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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2006.07.01 시행 판 → 2006.04.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5조(기한의 특례)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개정
제5조(기한의 특례)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종전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ㆍ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
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通信日附印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郵送日數를 基準으로 發送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
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通信日附印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郵送日數를 基準으로 發送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⑦ (생 략)
개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 ③ (생 략)
개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종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
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第2號 가目 및 나目의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당해 寡占株主가 實質的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株式數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第2號 가目 및 나目의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당해 寡占株主가 實質的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株式數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불복)
① (생 략)
개정
제55조(불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3. 보증인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10(과세전적부심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條에서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의10(과세전적부심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條에서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58조ㆍ제59조ㆍ제62조제2항 및 제63조
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
제58조ㆍ제59조ㆍ제62조제2항ㆍ제63조 및 제64조제2항
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
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
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종전
②
제1항 본문
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
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및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5조의2 삭제
개정
제85조의2(지급조서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종전
제85조의4(서류접수증 교부)
①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納稅者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ㆍ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
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의4(서류접수증 교부)
①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納稅者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
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