ ┃
┃│10. 철근?콘크리트공│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 │철근가공 및 조립공 ┃
┃│사업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 │사, 콘크리트공사, ┃
┃│ │조하는 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 ┃
┃│ │ │사, 각종 특수콘크 ┃
┃│ │ │리트공사, 포장장비 ┃
┃│ │ │로 시공하지 아니하 ┃
┃│ │ │는 2차로 미만의 농 ┃
┃│ │ │로?기계화경작로?마 ┃
┃│ │ │을안길 등을 시멘트 ┃
┃│ │ │콘크리트로 포장하 ┃
┃│ │ │는 공사 등 ┃
┃│ │ │ ┃
┃│11. <삭제> │ │ ┃
┃│ │ │ ┃
┃│12.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 │건축물 등 시설물에 ┃
┃│ │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 │설치하는 급배수?환 ┃
┃│ │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 │기?공기조화?냉난방?┃
┃│ │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급탕?주방?위생설비?┃
┃│ │ │열절연공사, 방음?방 ┃
┃│ │ │진공사, 옥내급배수 ┃
┃│ │ │관개량?세척공사?플 ┃
┃│ │ │랜트안의 배관 및 ┃
┃│ │ │기기설치공사, 무대 ┃
┃│ │ │기계장치공사, 자동 ┃
┃│ │ │창고설비공사, 냉동 ┃
┃│ │ │냉장설비공사, 집진 ┃
┃│ │ │기공사, 기계설비자 ┃
┃│ │ │동제어공사, 철도기 ┃
┃│ │ │계신호공사, 건널목 ┃
┃│ │ │차단기공사 등 ┃
┃│ │ │ ┃
┃│13. 상?하수도설비│?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 │취수?정수?송배수를 ┃
┃│공사업 │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설치공사, ┃
┃│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 │상수도, 농?공업용수 ┃
┃│ │나 상수도관, 농?공업용 │도 등의 용수관 설 ┃
┃│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치공사(옥내급배수 ┃
┃│ │공사 │설비공사를 제외한 ┃
┃│ │ │다), 관세척 및 갱 ┃
┃│ │ │생공사, 각종 변류 ┃
┃│ │ │이형관설치공사, 옥 ┃
┃│ │ │외스프링클러설치공 ┃
┃│ │ │사 등 ┃
┃│ │ │ ┃
┃│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
┃│ │기를 설치하거나 하수 │하수?우수관 부설 ┃
┃│ │관을 부설하는 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 ┃
┃│ │ │사를 제외한다)및 ┃
┃│ │ │세척?갱생공사 등 ┃
┃│ │ │ ┃
┃│14. 보링?그라우팅│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 │보링공사, 그라우팅 ┃
┃│공사업 │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 │공사, 착정공사 등 ┃
┃│ │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 ┃
┃│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 │ ┃
┃│ │합처리하는 공사 │ ┃
┃│ │ │ ┃
┃│15. 철도?궤도공사│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궤광공사, 레일공사, ┃
┃│업 │ │레일용접공사, 분기 ┃
┃│ │ │부공사, 침목공사, ┃
┃│ │ │도상공사, 궤도임시 ┃
┃│ │ │받침공사, 선로차단 ┃
┃│ │ │공사, 아이빔 및 거 ┃
┃│ │ │더설치공사, 건널목 ┃
┃│ │ │보판공사 등 ┃
┃│ │ │ ┃
┃│16.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 │아스팔트콘크리트포 ┃
┃│ │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 │장공사, 시멘트콘크 ┃
┃│ │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리트포장공사, 유색?┃
┃│ │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투수콘크리트포장공 ┃
┃│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 │사, 소파보수 및 덧 ┃
┃│ │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씌우기 포장공사, ┃
┃│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 │과속방지턱설치공사 ┃
┃│ │선공사 │등 ┃
┃│ │ │ ┃
┃│17. 수중공사업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수중암석파쇄공사? ┃
┃│ │시공하는 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
┃│ │ │및 해체공사?계선부 ┃
┃│ │ │표 및 항로표지설치 ┃
┃│ │ │공사 등 ┃
┃│ │ │ ┃
┃│18. 조경식재공사업│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 │조경수목?잔디?지피┃
┃│ │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식물?초화류 등의 ┃
┃│ │공사 및 유지?관리 │식재공사 및 이를 ┃
┃│ │ │위한 토양개량공사, ┃
┃│ │ │조경식물의 수세회 ┃
┃│ │ │복공사 및 유지?관 ┃
┃│ │ │리공사 등 ┃
┃│ │ │ ┃
┃│19. 조경시설물설치│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 │조경석?인조목?인조┃
┃│공사업 │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암 등의 설치공사, ┃
┃│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 │야외의자?파고라?놀┃
┃│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이기구?운동기구 등 ┃
┃│ │ │의 설치공사, 인조 ┃
┃│ │ │잔디공사 등 ┃
┃│ │ │ ┃
┃│20. <삭제> │ │ ┃
┃│ │ │ ┃
┃│21.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교량 등의 철구조물 ┃
┃│ │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을 하도급받아 조 ┃
┃│ │철구조물의 조립?설치 │립?설치하는 공사, ┃
┃│ │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건축물의 철구조물 ┃
┃│ │받아 시공하는 공사 │조립?설치공사, 인도┃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전용강재육교설치공 ┃
┃│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사, 철탑공사, 갑문 ┃
┃│ │치하는 공사 │및 댐의 수문설치공 ┃
┃│ │?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 │사 등 ┃
┃│ │ │ ┃
┃│22. <삭제> │ │ ┃
┃│ │ │ ┃
┃│23. 철강재설치공사│?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교량 등의 철구조물 ┃
┃│업 │설물을 건설하기 위하 │의 제작?조립?설치공 ┃
┃│ │여 철구조물을 제작하 │사, 건축물의 철구 ┃
┃│ │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조물 조립?설치하는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공사 ┃
