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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07459호 · 2006.04.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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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9.26 시행 · 제20858호 · 일부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3.01.14 시행 · 제19090호 · 일부개정
  6. 2020.05.27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7. 2019.11.26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8. 2018.11.29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9. 2018.06.12 시행 · 제15658호 · 일부개정
  1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1. 2017.11.28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12.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3. 2016.12.02 시행 · 제13534호 · 타법개정
  14. 2016.06.02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15. 2015.12.01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16. 2015.03.25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17. 2015.02.03 시행 · 제13169호 · 일부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19. 2014.03.24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20. 2013.06.02 시행 · 제11464호 · 일부개정
  21.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22. 2011.10.06 시행 · 제10551호 · 일부개정
  2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4. 2010.05.25 시행 · 제10314호 · 일부개정
  25. 2007.11.18 시행 · 제08469호 · 일부개정
  2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7. 2007.10.05 시행 · 제08038호 · 타법개정
  2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29. 2007.09.28 시행 · 제08010호 · 타법개정
  3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1.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32.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3. 2005.07.01 시행 · 제07291호 · 일부개정
  34.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35.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3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37.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38. 2002.01.01 시행 · 제06452호 · 일부개정
  39. 1999.02.08 시행 · 제05878호 · 일부개정
  40.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1. 1996.01.06 시행 · 제0490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수질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의 위상을 제고하여 수질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수질관련법령에서 이를 구체화 하도록 하고,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를 점오염원·비점오염원과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전체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나 아직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의 분류(법 제2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을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 그리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함.

나. 주민에 대한 수질환경정보 제공 및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 유도(법 제5조 및 제6조)

국가는 수질오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운영결과, 오염원조사결과, 폐수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등의 수질환경정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을 유도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다. 수질오염경보제도 도입(법 제21조).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수질오염물질의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수계영향권별 수질보전계획 수립(법 제24조 내지 제26조)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단위구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비점오염원의 관리(법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53조)

수질보전계획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함.

바.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법 제61조)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2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3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1>생략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29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2항·제3항, 제15조의6, 제23조의2제1항제1호 라목·마목 및 제23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양정화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6 및 제2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토양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6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개시의 기산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 (대책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토지이용 등의 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2년간은 제23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④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22>및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452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부칙 <제5878호,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906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施設을 운영하고 있는 者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