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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00136호 · 2006.04.14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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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5.12.29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00616호 · 일부개정
  3. 2025.08.28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4. 2025.08.04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5. 2025.05.30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6. 2025.05.14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7. 2025.05.14 시행 · 제00600호 · 일부개정
  8. 2025.04.24 시행 · 제00591호 · 일부개정
  9. 2025.04.23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10. 2025.03.2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1. 2025.03.14 시행 · 제00589호 · 타법개정
  12. 2025.03.13 시행 · 제00588호 · 일부개정
  13. 2024.11.25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4. 2024.11.07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15. 2024.08.28 시행 · 제00563호 · 일부개정
  16. 2024.07.01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17. 2024.06.14 시행 · 제00555호 · 타법개정
  18. 2024.06.07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19. 2023.08.03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20. 2023.02.02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21. 2022.10.17 시행 · 제00492호 · 일부개정
  22. 2022.06.03 시행 · 제00482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4. 2021.12.31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25. 2021.10.14 시행 · 제00455호 · 일부개정
  26. 2021.09.24 시행 · 제00454호 · 일부개정
  27. 2021.07.20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28. 2021.06.23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9. 2021.04.19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30. 2021.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31. 2020.12.16 시행 · 제00423호 · 일부개정
  32. 2020.12.10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33. 2020.09.02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34. 2020.06.23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35. 2020.06.04 시행 · 제00394호 · 일부개정
  36. 2020.04.28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7. 2020.01.17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38. 2019.11.20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39. 2019.10.16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40. 2019.10.07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41. 2019.08.01 시행 · 제00365호 · 일부개정
  42. 2019.07.10 시행 · 제00363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4. 2019.06.12 시행 · 제00357호 · 일부개정
  45. 2019.06.11 시행 · 제00355호 · 일부개정
  46. 2019.04.25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47. 2019.03.04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8. 2018.11.29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49. 2018.06.14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50. 2018.01.25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51. 2017.07.08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52. 2017.02.28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53. 2017.01.01 시행 · 제00281호 · 타법개정
  54. 2017.01.01 시행 · 제00276호 · 일부개정
  55. 2016.07.26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56. 2016.03.28 시행 · 제00253호 · 일부개정
  57. 2015.12.31 시행 · 제00241호 · 타법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59. 2015.12.30 시행 · 제00235호 · 타법개정
  60.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61. 2015.11.19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62. 2015.08.04 시행 · 제00215호 · 일부개정
  63. 2015.04.22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64. 2015.03.06 시행 · 제00203호 · 일부개정
  65. 2015.01.0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66. 2015.01.0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67. 2015.01.01 시행 · 제00194호 · 타법개정
  68. 2014.12.3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69. 2014.12.17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70. 2014.11.19 시행 · 제00186호 · 타법개정
  71. 2014.09.16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72. 2014.05.23 시행 · 제00172호 · 일부개정
  73. 2014.01.01 시행 · 제00162호 · 타법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00139호 · 타법개정
  75. 2012.04.05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6. 2011.12.30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77. 2011.10.06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78. 2011.03.30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79. 2011.0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81. 2010.08.17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82. 2010.03.17 시행 · 제00059호 · 일부개정
  83. 2009.12.31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84. 2009.10.22 시행 · 제00045호 · 일부개정
  85. 2009.03.31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86. 2008.08.26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87.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8.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89.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90.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91.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92.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93.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관광종사원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관광단지 안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별 수를 완화하여 관광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연령제한 폐지(제44조제1항)

(1)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2)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

(3)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연령을 폐지함으로써 관광종사원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단지의 시설기준의 완화(별표 14)

(1) 관광단지 안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별 수가 정하여져 있음으로써 불필요한 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관광단지 안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별 수를 완화하여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중에서 각각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관광단지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절차의 간소화(제54조의2 신설)

(1)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하여서는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행정절차에만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어 관광지 등의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되어 관광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3 · 별표 1~19
  1. 제1조~제66조
  2. 별표 1~19
  3. 부칙

별표 1유원시설업의시설및설비기준[제7조제1항관련]

[별표 1]<신설 2005.5.6>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관련)

  1. 공통기준
┏━━━━━━━━┯━━━━━━━━━━━━━━━━━━━━━━━━━━━━━┓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
┠────────┼─────────────────────────────┨
┃가. 실내에 설치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
┃한 유원시설업   │                                                          ┃
┠────────┼─────────────────────────────┨
┃나. 종합유원시설│(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  ┃
┃업 및 일반유원  │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업          │(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
┃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   ┃
┃                │요한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
┃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예비전원시       ┃
┃                │설,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시설에 적합한     ┃
┃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2. 개별기준
┏━━━━━━━━┯━━━━━━━━━━━━━━━━━━━━━━━━━━━━━┓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
┠────────┼─────────────────────────────┨
┃가. 종합유원시설│(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
┃업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   ┃
┃                │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3) 발전시설, 의무 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나. 일반유원시설│(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   ┃
┃업              │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
┃다. 기타유원시설│(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
┃업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1의2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기준[제14조관련]

[별표 1의2] <개정 2003.10.6>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관련)

┏━━━━━━━━━━━┯━━━━━━━━━━━━━━━━━━━━━━━━━━┓
┃업종                  │지정기준                                            ┃
┠───────────┼──────────────────────────┨
┃1. 관광유흥음식점업   │(1)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
┃  가. 한국음식점업    │이상, 기타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    ┃
┃                      │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
┃                      │(2)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
┃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     ┃
┃                      │화·문갑·병품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
┃                      │(3) 완전방음장치를 할 것                            ┃
┃  나. 관광극장식당업  │(1) 건물 연멱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홀면적은  ┃
┃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2)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
┃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
┃                      │무대가 있을 것                                      ┃
┃                      │(3) 완전방음장치를 할 것                            ┃
┠───────────┼──────────────────────────┨
┃2. 외국인전용유흥음식 │(1)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
┃점업                  │할 것                                               ┃
┃                      │(2)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
┃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 및 방음 장    ┃
┃                      │치를 갖출 것                                        ┃
┠───────────┼──────────────────────────┨
┃3. 관광식당업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
┃                      │법에 의한 해당조리사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
┃                      │요건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
┃                      │   (가) 당해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조리사자격증 소지 ┃
┃                      │자로서 동종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
┃                      │자                                                  ┃
┃                      │   (다) 당해 외국에서 6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
┃                      │자. 다만,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       ┃
┃                      │서 2주 이상의 조리교육을 받은 자로서 조리경         ┃
┃                      │력이 6월 이상인 자                                  ┃
┠───────────┼──────────────────────────┨
┃4. 시내순환관광업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  ┃
┃                      │출 것                                               ┃
┠───────────┼──────────────────────────┨
┃5. 관광사진업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
┃                      │가능한 체제를 갖출것                                ┃

