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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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시행 판 → 2006.04.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제54조의2(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제54조의2(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개정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종전
②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②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개정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인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개정
제63조의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개정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종전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개정
<삭 제>
종전
제63조의8(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① (생 략)
개정
제63조의8(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9(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의9(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③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종전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
개정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2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지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④지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개정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인
종전
⑤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⑤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인
개정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개정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②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종전
③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개정
③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00분의 3 ┃┠────────────┼──────────────────┨┃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의 100분의 2 ┃┗━━━━━━━━━━━━┷━━━━━━━━━━━━━━━━━━┛
종전
④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④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⑤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탈루세액등 및 징수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교부)
①법 제85조의4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교부)
①법 제85조의4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개정
<삭 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85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85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
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개정
1.
체납액
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종전
2.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
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
개정
⑦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