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2.21 시행 · 제20315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 2023.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7518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17380호 · 일부개정
- 2021.01.12 시행 · 제1789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 2016.04.28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3.22 시행 · 제10151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0909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21호 · 타법개정
- 2006.09.22 시행 · 제0798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8.04 시행 · 제07659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6호 · 제정
2004.05.30 시행 판 → 2006.04.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생 략)
개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
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파산자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