┎───────────┬──────────────────────────┒
┃6. 여객자동차터미널업 │○인근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 ┃
┃                      │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
┠───────────┼──────────────────────────┨
┃7. 관광토속주판매업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
┃8. 관광펜션업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  ┃
┃                      │축물일 것                                           ┃
┃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                      │(4) 바베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  ┃
┃                      │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   ┃
┃                      │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  ┃
┃                      │를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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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관광사업장표지[제19조제1호관련]

[별표 2]                          ┃      │
                                    ┃      │
  관광사업장 표지(제19조제1호관련)  ┃      │
                                    ┃      │
┏━━━━━━━━━━━━━━━━━┫┌──┘
┃[   문화관광부  ]   등록 제     호┃│▲
┃                                  ┃│
┃  ┃시?도    │                  ┃││
┃                                  ┃││  ┃
┃                                  ┃││
┃                      ─────  ┃││  ┃
┃                        ▲        ┃││
┃                                  ┃││  ┃
┃                            │    ┃││
┃                                  ┃││  ┃
┃                      ┃11cm  │  ┃│
┃                                  ┃│30cm┃
┃                            │    ┃│
┃                                  ┃││  ┃
┃                        ▼        ┃││
┃                      ─────  ┃││  ┃
┃업종명(한글)                      ┃││
┃업종명(영문)                      ┃││
┃                                  ┃││
┗━━━━━━━━━━━━━━━━━┛│
                                      │▼
───────────────────┴───

                                            │
│◀                  ┃40cm│      ▶│
│    ────────┨    ├───  │    │
│                    ┃    │        │
┃
┃                                          │
┃                                          │
┃  (제작상 유의사항)                       │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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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호텔등급표지[제19조제3호관련]

┃[별표 3] <개정 2003.10.6>                                                   │
┃                                                                            │
┃호텔 등급표지(제19조제3호관련)                                              │
┃                                                                            │
┃                                                                            │
┃                      ┃                                                    │
┃                      ┃                                                    │
┃<특1등급 호텔의 경우> ┃<그 밖의 호텔의 경우>                               │
┃                                                                            │
┃                                                                            │
┃ (제작상 유의사항)                                                          │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
┃2. 무궁화를 제외한 바탕색은 특1등급은 금색, 특2등급 이하는 녹색으로 한다.   │
┃3. 등급별로 무궁화수에 차이를 두되 특1등급?특2등급은 5개, 1등급은 4개, 2등 │
┃급은 3개, 3등급은 2개로 표시한다.                                           │
┃4.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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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관광식당표지[제19조제4호관련]

┃[별표 4]                                                                  │
┃                                                                          │
┃관광식당표지(제19조제4호관련)                                             │
┃                                                                          │
┃                                                                          │
┃┌────────────┐                                              │
┃│REGISTERED TO           │                                              │
┃│TOURIST ASSOCIATION     │                                              │
┃│                        │                                              │
┃│○○관광협회지정 제   호│                                              │
┃└────────────┘                                              │
┃                                                                          │
┃  (제작상 유의사항)                                                       │
┃1. 기본모형은 위와 같이 하고 흰색바탕에 원은 오렌지색, 글씨는 검은색으로  │
┃한다.                                                                     │
┃2. 크기와 제작방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3. 지정권자의 표기는 한글?영문 또는 한문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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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호텔업의등급결정기준[제25조제2항관련]

[별표 5] <개정 2003.10.6>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제25조제2항관련)

┏━━━━━┯━━━━┯━━━━┯━━━━┯━━━━┯━━━━━━━━━━━┓
┃구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
┃결정기준  │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              ┃
┃(만점기준)│        │        │        │        │                      ┃
┗━━━━━┷━━━━┷━━━━┷━━━━┷━━━━┷━━━━━━━━━━━┛

    주 : 각 등급별 평정기준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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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카지노업의영업종류[제35조제1항관련]

┃[별표 6] <개정 2005.5.6>            │
┃                                    │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제35조제1항관련)│
┃                                    │
┃                                    │
┃1. 룰렛(Roulette)                   │
┃2. 블랙잭(Blackjack)                │
┃3. 다이스(Dice, Craps)              │
┃4. 포커(Poker)                      │
┃5. 바카라(Baccarat)                 │
┃6. 다이사이(Tai Sai)                │
┃7. 키노(Keno)                       │
┃8. 빅휠(Big Wheel)                  │
┃9. 빠이 까우(Pai Cow)               │
┃10. 판탄(Fan Tan)                   │
┃11. 죠커 세븐(Joker Seven)          │
┃12.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
┃13.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14. 프렌치 볼(French Boule)         │
┃15. 챠카락(Chuck - A - Luck)        │
┃16. 슬롯머신(Slot Machine)          │
┃17. 비디오게임(Video Game)          │
┃18. 빙고(Bingo)                     │
┃19. 마작(Majang)                    │
┃20. 카지노워(Casino W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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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카지노업영업준칙[제36조관련]

