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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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0.01 시행 · 제037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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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신청·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납세신고 등의 기한을 다음날로 연장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8장 보칙
제82조납세관리인
①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②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0>[전문개정 1994.12.22]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
①고지할 국세(印紙稅를 제외한다)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4.8.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2.12.18>②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의2
삭제 <1996.12.30>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④삭제 <1998.12.28>[본조신설 1994.12.22]
제85조의4서류접수증 교부
①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納稅者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ㆍ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2002.12.18>[본조신설 1996.12.30]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85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을 제81조의8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ㆍ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8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