┃│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 ┃
┃│ │치하는 공사 │ ┃
┃│ │ │ ┃
┃│24. 삭도설치공사업│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케이블카?리프트의 ┃
┃│ │또는 제거하는 공사 │설치공사 등 ┃
┃│ │ │ ┃
┃│25.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 │항만?항로?운하 및 ┃
┃│ │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 │하천의 준설공사 등 ┃
┃│ │여 준설하는 공사 │ ┃
┃│ │ │ ┃
┃│26. 승강기설치공사│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 │승객?화물용엘리베 ┃
┃│업 │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 │이터 및 에스컬레이 ┃
┃│ │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 │터공사, 기계식주차 ┃
┃│ │비를 설치하는 공사 │설비공사 등 ┃
┃│ │ │ ┃
┃│27.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 │ ┃
┃│(제1종) │내용 │ ┃
┃│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 │ ┃
┃│ │치?변경공사 │ ┃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 │ ┃
┃│ │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 │ ┃
┃│ │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 ┃
┃│ │스사용시설의 설치?변 │ ┃
┃│ │경공사 │ ┃
┃│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 │ ┃
┃│ │경공사 │ ┃
┃│ │ │ ┃
┃│ 가스시설시공업 │? 제3종의 업무내용 │ ┃
┃│ (제2종)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
┃│ │스사용시설 외의 가스 │┃
┃│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
┃│ │공사 │┃
┃│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 │┃
┃│ │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 │┃
┃│ │후의 보수공사 │┃
┃│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 │┃
┃│ │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
┃│ │그 부대공사 │┃
┃│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의 설치?변경공사 │┃
┃│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
┃│ │설치?변경공사 │┃
┃│ │ │┃
┃│ 가스시설시공업│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
┃│(제3종)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
┃│ │1천만원 미만인 공사 │┃
┃│ │1.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
┃│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
┃│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 │┃
┃│ │경공사 │┃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 │┃
┃│ │치?변경공사 │┃
┃│ │ │┃
┃│28. 난방시공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
┃│(제1종) │51조의 규정에 의한 │┃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
┃│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 │┃
┃│ │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 │┃
┃│ │용온수보일러?축열식전 │┃
┃│ │기보일러? 태양열집열 │┃
┃│ │기?1종압력용기?2종압력 │┃
┃│ │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 │┃
┃│ │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난방시공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 │ ┃
┃│ (제2종) │양열집열기?용량 5만 │ ┃
┃│ │kcal/h 이하의 온수보 │ ┃
┃│ │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 │ ┃
┃│ │러의 설치 및 이에 부 │ ┃
┃│ │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난방시공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 │ ┃
┃│ (제3종) │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
┃│ │ │ ┃
┃│29. 시설물유지관│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 │ ┃
┃│리업 │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 ┃
┃│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 │ ┃
┃│ │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 │ ┃
┃│ │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 │ ┃
┃│ │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 │ ┃
┃│ │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 ┃
┃│ │공사를 제외한다. │ ┃
┃│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 │ ┃
┃│ │축?재축 및 대수선 공 │ ┃
┃│ │사 │ ┃
┃│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 │ ┃
┃│ │의 시설물의 경우 증 │ ┃
┃│ │설?확장공사 및 주요구 │ ┃
┃│ │조부를 해체한 후 보 │ ┃
┃│ │수?보강 및 변경하는 │ ┃
┃│ │공사 │ ┃
┃│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 │ ┃
┃│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 ┃
┃│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 ┃
┃│ │개량?보수?보강공사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의 규
정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
업(제1종 및 제2종에 한한다)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안 또
는 냉동냉장설비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제1종에 한한다)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
함된 경우 연면적 350㎡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
다.
