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의 매도·임대 대상자 및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하는 경우 매도·임대 대상자를 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농업법인 및 새로이 농업경영에 착수하고자 하는 자 등으로 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7 신설)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지원을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를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가능성, 경영전문성 및 영농기반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임대기간만료일까지 환매를 신청하도록 하되,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100분의 40이상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04호,200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호,200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5호,2002.8.12>
이 규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19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19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1998.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4호의6서식(1)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19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199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1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7호,1987.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198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