┃[별표 7]                                                                          │
┃                                                                                  │
┃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관련)                                                     │
┃                                                                                  │
┃1.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         │
┃통제를 위하여 이사회?카지노총지배인?영업부서?안전관리부서?환전?전산전문요원  │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1일 8시간 이상 영업하여야 한다.                    │
┃2.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출납창구?환전소?카운트룸?폐쇄회로?고객편의시설?통│
┃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카지노영업장에는 게임기구와 칩스?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진행의 원        │
┃활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1개씩 부착하여야 하며, 베팅금액            │
┃한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 보관?관리와 계산요      │
┃원의 복장 및 근무요령을 마련하여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5.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시설?조직 및     │
┃인원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며, 머신게임의 이론적 배당률을 75% 이상으로           │
┃하고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이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카지노검사기관에            │
┃즉시 통보하여 카지노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6. 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콤프비용?크레딧제공?예치금 인출?알선수수료?계약게 │
┃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7.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을 함에 있어 게임종류별 일반규칙과 개별규칙에 따라          │
┃게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
┃8. 카지노종사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국         │
┃내?외의 불법영업에 간여하거나 기타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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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2폐광지역카지노사업자의영업준칙[제36조단서관련]

┃[별표 7의2] <개정 2003.10.6>                                                │
┃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관련)                           │
┃                                                                            │
┃                                                                            │
┃1. 별표 7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
┃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   │
┃며,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매일(일요일을 제외한다)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
┃아니된다.                                                                   │
┃4. 테이블게임(별표 6의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제    │
┃외한 영업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
┃테이블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영업     │
┃장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1인당 1회 30만원 이하로 정할        │
┃수 있다.                                                                    │
┃5. 머신게임(별표 6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말한다)   │
┃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회 2천원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기는    │
┃2천500원으로 한다.                                                          │
┃6. 머신게임의 게임기 전체 수량중 2분의 1 이상은 그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액   │
┃의 단위가 100원인 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7.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
┃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 가. 미성년자                                                               │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   │
┃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자                     │
┃ 다. 신분이 불분명한 자                                                     │
┃ 라.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 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부모 또는    │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
┃ 마. 국내외 카지노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나 전문적인 도박 등의 혐의로 출입    │
┃금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
┃ 바.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  │
┃지노 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
┃8.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9.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   │
┃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0.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  │
┃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11. 사망·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 │
┃여야 한다.                                                                  │
┃12.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 및 영업방법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관광부  │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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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유원시설업의시설및설비기준(제37조관련)

[별표 8] 삭제 <2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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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유기기구및안전성검사항목과안전성검사대상이아닌유기시설·유기기구(제38조제1항관련)

[별표 9] <개정 2005.5.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항목과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제38조제1항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가. 대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
  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3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분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주행형
┏━━━━━━━━┯━━━━━━━━━━━━━━━━┯━━━━━━━━━━━━━━━━┓
┃구분            │내용                            │예시                            ┃
┠────────┼────────────────┼────────────────┨
┃(1)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로프 등)를    │스카이싸이클?모노레일?스카이  ┃
┃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     │젯트?꼬마기차?미니자동차?쟝글┃
┃                │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     │마우스?미니코스타?젯트코스타?┃
┃                │설 또는 유기기구                │루프코스타?공중궤도라이드      ┃
┠────────┼────────────────┼────────────────┨
┃(2)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미니스포츠카?무궤도열차?봅슬  ┃
┃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      │레이                            ┃
┃                │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      │                                ┃
┃                │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                                ┃
┃                │유기기구                        │                                ┃
┠────────┼────────────────┼────────────────┨
┃(3)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후룸라이드? 신밧드의모험?래피 ┃
┃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   │드라이드                        ┃
┃                │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
┃(4)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등)을 가지고    │밤바카?밤바보트?스포츠카      ┃
┃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                                ┃
┃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
     2) 고정형
┏━━━━━━━━┯━━━━━━━━━━━━━━━━┯━━━━━━━━━━━━━━━━┓
┃구분            │내용                            │예시                            ┃
┠────────┼────────────────┼────────────────┨
┃(1) 종회전고정형│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     │회전관람차?후라잉카펫?날으는  ┃
┃                │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      │소방차?아폴로?고공파도타기?바┃
┃                │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      │이킹?레일보우                  ┃
┃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
┃(2) 횡회전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회전그네?회전목마?티컵?회전보┃
┃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트?점프라이드?뮤직익스프레스?┃
┃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윙댄스?타가다디스코?닌자거  ┃
┃                  │                              │북이                            ┃
┠─────────┼───────────────┼────────────────┨
┃(3) 복합회전고정형│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회전비행기?미니아스트로?다람  ┃
┃                  │승용물이 회전?반회전 또는 직 │쥐통?우주전투기?스페이스자이  ┃
┃                  │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로?엔트프라이즈?문어다리?왕문┃
┃                  │유기기구                      │어춤?슈퍼스윙?베이스볼?브레이┃
┃                  │                              │크댄스?풍선타기?허리케인?토네┃
┃                  │                              │이도                            ┃
┠─────────┼───────────────┼────────────────┨
┃(4) 승강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   │파라슈터타워?타워라이드?개구  ┃
┃                  │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리점프                          ┃
┃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   │                                ┃
┃                  │기구                          │                                ┃
┗━━━━━━━━━┷━━━━━━━━━━━━━━━┷━━━━━━━━━━━━━━━━┛
     3) 관람형
┏━━━━━━━━━┯━━━━━━━━━━━━━━━┯━━━━━━━━━━━━━━━━┓
┃구분              │내용                          │예시                            ┃
┠─────────┼───────────────┼────────────────┨
┃(1) 기계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 │영상모험관?가상현실특급?아스  ┃
┃                  │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   │트로젯트?슈퍼엑스              ┃
┃                  │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
┃(2) 입체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 │다이나믹시트?환상의집?전래동  ┃
┃                  │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일 │화관?시네마환타지아            ┃
┃                  │정한 공간등)내에서 시뮬레이   │                                ┃
┃                  │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                                ┃
┃                  │유기기구                      │                                ┃
┗━━━━━━━━━┷━━━━━━━━━━━━━━━┷━━━━━━━━━━━━━━━━┛
     4) 놀이형
┏━━━━━━━━━┯━━━━━━━━━━━━━━━┯━━━━━━━━━━━━━━━━┓
┃구분              │내용                          │예시                            ┃
┠─────────┼───────────────┼────────────────┨
┃(1) 일반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   │모험놀이?미로?펀하우스        ┃
┃                  │(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                                ┃
┃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  │                                ┃
┃                  │설 또는 유기기구              │                                ┃
┠─────────┼───────────────┼────────────────┨
┃(2)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튜브라이더?파도풀?유수풀?바디┃
┃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슬라이더?서핑라이더?수중모험  ┃
┃                  │스스로 물놀이기계?기구 등을  │놀이                            ┃
┃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   │                                ┃
┃                  │기구                          │                                ┃
┗━━━━━━━━━┷━━━━━━━━━━━━━━━┷━━━━━━━━━━━━━━━━┛

