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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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1 시행 판 → 2006.04.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國稅徵收法
개정
국세징수법
종전
제33조
(급여의 압류제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종전
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개정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종전
③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종전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任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개정
④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⑤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任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종전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⑥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2조(수의계약)
① (생 략)
개정
제62조(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4항 내지 제7항
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5항 내지 제8항
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65조(공매보증금)
①·② (생 략)
개정
제65조(공매보증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ㆍ공채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ㆍ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개정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개정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4항 및 제6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5항 및 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
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
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