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02.07.01 시행 판 → 2006.04.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0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
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제10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종전
제35조(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특별한 정함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특별한 정함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사채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개정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사채의
응모, 인수
또는 매입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