     5) 기타 :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2. 안전성검사항목
┏━━━━━━━━━━━━┯━━━━━━━━━━━━━━━━━━━┓
┃구분                    │검사항목                              ┃
┠────────────┼───────────────────┨
┃가. 기초 및 앵커볼트    │  (1) 지반상태                        ┃
┃                        │  (2) 기초                            ┃
┃                        │  (3) 앵커볼트                        ┃
┃                        │  (4) 지주, 구조부재                  ┃
┃                        │  (5) 보조부재                        ┃
┃                        │  (6) 체결부                          ┃
┠────────────┼───────────────────┨
┃나. 승용물장치          │  (1) 승용물 구조                     ┃
┃                        │  (2) 승용물 체결부                   ┃
┃                        │  (3) 승용물 안전장치                 ┃
┃                        │  (4) 승용물 기타장치                 ┃
┠────────────┼───────────────────┨
┃다. 궤도, 수로, 주로장치│  (1) 궤도, 수로, 주로                ┃
┃                        │  (2) 받침지주                        ┃
┃                        │  (3) 역주행 방지장치                 ┃
┠────────────┼───────────────────┨
┃라. 구도장치            │  (1) 감속기                          ┃
┃                        │  (2) 축, 기계요소                    ┃
┃                        │  (3) 전동기                          ┃
┃                        │  (4) 클러치                          ┃
┃                        │  (5) 축 및 베어링                    ┃
┃                        │  (6) 기어                            ┃
┃                        │  (7) 체인 및 스프로킷                ┃
┃                        │  (8) 벨트 및 벨트풀리                ┃
┃                        │  (9) 로프                            ┃
┃                        │  (10) 컨베이어장치                   ┃
┃                        │  (11) 차륜장치                       ┃
┠────────────┼───────────────────┨
┃마. 유압, 공압, 수압장치│  (1) 유압장치                        ┃
┃                        │  (2) 공압장치                        ┃
┃                        │  (3) 수압장치                        ┃
┃                        │  (4) 밸브 및 배관장치                ┃
┠────────────┼───────────────────┨
┃바. 제동장치            │  (1) 브레이크장치                    ┃
┃                        │  (2) 완충장치                        ┃
┠────────────┼───────────────────┨
┃사. 물놀이장치          │  (1) 슬라이드                        ┃
┃                        │  (2) 착지풀                          ┃


┃                │  (3) 파도풀                                                ┃
┃                │  (4) 유수풀                                                ┃
┃                │  (5) 급수장치                                              ┃
┃                │  (6) 부력기구                                              ┃
┃                │  (7) 신호장치                                              ┃
┠────────┼──────────────────────────────┨
┃아. 전기장치    │  (1) 전동기 기동전류 및 운전전류                           ┃
┃                │  (2) 배전설비 및 계기류                                    ┃
┃                │  (3) 접지 및 피뢰설비                                      ┃
┃                │  (4) 조명 및 장식장치                                      ┃
┃                │  (5) 신호 및 제어장치                                      ┃
┠────────┼──────────────────────────────┨
┃자. 운전조작장치│  (1) 조작장치                                              ┃
┃                │  (2) 비상조작장치                                          ┃
┠────────┼──────────────────────────────┨
┃차. 기타시설    │  (1) 승강장                                                ┃
┃                │  (2) 안전 울타리                                           ┃
┃                │  (3) 비상구                                                ┃
┃                │  (4) 안전유도 표시                                         ┃
┃                │  (5) 풍속계                                                ┃
┃                │  (6) 안전점검판                                            ┃
┃                │  (7) 기타 유기시설                                         ┃
┗━━━━━━━━┷━━━━━━━━━━━━━━━━━━━━━━━━━━━━━━┛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유형      │내용                          │예시                              ┃
┠─────┼───────────────┼─────────────────┨
┃가. 주행형│일정 궤도?주로?지역(공간)을 │밧데리카?미니기차?미니자동차?  ┃
┃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   │멜로디페트?이티로보트?수상싸    ┃
┃          │터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   │이클 등                           ┃
┃          │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   │                                  ┃
┃          │설 또는 유기기구              │                                  ┃
┠─────┼───────────────┼─────────────────┨
┃나. 고정형│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    │솔저로보트?우주전차?아기돼지?  ┃
┃          │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   │롤스로이스?에어울프?미니기?다  ┃
┃          │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람쥐?우주왕복선?경찰오토바이?  ┃
┃          │                              │아파치헬기?슈퍼스포츠카?스텔    ┃
┃          │                              │스기?슈퍼미니차?코끼리?마징가  ┃
┃          │                              │젯트?풀리스카?잠수정?공룡?마린┃
┃          │                              │보트?스카이돌핀?목마(말)?닭?당┃
┃          │                              │나귀?페리칸 등                   ┃
┠─────┼───────────────┼─────────────────┨
┃다. 관람형│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건축│도깨비집?거울집?3D? 또는 4D    ┃