7. 난방시공업(제2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당해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
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건설업의등록기준[제13조관련]
[별표 2]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3.8.21, 2005.5.7>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
┃ │ │(개인인 경우 영업 │ ┃
┃ │ │용자산평가액) │ ┃
┠───┼──────────────────┼──┬──────┼────────┨
┃토목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법인│7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33제곱미터 이상 ┃
┃ │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 │개인│14억원 이상 │ ┃
┃ │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 │ │ ┃
┠───┼──────────────────┼──┼──────┼────────┨
┃건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법인│5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33제곱미터 이상 ┃
┃ │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 │개인│10억원 이상 │ ┃
┃ │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 │ ┃
┠───┼──────────────────┼──┼──────┼────────┨
┃토목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 │법인│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건축 │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5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12인 이상 │개인│24억원 이상 │ ┃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 │ │ ┃
┃ │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 │ │ │ ┃
┃ │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 │ │ │ ┃
┃ │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 │ │ ┃
┃ │이상 │ │ │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 │ │ ┃
┃ │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 │ │ │ ┃
┃ │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 │ │ │ ┃
┃ │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 │ │ ┃
┃ │이상 │ │ │ ┃
┠───┼──────────────────┼──┼──────┼────────┨
┃산업·│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 │법인│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환경 │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50제곱미터 이상 ┃
┃설비 │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 │개인│24억원 이상 │ ┃
┃공사업│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 │ │ │ ┃
┃ │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 │ │ ┃
┃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 │ │ │ ┃
┃ │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 │ │ │ ┃
┃ │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 │ │ ┃
┃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 │ │ ┃
┎───┬────────────────┬───┬──────┬────────┒
┃조경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 │법인 │7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
┃공사업│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 ├───┼──────┤토지 2만5천제 ┃
┃ │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 │개인 │14억원 이상 │곱미터 이상 ┃
┃ │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 │ │2. 사무실 전용 ┃
┃ │이상 │ │ │면적 33제곱미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 │ │터 이상 ┃
┃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 │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 │ │ ┃
┃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 │ ┃
┠───┼────────────────┼───┼──────┼────────┨
┃실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건축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 │개인 │ │ ┃
┃ │득자 중 2인 이상 │ │ │ ┃
┠───┼────────────────┼───┼──────┼────────┨
┃토공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사업 │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개인 │ │ ┃
┃ │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미장·│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방수·│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조적 │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 ┃
┃공사업│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석공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사업 │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 ┃
┃ │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도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 ┃
┃ │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비계·│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구조물│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및 │ │20제곱미터 이상 ┃
┃해체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개인 │ │ ┃
┃공사업│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 │ │ ┃
┃ │이상 │ │ │ ┃
┠───┼────────────────┼───┼──────┼────────┨
┃금속구│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조물·│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창호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개인 │ │ ┃
┃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지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법인 │2억원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
┃판금· │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개인 │ │ ┃
┃조립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공사업 │ │ │ │ ┃
┠────┼─────────────────┼───┼─────┼────────┨
┃철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법인 │2억원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
┃콘크리 │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및 │ │20제곱미터 이상 ┃
┃트공사 │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 ┃
┃업 │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기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 │법인 │2억원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
