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 2026.07.01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27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9.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5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9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3.03.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4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0.05 시행 · 제31082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24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0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6.26 시행 · 제28989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6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6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01호 · 일부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 2013.06.1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 2012.06.26 시행 · 제23878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2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4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930호, 2006.4.28. 공포)되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의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전적부심사 범위의 확대(영 제63조의8제2항제3호 신설)
(1) 현행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에는 세무조사 및 감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등만을 정하고 있어 세무조사 및 감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견되어 납세고지하려는 일정금액 이상의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추가함.
(3)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영 제65조의4제3항 및 제6항 신설, 제65조의4제4항)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비율 등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따라 2 퍼센트 내지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보완(영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체납자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금융이용 및 상거래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은 체납자의 회생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461호,2006.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제1항제2호·동조제2항제2호·제63조의9제3항제1호·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 <제18849호,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5호,2004.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7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30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납세담보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화세법시행령) <제17047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중 "부당이득세·전화세 및 인지세에"를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로 한다.
부칙 <제17036호,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2호,19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국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으로 재직중이거나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에 있는 동안에는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96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8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14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486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법인세"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4473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7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13895호,1993.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9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92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882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상속세"를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로 한다.
부칙 <제11577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0696호,19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8호,1980.12.3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3호,1979.12.31>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8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9호,1977.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0호,1977.8.20>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52호,19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9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