┃          │물?보조기구등)내에서 이용자    │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       ┃
┃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설)?투시경?미니시뮬레이션?만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다라 등                         ┃
┠─────┼────────────────┼────────────────┨
┃라. 놀이형│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등) │실내사격?베이비골프?미니골프?┃
┃          │내에서 보조기구를 이용하거      │양궁?석궁?투환?바주카포?화이┃
┃          │나 롬 기억소자 등이 장착된      │어볼?광선총?고릴라헌터?미니볼┃
┃          │피시비(PCB) 형태 또는 컴퓨      │링?미니농구?공던지기?패픽볼?┃
┃          │터CD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풋볼첼린지?피치히터?로데오타  ┃
┃          │등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상황     │기?도든가든?싸이드와일더?축  ┃
┃          │을 레버와 버튼 또는 기구로      │구?페널티슈트아웃?에어하키?스┃
┃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     │쿼시하키?하이스트라이크?로보  ┃
┃          │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      │봅?두더지?햄머액션?펀치?펀치┃
┃          │구로써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     │벨리?플레이스페이스?붕붕뜀틀?┃
┃          │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점프대?스페이스볼?다트게임?쇼┃
┃          │또는 유기기구                   │트?레이싱나이트?핫스터프?버츄┃
┃          │                                │얼베이스볼?버츄얼콤?뱃보이저?┃
┃          │                                │알파인레이스?넛머크?버춰포뮬  ┃
┃          │                                │러?팔씨름?오토바이타기?자동차┃
┃          │                                │경주?핀볼?정글인?미니에어바운┃
┃          │                                │스?자전거타기?보트타기?말타  ┃
┃          │                                │기?뮤직댄스?수상기구타기?건슈┃
┃          │                                │팅?틀린그림찾기?퍼즐?대전격투┃
┃          │                                │놀이?대전전투놀이?건파이트?건┃
┃          │                                │버드?인형뽑기 등               ┃
┗━━━━━┷━━━━━━━━━━━━━━━━┷━━━━━━━━━━━━━━━━┛
원문 파일

별표 9의2안전관리자의자격·배치기준·임무[제38조의2관련]

[별표 9의2] <개정 2005.5.6>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제38조의2관련)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구분      │자격                                                                ┃
┠─────┼──────────────────────────────────┨
┃종합유원  │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시설업    │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기계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기┃
┃          │계공정설계기사?건설기계정비기사?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일반기계    ┃
┃          │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
┃          │자기사?전자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산업  ┃
┃          │기사                                                                ┃
┃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
┃          │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      ┃
┃          │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      ┃
┃          │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    ┃
┃          │사경력 2년 이상인 자                                                ┃
┃          │ 다.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
┃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       ┃
┃          │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    ┃
┃          │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
┃          │  전기기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전자기기기능사?기계정비기능사?건┃
┃          │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건설기계차제정비기능사?자동차정비기능사      ┃
┠─────┼──────────────────────────────────┨
┃일반유원  │ 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시설업    │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기계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기┃
┃          │계공정설계기사?건설기계정비기사?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일반기계    ┃
┃          │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
┃          │자기사?전자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산업  ┃
┃          │기사?전기기기산업기사?전기기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전자기기기  ┃
┃          │능사?기계정비산업기사?기계정비기능사?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건  ┃
┃          │설기계차제정비기능사?자동차정비기능사                              ┃
┃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
┃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         ┃
┃          │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        ┃
┃          │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    ┃
┃          │경력 2년 이상인 자                                                  ┃


┃│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        ┃
┃│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              ┃
┃│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
┃│ 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서 40시간이상 안전교육을              ┃
┃│이수한 자                                                               ┃
┗┷━━━━━━━━━━━━━━━━━━━━━━━━━━━━━━━━━━━━┛
  2.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 1명
  이상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 2명
  이상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21종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 3명 이상
  3. 안전관리자의 임무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05.5.6>
   다.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
  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
  시하여야 한다.
  라.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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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유원시설업자의준수사항[제39조관련]

[별표 10] <개정 2005.5.6>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39조관련)


  1.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
  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
  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전개시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
  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의2. 운행중에는 이용객이 정위치에 있는 지의 여부와 이상행동을 하는 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고,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
  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
  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5. 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시에는 사전교육
  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6. 영업소의 명칭은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조명은 6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은 제외한다.
  8. 유원시설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등록기
  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
  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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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필기시험의시험과목및합격결정기준[제43조제1항관련]

[별표 11] <개정 2003.10.6>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제43조제1항관련)


  1.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
┃가. 관광통역안내사│국사                                      │ 40%      ┃
┃                  │관광자원해설                              │ 20%      ┃
┃                  │관광법규(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 │ 20%      ┃
┃                  │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등 │          ┃
┃                  │의 관광관련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관광학개론                                │ 20%      ┃
┃                  │계                                        │100%      ┃
┠─────────┼─────────────────────┼─────┨
┃나. 국내여행안내사│국사                                      │ 30%      ┃
┃                  │관광자원해설                              │ 20%      ┃
┃                  │관광법규                                  │ 20%      ┃
┃                  │관광학개론                                │ 30%      ┃
┃                  │계                                        │100%      ┃
┠─────────┼─────────────────────┼─────┨
┃다. 호텔경영사    │관광법규                                  │ 10%      ┃
┃                  │호텔회계론                                │ 30%      ┃
┃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 30%      ┃
┃                  │호텔마케팅론                              │ 30%      ┃
┃                  │계                                        │100%      ┃
┠─────────┼─────────────────────┼─────┨
┃라. 호텔관리사    │관광법규                                  │ 30%      ┃
┃                  │관광학개론                                │ 30%      ┃
┃                  │호텔관리론                                │ 40%      ┃
┃                  │계                                        │100%      ┃
┠─────────┼─────────────────────┼─────┨
┃마. 호텔서비스사  │관광법규                                  │ 30%      ┃
┃                  │호텔실무(현관?객실?식당중심)            │ 70%      ┃
┃                  │계                                        │100%      ┃
┗━━━━━━━━━┷━━━━━━━━━━━━━━━━━━━━━┷━━━━━┛
  2. 합격결정기준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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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2다른외국어시험의종류및합격에필요한점수[제43조의2제3항관련]