┃설비 │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 │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 ┃
┃ │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상·하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 │법인 │2억원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
┃도설비 │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 │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 ┃
┃ │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보링·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법인 │2억원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
┃라우팅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 │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 │개인 │ │ ┃
┃ │득자 중 2인 이상 │ │ │ ┃
┠────┼─────────────────┼───┼─────┼────────┨
┃철도·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3억원 이상│1. 모터카 1대 ┃
┃궤도 │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 ├───┼─────┤이상(견인력 ┃
┃공사업 │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개인 │6억원 이상│25톤 이상) ┃
┃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 │ │ │2. 트롤리 4대 ┃
┃ │술자 2인 이상 │ │ │이상(적재하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 │ │ │중 10톤 이상) ┃
┃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 │3. 타이탬퍼 2대 ┃
┃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 │ │ │이상 ┃
┃ │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 │ │4. 레일을 연결 ┃
┃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 │ │ │하는 특수용접 ┃
┃ │자 2인 이상 │ │ │설비(플래시버 ┃
┃ │ │ │ │트용접·가스압 ┃
┃ │ │ │ │접) 중 1조 이 ┃
┃ │ │ │ │상 ┃
┃ │ │ │ │5. 양로기 1대 ┃
┃ │ │ │ │이상 ┃
┃ │ │ │ │6. 사무실 전용 ┃
┃ │ │ │ │면적 20제곱미 ┃
┃ │ │ │ │터 이상 ┃
┠───┼────────────────┼───┼──────┼────────┨
┃포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개인 │6억원 이상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 │ │ │ ┃
┃ │상 │ │ │ ┃
┠───┼────────────────┼───┼──────┼────────┨
┃수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 ┃
┃ │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조경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법인 │2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
┃식재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 │토지 2만5천제 ┃
┃공사업│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 │개인 │ │곱미터 이상 ┃
┃ │득자 중 2인 이상 │ │ │2. 사무실 전용 ┃
┃ │ │ │ │면적 20제곱미 ┃
┃ │ │ │ │터 이상 ┃
┠───┼────────────────┼───┼──────┼────────┨
┃조경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시설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설치 │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 │개인 │ │ ┃
┃공사업│득자 중 2인 이상 │ │ │ ┃
┠───┼────────────────┼───┼──────┼────────┨
┃강구조│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물공사│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0제곱미터 이상 ┃
┃업 │2인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 │ │ │ ┃
┃ │상 │ │ │ ┃
┠───┼────────────────┼───┼──────┼────────┨
┃철강재│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 ┃
┃설치 │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 │ │ │물의 바닥면적 ┃
┃공사업│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 │ │ │이 2천제곱미 ┃
┃ │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 │ │터 이상) ┃
┃ │이상 │ │ │2. 현도장(길이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 │ │50미터 이상, ┃
┃ │ 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 │ │ │ 폭 15미터 이 ┃
┃ │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 ├──┼──────┤상) ┃
┃ │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개인│20억원 이상 │3. 기중기(50톤 ┃
┃ │이상 │ │ │이상)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 │ │ │4. 전기용접기 ┃
┃ │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 │ │(30KVA 이 ┃
┃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 │상) ┃
┃ │ │ │ │5. 사무실 전용 ┃
┃ │ │ │ │면적 20제곱미 ┃
┃ │ │ │ │터 이상 ┃
┠───┼────────────────┼──┼──────┼────────┨
┃삭도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 │법인│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
┃설치 │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2. 전기용접기 ┃
┃공사업│각 1인 이상 │개인│6억원 이상 │(30KVA 이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 │ │상)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 │ │ │3. 동력윈치 ┃
┃ │상 │ │ │4. 발전기 ┃
┃ │ │ │ │5. 사무실 전용 ┃
┃ │ │ │ │면적 20제곱미 ┃
┃ │ │ │ │터 이상 ┃
┠───┼────────────────┼──┼──────┼────────┨
┃준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 ┃
┃공사업│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 ├──┼──────┤선 중 2종 이 ┃
┃ │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 │개인│20억원 이상 │상 ┃
┃ │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 │ │ 가. 펌프식(2 ┃
┃ │이상 │ │ │천마력 이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 │ │ │상) ┃
┃ │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 │ │ 나. 그래브식 ┃
┃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 │ │ │(6세제곱미 ┃
┃ │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 │ │ │터 이상) ┃
┃ │자 2인 이상 │ │ │ 다. 딧파식(5 ┃
┃ │ │ │ │세제곱미터 ┃
┃ │ │ │ │이상) ┃
┃ │ │ │ │ 라. 바켓식(2 ┃
┃ │ │ │ │천마력 이 ┃
┃ │ │ │ │상) ┃
┃ │ │ │ │2. 예선(200마력 ┃
┃ │ │ │ │이상) ┃
┃ │ │ │ │3. 앙카바지(100 ┃
┃ │ │ │ │마력 이상) ┃
┃ │ │ │ │4. 사무실 전용면 ┃
┃ │ │ │ │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
┃승강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법인 │2억원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
