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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제07428호 · 2006.04.01 시행 · 지난 판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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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12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3. 2022.06.08 시행 · 제18574호 · 일부개정
  4. 2021.07.21 시행 · 제18131호 · 일부개정
  5. 2021.06.09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6. 2020.12.08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8.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9. 2018.02.21 시행 · 제15417호 · 일부개정
  10.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11.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6.03.29 시행 · 제14134호 · 일부개정
  1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15. 2015.01.20 시행 · 제13070호 · 일부개정
  16.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17. 2013.07.30 시행 · 제11983호 · 일부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9.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20. 2012.06.22 시행 · 제11412호 · 일부개정
  21.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22.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3.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24.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5.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26. 2010.07.01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27. 2010.01.25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28.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29.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30. 2009.02.06 시행 · 제09461호 · 일부개정
  31.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2.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7.04.12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35. 2007.04.12 시행 · 제08236호 · 일부개정
  3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7. 2006.03.24 시행 · 제07882호 · 일부개정
  38.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39. 2005.01.27 시행 · 제07341호 · 일부개정
  40.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1/2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2. "채권보유"라 함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가. 당해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나. 가목의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

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 함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5.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6. "학자금대출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7. "학자금대출증권"이라 함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8. "신용보증"이라 함은 공사가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나.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다. 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라.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9. "주택사업자"라 함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주"라 함은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1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나.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부동산신탁사업만을 영위하는 신탁회사를 제외한다)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하. 그 밖에 가목 내지 파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조법인격

①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4조사무소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등기

①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구상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사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7>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4.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의 주택보유수

5.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

6.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공사의 사장

2.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및 건설교통부장관ㆍ한국은행총재가 각각 1인씩 추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인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임원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4인 이내 및 사외이사 2인 이상과 감사 1인을 둔다.

제13조임원의 임면

①공사의 사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과 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②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제18조이사회

①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④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①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겸직금지의무 등

①임원(사외이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은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사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업무

제22조업무의 범위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권유동화

2. 채권보유

3.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

6. 기금의 관리 및 운용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9. 제7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10.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②공사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서민층의 주택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③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①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것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때에는 제3호중 평가가액 및 제4호의 사항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

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및 총액과 평가가액

4. 발행하고자 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리자

7. 그 밖에 채권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채권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 등

①공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의 우선매입권 행사에 따른 반환을 포함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2.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이 당해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공사가 개별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당해 투자자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양수인이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등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양도등의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를 말한다)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

②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있는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양도등의 전에도 양도등의 일자를 명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양도등이 통지한 일자와 다른 일자에 이루어진 때에는 양도등이 이루어진 일자를 명시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전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전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에 대항할 수 있다.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①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저당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원본을 확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기관과 채무자는 합의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전에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위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확정할 수 있다.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①공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 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②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①공사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제3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으로부터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는 공사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④제2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①공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ㆍ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의 자산중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공사는 신탁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④주택저당증권의 양도 그 밖의 권리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기명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ㆍ제338조ㆍ제340조 및 제35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당해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⑥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

2. 공사의 명칭

3. 발행총액 및 수익권의 형태

4.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

5. 신탁설정의 내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⑧공사는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⑨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3조, 신탁업법 제7조ㆍ제8조제3항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7조의2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ㆍ제25조ㆍ제25조의3ㆍ제26조의2ㆍ제28조ㆍ제29조의2 및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예외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 변화로 공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4조지급보증

공사는 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①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적용할 조건을 정하여 이를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금융기관 또는 공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저당채권ㆍ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ㆍ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용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없이 공사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구상권의 상각

③공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공사는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40조채권자의 의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1조보증료 등

①공사는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기금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③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부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①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기금의 적립금

3. 기금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대차주로부터 다시 전대받은 금액

②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

②공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채권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⑥채권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⑦공사는 제2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①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23조 내지 제26조ㆍ제29조ㆍ제30조ㆍ제32조ㆍ제36조ㆍ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47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업무계획·예산 및 결산

제48조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구분계리

공사의 회계는 기금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50조이익금의 처리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2.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한 잔여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52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사채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사채의 상환청구권은 원금의 경우 5년간, 이자의 경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제56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②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2조제11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차목 내지 파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58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ㆍ차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본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⑤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7장 보칙

제60조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

2. 제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공사의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⑤금융감독위원회는 공사의 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공사의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퇴사한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사의 사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안에 한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에 한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2조주택정책관련사항의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법원이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공사는 경매신청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배상책임 등

①공사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제2조제1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의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양수기준에 적합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67조벌칙

①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과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