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 2028.06.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21923호 · 타법개정
- 2026.08.28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2026.08.28 시행 · 제21402호 · 일부개정
- 2026.06.16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20083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 2024.01.02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 2022.05.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21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 2020.08.12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073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14985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09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05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 2015.01.16 시행 · 제12812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71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17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17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전부개정
-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793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97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2000.01.21 시행 · 제06188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3.31 시행 · 제05948호 · 일부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5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2006.01.22 시행 판 → 2006.04.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9곳
종전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생 략)
개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
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종전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종전
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
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
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종전
나. ∼ 사. (생 략)
개정
나.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① (생 략)
개정
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개정
②농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종전
③
농업기반공사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土地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個別土地價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당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③
한국농촌공사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土地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個別土地價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당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종전
④
농업기반공사
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융자한다.
개정
④
한국농촌공사
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융자한다.
종전
제11조의2(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의2(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업기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업기반공사
개정
2. 한국농촌공사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
에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
에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농업기반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農地利用增進事業”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촌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農地利用增進事業”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개정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업기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개정
6.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종전
7.
농업기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개정
7.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
① ∼ ⑧ (생 략)
개정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⑨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4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관할 시ㆍ구ㆍ읍 또는 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ㆍ농업기반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중 각 1인
개정
3. 관할 시ㆍ구ㆍ읍 또는 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ㆍ한국농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중 각 1인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등)
① (생 략)
개정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ㆍ농업관련기관
또는 농업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ㆍ농업관련기관
또는 농업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