┃설치 │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 │개인 │ │ ┃
┠───┼────────────────┼───┼─────┼─────────┨
┃가스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 │법인 │2억원 이상│1. 기밀시험설비 ┃
┃시설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 │및 │ │2. 내압시험설비 ┃
┃시공업│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 │개인 │ │3. 자기압력기록계 ┃
┃제1종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 │ │ │4. 가스누출검지기 ┃
┃ │인 이상 │ │ │5. 공기호흡기 또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 │ │는 송기식마스크 ┃
┃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 │ │6. 볼트 및 암페어 ┃
┃ │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 │ │메타 ┃
┃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 │ │ │7. 절연저항측정기 ┃
┃ │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 │ │(500V 1천㏁)그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밖의 측정기(버 ┃
┃ │중 1인 이상 │ │ │니어캘리퍼스·내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 │ │ │외경마이크로메 ┃
┃ │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 │ │ │타·초음파측정 ┃
┃ │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 │ │ │기·다이알게이 ┃
┃ │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 │ │ │지·도막측정기 ┃
┃ │지자 │ │ │등) ┃
┃ │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 │ │ │8. 각종 압력계 ┃
┃ │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 │ │9. 표준이 되는 온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 │ │ │도계 ┃
┃ │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 │ │ │10. 사무실 전용 ┃
┃ │교육을 이수한 자 │ │ │면적 20제곱미 ┃
┃ │ │ │ │터 이상 ┃
┠───┼────────────────┼───┼─────┼─────────┨
┃가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1. 기밀시험설비 ┃
┃시설 │는 자 중 1인 이상 │ │ │2. 자기압력기록계 ┃
┃시공업│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 │ │ │3. 가스누출검지기 ┃
┃제2종 │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 │ │ │4. 사무실 전용면 ┃
┃ │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 │ │ │적 12제곱미터 ┃
┃ │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 │ │이상 ┃
┃ │ 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 ┃
┃ │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 ┃
┃ │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 │││ ┃
┃ │수한 자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 │││ ┃
┃ │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 │││ ┃
┃ │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 │││ ┃
┃ │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 ┃
┃ │이수한 자 │││ ┃
┃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 ┃
┃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 ┃
┃ │이수한 자 │││ ┃
┠───┼────────────────┼┼┼─────────┨
┃가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밀시험설비 ┃
┃시설 │중 1인 이상 │││2. 자기압력기록계 ┃
┃시공업│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3. 가스누출검지기 ┃
┃제3종 │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4. 사무실 전용면 ┃
┃ │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적 12제곱미터 ┃
┃ │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 │││이상 ┃
┃ │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 ┃
┃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 │││ ┃
┃ │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 │││ ┃
┃ │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 ┃
┃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 ┃
┃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 │││ ┃
┃ │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 │││ ┃
┃ │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 ┃
┃ │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 │││ ┃
┃ │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 │││ ┃
┃ │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 │││ ┃
┃ │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 ┃
┃ │이수한 자 │││ ┃
┃ │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 │││ ┃
┃ │2종의 등록을 한 자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 │││ ┃
┃ │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 │││ ┃
┃ │육을 이수한 자 │││ ┃
┃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 ┃
┃ │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 │││ ┃
┃ │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 ┃
┃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 │││ ┃
┃ │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 │││ ┃
┃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난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1. 수압시험기 1 ┃
┃시공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 │││대 이상 ┃
┃제1종 │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 │││2. 사무실 전용면 ┃
┃ │한자 중 2인 이상 │││적 12제곱미터 ┃
┃ │ │││이상 ┃
┠───┼─────────────────┼┼┼─────────┨
┃난방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1. 수압시험기 1 ┃
┃시공업│이상 │││대 이상 ┃
┃제2종 │ │││2. 사무실 전용면 ┃
┃ │ │││적 12제곱미터 ┃
┃ │ │││이상 ┃
┠───┼─────────────────┼┼┼─────────┨
┃난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 │││1. 가스분석기 1 ┃
┃시공업│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대 이상 ┃
┃제3종 │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 │││2. 광고온계 1대 ┃
┃ │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 │││이상 ┃
┃ │인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 ┃
┃ │ │││항식으로서 온도 ┃
┃ │ │││측정범위가 ┃
┃ │ │││1,200℃ 이상인 ┃
┃ │ │││온도측정기 1대 ┃
┃ │ │││이상 ┃
┃ │ │││4. 온도측정범위가 ┃
┃ │ │││300℃ 이하인 ┃
┃ │ │││표면온도측정기 ┃
┃ │ │││1대이상 ┃
┃ │ │││5. 버니어캘리퍼스 ┃
┃ │ │ │ │ 및 마이크로메 ┃
┃ │ │ │ │타 1식 이상 ┃
┃ │ │ │ │6. 압축강도시험기 ┃
