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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61호 · 2006.04.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2개
  1. 2026.07.01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9.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5.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6.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7. 2025.02.28 시행 · 제35345호 · 일부개정
  8.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9. 2024.11.12 시행 · 제34989호 · 타법개정
  10. 2024.07.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1. 2024.04.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2. 2024.02.29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3. 2023.04.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4. 2023.03.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5. 2023.02.28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6. 2022.02.15 시행 · 제32424호 · 일부개정
  17. 2021.04.01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8. 2021.02.17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0. 2020.10.05 시행 · 제31082호 · 일부개정
  21. 2020.06.04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22. 2020.06.02 시행 · 제30724호 · 일부개정
  23. 2020.02.11 시행 · 제30400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5. 2019.02.12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7. 2018.06.26 시행 · 제28989호 · 일부개정
  28. 2018.04.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9. 2018.02.13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2.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4.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35. 2016.02.05 시행 · 제26946호 · 일부개정
  36. 2015.02.03 시행 · 제26066호 · 일부개정
  37.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8. 2014.02.21 시행 · 제25201호 · 일부개정
  39.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4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42. 2013.07.0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3. 2013.06.1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4.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5. 2013.02.15 시행 · 제24366호 · 일부개정
  46. 2012.07.01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7. 2012.06.26 시행 · 제23878호 · 일부개정
  48.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50. 2011.01.01 시행 · 제22572호 · 일부개정
  51.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2.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3.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54.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55.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57.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58.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59.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1.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62. 2005.05.31 시행 · 제18849호 · 일부개정

2005.05.31 시행 판 → 2006.04.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제54조의2(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제54조의2(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개정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종전

②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②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개정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인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개정

제63조의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개정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종전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개정

<삭 제>

종전

제63조의8(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① (생 략)

개정

제63조의8(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9(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의9(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③세무서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종전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

개정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2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지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④지방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개정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인

종전

⑤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⑤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인

개정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개정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②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종전

③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개정

③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00분의 3 ┃┠────────────┼──────────────────┨┃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의 100분의 2 ┃┗━━━━━━━━━━━━┷━━━━━━━━━━━━━━━━━━┛

종전

④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④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⑤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탈루세액등 및 징수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교부)

①법 제85조의4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교부)

①법 제85조의4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개정

<삭 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85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85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

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개정

1.

체납액

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종전

2.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

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

개정

⑦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