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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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시행 판 → 2006.04.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1.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과세기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2(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과세연도의 결산보고서를 그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그 사용내역 개요
종전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결제
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개정
2.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따른 수입대금결제
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특별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장치를 갖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개정
제58조(특별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구분하여 기재된 영수증을 포함한다)
개정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동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 3의
5. (생 략)
개정
3. ∼ 3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개정
4. 법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개정
다. 법 제5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종전
라.·마. (생 략)
개정
라.·마. (현행과 같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ㆍ변조 방지장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
2. 소득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3.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⑤영 제11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 및 제3호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다만,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다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나. 해외지사명세서. 다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종전
3. 해외지사명세서. 다만,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개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삭 제
4.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
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조합원입주권
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68조의14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6조의3(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조서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에 따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97조(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6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97조(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단서 신설>
개정
1.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2.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의2(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종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종전
1. ∼ 25. (생 략)
개정
1. ∼ 25. (현행과 같음)
종전
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
에 의한다.
개정
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
에 의한다.
종전
27. ∼ 28의
4. (생 략)
개정
27. ∼ 28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28의
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3)
에 의한다.
개정
28의
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
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8의
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28의
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28의
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28의
9. 영 제203조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은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
종전
29.·29의
2. (생 략)
개정
29.·2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9의
3. 영 제20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29의
4.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29의
5.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29의
6.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29의
7. 영 제208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내역은 별지 제29호의7서식과 같다.
종전
30.·31. (생 략)
개정
30.·31. (현행과 같음)
종전
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및 별지 제24호서식(4)
에 의한다.
개정
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
에 의한다.
종전
32의
2. ∼ 35. (생 략)
개정
32의
2. ∼ 3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5의
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35의
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종전
36. ∼ 40. (생 략)
개정
36. ∼ 4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