┃ │ │ │ │1대 이상 ┃
┃ │ │ │ │7. 한국산업규격에 ┃
┃ │ │ │ │규정된 내화도 ┃
┃ │ │ │ │시험에 적합한 ┃
┃ │ │ │ │내화도측정기 1 ┃
┃ │ │ │ │대 이상 ┃
┃ │ │ │ │8. 사무실 전용면 ┃
┃ │ │ │ │적 12제곱미터 ┃
┃ │ │ │ │이상 ┃
┠───┼────────────────┼───┼─────┼─────────┨
┃시설물│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법인 │3억원 이상│1. 육안검사 : 돋 ┃
┃유지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 │및 │ │보기·망원경·카 ┃
┃관리업│인 이상 │개인 │ │메라·비디오카메 ┃
┃ │ │ │ │라 및 균열폭측 ┃
┃ │ │ │ │정 현미경 ┃
┃ │ │ │ │2. 비파괴시험 ┃
┃ │ │ │ │ 가. 반발경도측 ┃
┃ │ │ │ │정기 ┃
┃ │ │ │ │ 나. 음파에 의한 ┃
┃ │ │ │ │측정장비 : 망 ┃
┃ │ │ │ │치·체인 ┃
┃ │ │ │ │ 다. 초음파에 의 ┃
┃ │ │ │ │한 측정장비 ┃
┃ │ │ │ │3. 자기감응검사 : ┃
┃ │ │ │ │콘크리트 피복측 ┃
┃ │ │ │ │정장비 ┃
┃ │ │ │ │4. 전기에 의한 부 ┃
┃ │ │ │ │식검사 : 콘크리 ┃
┃ │ │ │ │트전기저항측정 ┃
┃ │ │ │ │장치(resistivit ┃
┃ │ │ │ │y), 전위차측장 ┃
┃ │ │ │ │치(half cell pot ┃
┃ │ │ │ │ential) ┃
┃ │ │ │ │5. 사무실 전용면 ┃
┃││││ 적 20제곱미터 ┃
┃││││이상 ┃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
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
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
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
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
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
방공무원으로서 철도보선기술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갈
음할 수 있다.
바.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
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
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
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
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
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
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
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3삭제(99.8.6)
[별표 3] 삭제 <1999.8.6>원문 파일
별표 4건설공사의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별표 4] <개정 1999.8.6>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
┃ │ │기간┃
┠─────────┼───────────────────────────┼──┨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10년┃
┃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 │ ┃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7년 ┃
┃ │골구조부 │ ┃
┃ │ │ ┃
┃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2년 ┃
┃ │등) │ ┃
┃ │ │ ┃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10년┃
┃ │골구조부 │ ┃
┃ │ │ ┃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
┃ │ │ ┃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7년 ┃
┃ │철골구조 │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6. 도로 │암거?측구포함 │2년 ┃
┃ │ │ ┃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
┃ │ │ ┃
┃9. 관계수로?매립 │ │3년 ┃
┃ │ │ ┃
┃10. 부지정지 │ │2년 ┃
┃ │ │ ┃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
┃ │ │ ┃
┃12. 발전?가스 및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산업설비 │ │ ┃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 │5년 ┃
┃ │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
┃ │ │ ┃
┃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
┃ │ │ ┃
┃13. 기타 토목공사 │ │1년 ┃
┃ │ │ ┃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10년┃
┃ │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 ┃
┃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
┃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
┃ │ │ ┃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 │1년 ┃
┃ │타부분 │ ┃
┃ │ │ ┃
┃15. 전문공사│①실내의장 │1년 ┃
┃ │ │ ┃
┃ │②토공 │2년 ┃
┃ │ │ ┃
┃ │③미장?타일 │1년 ┃
┃ │ │ ┃
┃ │④방수 │3년 ┃
┃ │ │ ┃
┃ │⑤도장 │1년 ┃
┃ │ │ ┃
┃ │⑥석공사?조적 │2년 ┃
┃ │ │ ┃
┃ │⑦창호설치 │1년 ┃
┃ │ │ ┃
┃ │⑧지붕 │3년 ┃
┃ │ │ ┃
┃ │⑨판금 │1년 ┃
┃ │ │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 │2년 ┃
┃ │다) │ ┃
┃ │ │ ┃
┃ │⑪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 │3년 ┃
┃ │콘크리트를 제외한다) │ ┃
┃ │ │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2년 ┃
┃ │제어?가스?배연설비 │ ┃
┃ │ │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
┃ │ │ ┃
┃ │⑭보일러 설치 │1년 ┃
┃ │ │ ┃
┃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
┃ │ │ ┃
┃ │포장 │2년 ┃
┃ │ │ ┃
┃ │보링 │1년 ┃
┃ │ │ ┃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 │1년 ┃
┃ │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
┃ │ │ ┃
┃ │온실설치 │2년 ┃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5공사예정금액의규모별건설기술자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
[별표 5] <개정 1999.8.6, 2002.9.18>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규모 │ ┃
┠────────┼─────────────────────────────┨
┃300억원 이상(법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제93조제1항의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 ┃
┃규정이 적용되는 │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 ┃
┃시설물이 포함된 │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공사인 경우에 │ ┃
┃한한다) │ ┃
┃ │ ┃
┃2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 ┃
┃ │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 ┃
┃ │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 ┃
┃5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 ┃
┃ │당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 ┃
┃ │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한 자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
┃ │자 ┃
┃ │ ┃
┃2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 ┃
┃ │에 종사한 자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
┃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 ┃
┃ │당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 ┃
┃ │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한 자 ┃
