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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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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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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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5 시행 판 → 2006.04.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
「회사정리법」
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
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나. 「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