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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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2 시행 · 제07982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6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ㆍ설계도면ㆍ시방서ㆍ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설ㆍ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ㆍ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이하 "감리"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라 함은 소방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라 함은 소방공사감리업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방기술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ㆍ위험물관리기능장ㆍ위험물관리산업기사ㆍ위험물관리기능사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ㆍ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방시설업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등록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소방시설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시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당해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소방시설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의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6.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 동안은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징금처분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장 소방시설공사
제1절 설계
제11조설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시공
제12조시공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단서의 규정은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착공신고
①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완공검사
①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의 준공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완공검사필증 또는 부분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필증의 교부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①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의 결과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⑥관계인은 공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동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이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또는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절 감리
제16조감리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ㆍ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용도와 구조에 있어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시공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의 종류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새로이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서류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감리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감리업자는 감리를 함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도급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하수급인이 당해 소방시설공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당해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2. 소방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때
4.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하수급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24조소방시설업의 공사제한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ㆍ소방시설공사업ㆍ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소방시설공사업ㆍ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임원 가운데 1인 이상이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거나 그 각각의 임원으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설계업자ㆍ공사업자 및 감리업자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 및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제25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26조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방기술자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소방기술자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방기술자는 다른 자에게 그 자격증(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③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자에게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때
2.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3.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3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감독
①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실무교육기관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4.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제7장 벌칙
제35조벌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소방시설업의 업무를 한자
2.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6.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한 자
7.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른 법 또는 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업무를 수행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한 감리업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해지한 자,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자 또는 불이익을 준 자
5.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빌려준 자
6.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7.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7. 제15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및 하자보수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8.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관계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함께 수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