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2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74호 · 일부개정
- 2021.07.21 시행 · 제18131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 2020.12.08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8.02.21 시행 · 제15417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3.29 시행 · 제14134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70호 · 일부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 2013.07.30 시행 · 제1198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22 시행 · 제11412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 2010.01.25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 2009.02.06 시행 · 제0946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236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3.24 시행 · 제07882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41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제정
2005.01.27 시행 판 → 2006.04.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는 공사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는 공사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은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 ④ (생 략)
개정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은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⑥채권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⑥채권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