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11.28 시행 · 제209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05.01.14 시행 판 → 2006.04.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7조(발기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제7조(발기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파산자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매입ㆍ취득한 자산으로 구성될 것
개정
1.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매입ㆍ취득한 자산으로 구성될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개정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