[별표 11의2] <개정 2006.4.14>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3조의2제3항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
┃구분                │내용                                                      ┃
┠───┬──────┼─────────────────────────────┨
┃영어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
┃      │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      ├──────┼─────────────────────────────┨
┃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
┃      │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
┃      │            │말한다.                                                   ┃
┃      ├──────┼─────────────────────────────┨
┃      │텝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
┃      │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      │지텔프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
┃      │(G-TELP)    │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
┃      │            │한다.                                                     ┃
┃      ├──────┼─────────────────────────────┨
┃      │플렉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
┃      │(FLEX)      │Examination)을 말한다.                                    ┃
┠───┼──────┼─────────────────────────────┨
┃일본어│JPT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국제교류┃
┃      │            │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      ├──────┼─────────────────────────────┨
┃      │일검(NIKKEN)│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가 공동 개발하┃
┃      │            │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
┠───┼──────┼─────────────────────────────┨
┃중국어│HSK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國家漢語水平考試委┃
┃      │            │員會)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다.    ┃
┗━━━┷━━━━━━┷━━━━━━━━━━━━━━━━━━━━━━━━━━━━━┛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
┃자격구분            │관광통역안내사│호텔      │호텔      │호텔      │만점  ┃
┃시험명              │              │서비스사  │관리사    │경영사    │      ┃
┠───┬──────┼───────┼─────┼─────┼─────┼───┨
┃영어  │TOEIC       │760점 이상    │490점 이상│700점 이상│800점 이상│990점 ┃
┃      ├──────┼───────┼─────┼─────┼─────┼───┨
┃      │TEPS        │677점 이상    │381점 이상│670점 이상│728점 이상│990점 ┃
┃      ├──────┼───────┼─────┼─────┼─────┼───┨
┃      │TOEFL(CBT)  │217점 이상    │147점 이상│207점 이상│230점 이상│300점 ┃
┃      ├──────┼───────┼─────┼─────┼─────┼───┨
┃      │G-TELP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
┃      │(Level 2)   │              │          │          │          │      ┃
┃      ├──────┼───────┼─────┼─────┼─────┼───┨
┃      │FLEX        │677점 이상    │381점 이상│670점 이상│728점 이상│1000점┃
┠───┼──────┼───────┼─────┼─────┼─────┼───┨
┃일본어│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990점 ┃
┃      ├──────┼───────┼─────┼─────┼─────┼───┨
┃      │일검(NIKKEN)│750점 이상    │500점 이상│-         │-         │1000점┃
┠───┼──────┼───────┼─────┼─────┼─────┼───┨
┃중국어│HSK         │337점 이상    │244점 이상│-         │-         │4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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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시험의면제기준[제47조제1항관련]

[별표 12] <개정 2005.5.6, 2006.4.14>

  시험의 면제기준(제47조제1항관련)

┏━━━━━━━┯━━━━┯━━━━━━━━━━━━━━━━━━━━┓
┃구분          │전부면제│일부면제                                ┃
┠───────┼────┼────────────────────┨
┃1. 관광통역안 │        │가.「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    ┃
┃내사          │        │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
┃              │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      ┃
┃              │        │관에서 해당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       ┃
┃              │        │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외국어      ┃
┃              │        │시험을 면제                             ┃
┃              │        │나. 5년 이상 해당언어권의 외국에서 근   ┃
┃              │        │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
┃              │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
┃              │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외국어를      ┃
┃              │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      ┃
┃              │        │여 해당외국어 시험을 면제               ┃
┃              │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   ┃
┃              │        │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
┃              │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
┃              │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
┃              │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        ┃
┃              │        │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중 관광법규        ┃
┃              │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
┃2. 국내여행안 │        │가.「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    ┃
┃내사          │        │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
┃              │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
┃              │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
┃              │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        ┃
┃              │        │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        │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       ┃
┃              │        │기시험을 면제                           ┃
┃              │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
┃              │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관광분야의        ┃
┃              │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      ┃
┃              │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
┃              │        │면제                                    ┃

┎───────┬───────────┬────────────────────┒
┃3. 호텔경영사 │국내호텔과 체인호텔관 │가.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    ┃
┃              │계에 있는 해외호텔에  │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       ┃
┃              │서 호텔경영업무에 종  │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
┃              │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      ┃
┃              │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 │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
┃              │에 파견근무를  하고자 │면제                                    ┃
┃              │하는자                │나.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    ┃
┃              │                      │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       ┃
┃              │                      │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
┃              │                      │및 경영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       ┃
┃              │                      │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       ┃
┃              │                      │제                                      ┃
┠───────┼───────────┼────────────────────┨
┃4. 호텔관리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    ┃
┃              │                      │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    ┃
┃              │                      │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    ┃
┃              │                      │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    ┃
┃              │                      │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
┃              │                      │면제                                    ┃
┠───────┼───────────┼────────────────────┨
┃5. 호텔서비스 │                      │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
┃사            │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
┃              │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
┃              │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
┃              │                      │필기시험을 면제                         ┃
┃              │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 이    ┃
┃              │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
┃              │                      │필기시험을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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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관광종사원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53조관련]

[별표 13]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53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
  할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
  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개별적 행정처분기준의 1차?2차?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가. 사위 기타 부정│법 제38조 │자격취소  │          │          │        ┃
┃한 방법으로 자격  │제1호     │          │          │          │        ┃
┃을 취득한 때      │          │          │          │          │        ┃
┃                  │          │          │          │          │        ┃
┃나. 법 제7조제1항 │법 제38조 │자격취소  │          │          │        ┃
┃각 호의 1에 해당  │제1호     │          │          │          │        ┃
┃하게 된 때        │          │          │          │          │        ┃
┃                  │          │          │          │          │        ┃
┃다. 관광종사원으로│법 제38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서 직무를 수행함  │제1호     │1월       │3월       │5월       │        ┃
┃에 있어 부정 또   │          │          │          │          │        ┃
┃는 비위사실이 있  │          │          │          │          │        ┃
┃는 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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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관광지·관광단지의구분기준[제54조제2항관련]

