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93호 · 타법개정
- 2024.09.06 시행 · 제34292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292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04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2.08 시행 · 제32402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07.14 시행 · 제31888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02.14 시행 · 제25165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30 시행 · 제23700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74호 · 일부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6.16 시행 · 제2154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4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352호 · 일부개정
2005.03.08 시행 판 → 2006.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
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또는 자원비축 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로서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1만톤 이하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의 경우에는 증설하더라도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1만톤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활용되는 양은 이를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산업단지ㆍ공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
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1. 산업단지ㆍ공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개정
가.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의 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대상인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ㆍ사료화를 위한 시설(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2.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
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소각시설
개정
나.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의 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ㆍ사료화를
위한 시설(이하 “
퇴비화ㆍ사료화시설
”이라 한다)
개정
라.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이라 한다)
종전
③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한다)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한다)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소각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동일 시ㆍ군ㆍ구 지역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을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소각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종전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퇴비화ㆍ사료화시설
로 한다.
개정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로 한다.
종전
③납부금액은 다음
각호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③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시설
의 부지매입에 소요된 실제비용
개정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 부지매입에 소요된 실제비용
종전
2.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개정
2.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종전
가.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ㆍ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퇴비화ㆍ사료화시설
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개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ㆍ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종전
나.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개정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
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시설
의 설치에 당해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에 당해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