┃2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
┃ │해당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 ┃
┃ │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한 자 ┃
┃ │3.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
┃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
┃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 ┃
┃ │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
┃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
비고
1. 위 표에서 “당해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등)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
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
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원문 파일별표 6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별표 6] <개정 1999.8.6, 2002.9.18, 2005.6.30, 2005.11.25>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과징금의 ┃
┃ │ │기간 │금액 ┃
┠────────────────┼──────────┼────┼─────┨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 │법 제82조제1항제1호 │4월 │4,000만원 ┃
┃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 │ │ ┃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88 │ │ │ ┃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구 │ │ │ ┃
┃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 │ │ ┃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 │ │ ┃
┃ │ │ │ ┃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 │법 제82조제1항제1호 │3월 │3,000만원 ┃
┃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 │ │ │ ┃
┃이상 발생한 때 │ │ │ ┃
┃ │ │ │ ┃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법 제82조제1항제2호 │4월 │ ┃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 │ │ │ ┃
┃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 │ │ ┃
┃ │ │ │ ┃
┃3의2.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법 제82조제1항제2호 │4월 │ ┃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 │의2 │ │ ┃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 │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 │법 제82조제1항제3호 │4월 │4,000만원 ┃
┃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 │ │ ┃
┃ │ │ │ ┃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법 제82조제1항제4호 │2월 │2,000만원 ┃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 │ │ │ ┃
┃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법 제82조제1항제5호 │1월 │1,000만원 ┃
┃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 │가목 │ │ ┃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7.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법 제82조제1항제5호 │1월 │1,000만원 ┃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 │나목 │ │ ┃
┃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 │ │ │ ┃
┃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 │ │ ┃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 │ │ ┃
┃공한 때 │ │ │ ┃
┃8.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법 제82조제1항제5호 │3월 │3,000만원 ┃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 │다목 │ │ ┃
┃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 │ │ │ ┃
┃나 허위로 한 때 │ │ │ ┃
┃ │ │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법 제82조제1항제5호 │3월 │3,000만원 ┃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 │라목 │ │ ┃
┃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 │ │ │ ┃
┃나 허위로 한 때 │ │ │ ┃
┃ │ │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법 제82조제1항제5호 │1월 │1,000만원 ┃
┃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검 │다목·라목 │ │ ┃
┃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 │ │ ┃
┃ │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법 제82조제1항제5호 │2월 │2,000만원 ┃
┃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마목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법 제82조제1항제6호 │ │ ┃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 │ │ │ ┃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 │ │4월 │4,000만원 ┃
┃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 │ │ │ ┃
┃우로서 │ │3월 │3,000만원 ┃
┃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 │ │ ┃
┃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 │2월 │2,000만원 ┃
┃때 │ │ │ ┃
┃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 │ │ ┃
┃때 │ │ │ ┃
┃ │ │ │ ┃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 │법 제82조제2항제5호 │8월 │3억원 ┃
┃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 │ │ ┃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 │ │ │ ┃
┃해를 끼친 때 │ │ │ ┃
┃ │ │ │ ┃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 │법 제82조제2항제5호 │6월 │2억원 ┃
┃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 │ │ ┃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 │ │ ┃
┃단축시킨 때 │ │ │ ┃
┃ │ │ │ ┃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 │법 제82조제2항제5호 │4월 │1억원 ┃
┃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 │ │ ┃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 │ │ ┃
┃ │ │ │ ┃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 │법 제82조제2항제5호 │2월 │5천만원 ┃
┃ 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 │ │ ┃
┃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 │ │ ┃
┗━━━━━━━━━━━━━━━┷━━━━━━━━━━━━━┷━━━━┷━━━━━━━┛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
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해당 │영업정│과징금의 비율(%) ┃
┃ │법조문 │지기 ├────┬───┬───┬────┨
┃ │ │간 │5천만원 │1억원 │5억원 │30억원 ┃
┃ │ │ │까지 │ │ │이상 ┃
┠──────────────┼─────┼───┼────┼───┼───┼────┨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 │법 제82조 │8월 │30 │24 │16 │8 ┃