[별표 14] <개정 2006.4.14>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4조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각각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며, 바목의 면적기준을 갖춘 지역
┏━━━━━━━━━┯━━━━━━━━━━━━━━━━━┯━━━━━━━━━━━━━━━━┓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
┠─────────┼─────────────────┼────────────────┨
┃가. 공공편익      │화장실·주차장·전기시설·통신시  │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  ┃
┃   시설           │설·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    │할 것                           ┃
┃                  │소                                │                                ┃
┠─────────┼─────────────────┼────────────────┨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
┃                  │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    │것                              ┃
┃                  │미니엄                            │                                ┃
┠─────────┼─────────────────┼────────────────┨
┃다. 운동·오락시설│골프장·스키장·요트장·조정장·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
┃                  │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   ┃
┃                  │장·종합체육시설·경마장·경륜장  │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 ┃
┃                  │또는 경정장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 ┃
┃                  │                                  │설비기준 또는 「경륜·경정법 시 ┃
┃                  │                                  │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기┃
┃                  │                                  │준에 부합할 것                  ┃
┠─────────┼─────────────────┼────────────────┨
┃라. 휴양·문화시설│민속촌·해수욕장·수렵장·동물원·│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
┃                  │식물원·수족관·온천장·동굴자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 ┃
┃                  │수영장·농어촌휴양시설·산림휴양  │할 것                           ┃
┃                  │시설·박물관·미술관·활공장·자동│                                ┃
┃                  │차야영장·관광유람선 또는 종합    │                                ┃
┃                  │유원시설업                        │                                ┃
┠─────────┼─────────────────┼────────────────┨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업·외국인전용관광기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
┃                  │념품판매점·관광유흥음식점·외국  │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
┃                  │인전용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 등   │적합할 것                       ┃
┃                  │                                  │                                ┃
┠─────────┼─────────────────┼────────────────┨
┃바. 총면적        │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비고) 바목의 총면적은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개발계획·설치시설 및 발전전
  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 그 지역 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면적이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나목 내지 바목의 요건은 갖추지 아니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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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관광지등의시설지구안에설치할수있는시설[제55조제2항관련]

[별표 15] <개정 2005.5.6>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55조제2항관련)

┏━━━━━┯━━━━━━━━━━━━━━━━━━━━━━━━━━━━━━━━━━━━━━┓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공공편익  │도로?주차장?관리사무소?안내시설?광장?정류장 등?공중화장실?금융기     ┃
┃시설지구  │관?관공서?폐기물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상하수도시설 기타 공공의          ┃
┃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
┠─────┼──────────────────────────────────────┨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의한 숙박시설 기타 관광객의 숙                ┃
┃지구      │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
┠─────┼──────────────────────────────────────┨
┃상가시설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업소,「공중위생관리법」              ┃
┃지구      │에 의한 업소(숙박업을 제외한다), 사진관 기타 물품이나 음식 등               ┃
┃          │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
┠─────┼──────────────────────────────────────┨
┃운동?오락│「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
┃시설지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                 ┃
┃          │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기타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              ┃
┃          │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
┠─────┼──────────────────────────────────────┨
┃휴양?문화│공원?정자?전망대?조경휴게소?노인시설?삼림욕장?자연휴양림?연수원?야  ┃
┃시설지구  │영장?온천장?보트장?유람선터미널?낚시터?청소년수련시설?공연장?식물    ┃
┃          │원?동물원?박물관?미술관?수족관?문화원?교양관?도서관?자연학습장?과학┃
┃          │관?국제회의장?농?어촌휴양시설                                            ┃
┃          │기타 휴양과 교육?문화와 관련된 시설                                        ┃
┠─────┼──────────────────────────────────────┨
┃기타시설  │위의 지구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
┃지구      │                                                                            ┃
┗━━━━━┷━━━━━━━━━━━━━━━━━━━━━━━━━━━━━━━━━━━━━━┛
     주 :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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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용지매수및보상업무의위탁수수료산정기준표[제58조관련]

[별표 16]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58조관련)

┏━━━━━━┯━━━━━━━━━━━┯━━━━━━━━━━━━━━━━━━━┓
┃용지매수의  │위탁수수료의 기준     │비고                                  ┃
┃금액별      │(용지매수대금에 대한  │                                      ┃
┃            │백분율)               │                                      ┃
┠──────┼───────────┼───────────────────┨
┃10억원 이하 │2.0퍼센트 이내        │1. “용지매수의 금액”이라 함은 용지매┃
┠──────┼───────────┤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인건비, 관리보   ┃
┃10억원 초과 │1.7퍼센트 이내        │상비 및 지장물보상비와 이주위자료의   ┃
┃30억원 이하 │                      │합계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 ┃
┃30억원 초과 │1.3퍼센트 이내        │수료는 위탁수수료의 기준을 정함에     ┃
┃50억원 이하 │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
┠──────┼───────────┤3. 개발사업의 완공후 준공 및 관리처분 ┃
┃50억원 초과 │1.0퍼센트 이내        │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관리이전을    ┃
┃            │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를 위한 관리    ┃
┃            │                      │비는 이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30의     ┃
┃            │                      │범위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
┃            │                      │이 위탁료율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    ┃
┃            │                      │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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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의2관광특구의세부기준[제59조제1항관련]

[별표 16의2] <신설 2005.5.6>

  관광특구의 세부기준(제59조제1항관련)

