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신탁법

법률 제07428호 · 2006.04.01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3. 2014.11.21 시행 · 제12592호 · 타법개정
  4. 2014.01.07 시행 · 제12193호 · 일부개정
  5.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전부개정
  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 1961.12.30 시행 · 제00900호 · 제정

2002.07.01 시행 판 → 2006.04.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0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

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제10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종전

제35조(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특별한 정함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특별한 정함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사채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개정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사채의

응모, 인수

또는 매입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