┃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제2항제1 │ │ │ │ │ ┃
┃때 │호 │ │ │ │ │ ┃
┃ │ │ │ │ │ │ ┃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의 │법 제82조 │6월 │24 │18 │12 │6 ┃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 │제2항제1 │ │ │ │ │ ┃
┃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호의2 │ │ │ │ │ ┃
┃ │ │ │ │ │ │ ┃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법 제82조 │8월 │30 │24 │16 │8 ┃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제2항제2 │ │ │ │ │ ┃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호 │ │ │ │ │ ┃
┃때 │ │ │ │ │ │ ┃
┃ │ │ │ │ │ │ ┃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법 제82조 │6월 │24 │18 │12 │6 ┃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제2항제2 │ │ │ │ │ ┃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호 │ │ │ │ │ ┃
┃ │ │ │ │ │ │ ┃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법 제82조 │6월 │24 │18 │12 │6 ┃
┃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 │제2항제2 │ │ │ │ │ ┃
┃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 │호 │ │ │ │ │ ┃
┃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5.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법 제82조 │4월 │16 │12 │8 │4 ┃
┃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 │제2항제2 │ │ │ │ │ ┃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 │호 │ │ │ │ │ ┃
┃급한 때 │ │ │ │ │ │ ┃
┃ │ │ │ │ │ │ ┃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 │법 제82조 │4월 │16 │12 │8 │4 ┃
┃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 │제2항제2 │ │ │ │ │ ┃
┃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호 │ │ │ │ │ ┃
┃ │ │ │ │ │ │ ┃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법 제82조 │2월 │8 │6 │4 │2 ┃
┃위반한 때 │제2항제3 │ │ │ │ │ ┃
┃ │호 │ │ │ │ │ ┃
┎──────────────┬─────┬──┬─┬─┬────┬─────┒
┃7. 삭제 <2005.6.30 : 시행 │ │ │ │ │ │ ┃
┃일 2008.1.1> │ │ │ │ │ │ ┃
┠──────────────┼─────┼──┼─┼─┼────┼─────┨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법 제82조 │6월 │24│18│12 │6 ┃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 │제2항제4 │ │ │ │ │ ┃
┃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 │호 │ │ │ │ │ ┃
┃은 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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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구
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 │법 제83조제2호 │6월 ┃
┃준에 미달하게 된 때 │ │ ┃
┃ │ │ ┃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 │법 제83조제8호 │6월 ┃
┃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 │ │ ┃
┃년 이상 휴업한 때 │ │ ┃
┃ │ │ ┃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 │법 제83조제9호 │1년 ┃
┃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 │ ┃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 │ │ ┃
┃하게 한 때 │ │ ┃
┃ │ │ ┃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법 제83조제10호 │6월 ┃
┃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 │ ┃
┃때 │ │ ┃
┃ │ │ ┃
┃5.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 │법 제83조제12호 │ ┃
┃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 ┃
┃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 │ │8월 ┃
┃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때 │ │6월 ┃
┃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 │ ┃
┃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 │4월 ┃
┃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 │ ┃
┃때 │ │2월 ┃
┃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 │ ┃
┗━━━━━━━━━━━━━━━━━━━━━━┷━━━━━━━━┷━━━━━━┛
비고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수액이 위 표 중 제5호 라목의 위반행
위란에 해당되는 때로서 최근 5년간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
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
다.
2. 위 표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
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원문 파일별표 7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별표 7] <개정 1999.8.6, 2002.9.18, 2005.6.30 ; 제3호의3 시행일 2006.1.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 │ │금액 ┃ ┠────────────────────────┼────────┼────┨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 ┃ ┃ │ │ ┃ ┃2.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 ┃14호 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 │ │ ┃ ┃결한 건설업자 │ │ ┃ ┃ │ │ ┃ ┃3.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비치하지 아니한 자 │ │ ┃ ┃ │ │ ┃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대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 │의2 │ ┃ ┃나 허위로 통보한 자 │ │ ┃ ┃ │ │ ┃ ┃3의3.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 ┃하지 아니한 자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 │법 제99조제5호 │150만원 ┃ ┃니한 자 │ │ ┃ ┃ │ │ ┃ ┃5.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 ┃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 ┃ ┃ │ │ ┃ ┃5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 ┃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 ┃ ┃ │ │ ┃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법 제100조제2호 │30만원 ┃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 ┃ ┃ │ │ ┃ ┃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00조제2호 │50만원 ┃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의2 │ ┃ ┃자 │ │ ┃ ┃ │ │ ┃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법 제100조제3호 │30만원 ┃ ┃한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