┏━━━━━━━┯━━━━━━━━━━━━━━━━━━┯━━━━━━━━━━━━━━━━┓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
┠───────┼──────────────────┼────────────────┨
┃가. 공공편익  │화장실?주차장?전기시설?통신시설?│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  ┃
┃시설          │상하수도시설                        │할 것                           ┃
┠───────┼──────────────────┼────────────────┨
┃나. 관광안내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  ┃
┃시설          │관광지 표지판                       │할 것                           ┃
┠───────┼──────────────────┼────────────────┨
┃다.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   ┃
┃              │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      │는 관광숙박시설이 1종류 이상    ┃
┃              │니엄                                │일 것                           ┃
┠───────┼──────────────────┼────────────────┨
┃라. 휴양?오  │민속촌?해수욕장?수렵장?동물원?식│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   ┃
┃락시설        │물원?수족관?온천장?동굴자원?수영│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8   ┃
┃              │장?농어촌휴양시설?산림휴양시설?  │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
┃              │박물관?미술관?활공장?자동차야영  │유원시설로서 2종류 이상일 것    ┃
┃              │장?관광유람선 및 종합유원시설      │                                ┃
┠───────┼──────────────────┼────────────────┨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외국인전용관광기념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   ┃
┃              │품판매점?관광유흠음식점?외국인    │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1   ┃
┃              │전용유흥음식점?관광식당            │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관광편   ┃
┃              │                                    │의시설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충   ┃
┃              │                                    │분할 것                         ┃
┠───────┼──────────────────┼────────────────┨
┃바. 상가시설  │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 백화점,       │1개소 이상일 것                 ┃
┃              │재래시장, 면세점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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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검사공무원의증표(제63조관련)

[별표 17] <개정 2005.5.6>
  검사공무원 증표(제63조관련)

    (앞쪽)
┏━━━━━━━━━━━━━━━━━━━━━━━━━━━━━━━━━━━━━┓
┃제     호                                                                 ┃
┃                                                                          ┃
┃직명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위의 사람은 「관광진흥법」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임을 증명 ┃
┃합니다.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부터                                  ┃
┃                                                                          ┃
┃  문화관광부장관   ?                                                     ┃
┃                                                                          ┃
┃  시?도지사                                                              ┃
┃                                                                          ┃
┗━━━━━━━━━━━━━━━━━━━━━━━━━━━━━━━━━━━━━┛
  90mm×60(청색켄트지 120g/㎡)

┏━━━━━━━━━━━━━━━━━━━━━━━━━━━━━━━━━━━━━┓
┃  1. 이 증표는 본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2. 이 증표는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때에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  3. 이 증표를 분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교부받┃
┃아야 한다.                                                                ┃
┃  4.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발행처에 반 ┃
┃납하여야 한다.                                                            ┃
┠─────────────────────────────────────┨
┃이 증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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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수수료[제64조제1항관련]

[별표 18] <개정 2005.5.6>
  수수료(제64조제1항관련)

┏━━━━━━━━━━━━━━━━━━━━━━┯━━━━━━━━━━━━━━━━━┓
┃납부자                                      │금액                              ┃
┠──────────────────────┼─────────────────┨
┃1. 법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                                  ┃
┃                                            │                                  ┃
┃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
┃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
┃                                            │7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
┃                                            │(숙박시설중 객실변경 등록의       ┃
┃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
┃                                            │금액)                             ┃
┃                                            │                                  ┃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  │                                  ┃
┃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
┃                                            │                                  ┃
┃  가. 신규허가                              │100,000원                         ┃
┃                                            │                                  ┃
┃  나. 변경허가                              │50,000원                          ┃
┃                                            │                                  ┃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20,000원                          ┃
┃지정을 신청하는 자                          │                                  ┃
┃                                            │                                  ┃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0원                          ┃
┃관광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
┃                                            │                                  ┃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을 신청하는 자                              │                                  ┃
┃                                            │                                  ┃
┃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
┃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
┃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
┃                                            │(숙박시설중 객실변경이 있는       ┃
┃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30,000원                          ┃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7.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  │                                  ┃
┃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                                  ┃
┃                                            │                                  ┃
┃  가. 카지노기구(회전기구?슬러트머신 및 비 │대당 135,000원(서류검사의         ┃
┃디오게임기구에 한한다)                      │경우에는 대당 30,000원)           ┃
┃                                            │                                  ┃
┃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혼 │15,000원                          ┃
┃등에 따른 재시험검사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
┃                                            │검사는 무료로 한다)               ┃


┃8.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20,000원┃
┃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
┃                                          │        ┃
┃9.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5,000원 ┃
┃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        ┃
┃                                          │        ┃
┃10.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 │3,000원 ┃
┃사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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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안전성검사기관등록요건[제64조의2 관련]

[별표 19] <신설 2003.10.6>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제64조제2관련)

┏━━━━━━┯━━━━━━━━━━━━━━━━━━━━━━━━━━━━━━━━┓
┃구분        │등록요건                                                        ┃
┠──────┼────────────────────────────────┨
┃1. 인력 기준│다음 각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7인 이상을 채용하되, 기    ┃
┃            │계분야 자격자 4인(가목 해당자 1인 이상 포함)?전기 분야 자격    ┃
┃            │자 2인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  ┃
┃            │술사 또는 공학박사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 ┃
┃            │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다.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 ┃
┃            │지자로서 해당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 ┃
┃            │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
┃            │자                                                              ┃
┃            │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
┃            │야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유원시설관련 실무경력이 5         ┃
┃            │년 이상인 자                                                    ┃
┃            │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 ┃
┃            │전 분야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유원시설관련 실무경력        ┃
┃            │이 7년 이상인 자                                                ┃
┃            │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    ┃
┃            │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2. 장비 기준│다음 각목의 검사?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  ┃
┃            │야한다.                                                         ┃
┃            │  가. 검사기기 :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   ┃
┃            │계, 온도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        ┃
┃            │계, 접지저항계,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        ┃
┃            │(oscilloscope), 베어링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            ┃
┃            │(torque wrench), 유압테스터, 레이저거리측정기                   ┃
┃            │  나. 시험기기 : 자분탐상(磁粉探狀)시험기, 초음파탐상기, 진동   ┃
┃            │계, 진동분석장비[FFT분석기?임팩트해머(impact hammer)           ┃
┃            │및 모델(modal)프로그램 포함]                                    ┃
┃            │  다. 컴퓨터프로그램 :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


┃3. 그 밖의 기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준           │  가. 비영리법인일 것                                         ┃
┃              │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
┃              │것                                                            ┃
┃              │  다. 등록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  ┃
┃              │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검사 실적이 있을 것                 ┃
┃              │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 ┃
┃              │수료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
┃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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