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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60호 · 2006.04.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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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6.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7.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11.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12.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1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4.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6.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7.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18.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0.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2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4.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25.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26.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7.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28.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29.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30.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1.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3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4.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3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6.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0.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41.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06.04.01 시행 판 → 2006.04.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7곳

종전

국세징수법시행령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종전

제1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2조(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조(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제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한다.

종전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정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종전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체납상황통보)

① (생 략)

개정

제15조(체납상황통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이하 “체납상황통보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이하 “체납상황통보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종전

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공고년월일

개정

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공고연월일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발부년월일

과 지정한 납부기한

개정

4.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발부연월일

과 지정한 납부기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납부의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납부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납세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신청)확인서 등 납부증빙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교부한 영수증서에 갈음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③납세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신청)확인서 등 납부증빙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교부한 영수증서에 갈음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취소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취소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취소년월일

개정

2. 취소연월일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압류조서)

①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압류조서)

①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압류년월일

개정

4. 압류연월일

종전

5. 조서작성년월일

개정

5. 조서작성연월일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급여금의 총액)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37조(급여의 압류범위)

①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종전

제38조(질물의 인도요구)

①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법 제34조에 규정하는 질물의 인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질권자에게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질물의 인도요구)

①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법 제34조에 규정하는 질물의 인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질권자에게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인도년월일

개정

2. 인도연월일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압류동산의 표시) 법 제38조 단서 후단에 규정하는 압류재산의 표시에 있어서는

압류년월일

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의 소속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압류동산의 표시) 법 제38조 단서 후단에 규정하는 압류재산의 표시에 있어서는

압류연월일

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의 소속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압류해제조서)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년월일

과 그 이유를 부기하여 압류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압류해제조서)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연월일

과 그 이유를 부기하여 압류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압류년월일

개정

4. 압류연월일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의 행사로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의 행사로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64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64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제년월일

개정

2. 해제연월일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교부청구의 해제통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66조(교부청구의 해제통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해제년월일

개정

3. 해제연월일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의5(공매대행의 수수료)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68조의5(공매대행의 수수료)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8조의6(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6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제68조의6(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61조제8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제70조(감정인)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동법에 의하여 감정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제70조(감정인)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동법에 의하여 감정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

종전

제72조(대용유가증권의 평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의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개정

제72조(대용유가증권의 평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의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종전

제77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말소의 촉탁을 할 때에는 재산압류통지서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77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78조(국ㆍ공유재산의 매각통지)

①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매수대금 부불잔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8조(국ㆍ공유재산의 매각통지)

①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매수대금 부불잔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매년월일

개정

2. 공매연월일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 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 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80조(배분계산서) 법 제83조에 규정하는 배분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80조(배분계산서) 법 제83조에 규정하는 배분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매각대금

교부년월일

개정

6. 매각대금

교부연월일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