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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63호 · 2006.04.3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7개
  1.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4.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8.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9.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13.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4.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5.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6.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17.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1.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2.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2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26.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27.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2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9.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33.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3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35.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36.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3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8.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40.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1.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42.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3.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44.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5.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46.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47.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48.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49.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0.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1.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2.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53.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55.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6.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7.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5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5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6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61.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62.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63.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6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65.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6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67.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1/2 · 제1조~제24조
  1. 제1조~제24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7>

제2조

삭제 <1983.3.25>

제3조국가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 협의등의 대상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8조의3의 규정을,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협의 또는 승인"으로, "허가신청서"는 "협의 또는 승인 신청서"로 본다. <개정 1999.8.7, 2005.8.17>

제4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의 특례

①하수도가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4.4.9, 1994.12.23, 1994.12.31, 1997.9.5>

1. 관계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각각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인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수인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②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재정적 및 기술적인 이유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7.9.5>

제4조의2관계기관과의 협의 등<개정 2001.9.29>

①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1.9.29>

제5조인가신청등

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변경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4.9, 1994.12.23, 1994.12.31, 1997.9.5, 1999.8.7, 2005.8.17>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의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폐지인가신청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부분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4.9, 1994.12.23, 1994.12.31>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회계연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서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④삭제 <2005.8.17>

⑤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1.9.29, 2005.8.17>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제6조인가내용의 고시

①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7.9.5, 2005.8.17>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제6조의2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설치시에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9.29>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의 목적 및 기본방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는 도서에 한한다. <개정 2001.9.29>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서류

3. 마을하수도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시가지도와 마을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6.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7.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8. 마을하수도(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의 수위관계도, 구조도 등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1.9.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9.29>

제6조의3협의내용의 고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5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제7조관리의 특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개정 1983.3.25, 1994.12.23, 1994.12.31, 1997.9.5>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당해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

가. 관계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 또는 군수

나. 관계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각각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의 당사자가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ㆍ군수인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으로 정하여진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청ㆍ위치ㆍ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1994.12.31>

③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1994.4.9, 1996.2.15, 1997.9.5, 2001.9.29, 2005.8.17, 2006.4.28>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

제7조의2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위탁<개정 1994.12.31, 2001.9.29>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7조제3항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7호의 기관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한한다.

제8조사용의 공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1994.4.9, 1994.12.31>

1.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2.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별

3.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4.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배제방식 및 하수관거정비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의2

삭제 <1999.8.7>

제8조의3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신청등

①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4.9, 2004.3.17>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5조제2항의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미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8.17>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

④삭제 <1994.12.3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12.31>

제9조경미한 시설유지

법 제13조제1항단서에서 "경미한 유지"라 함은 배수거의 개거부분 또는 오수받이 및 빗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1994.4.9>

제9조의2허가내용의 고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5조제1항각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의견제출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1999.8.7>

제11조설치 기준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3.3.25, 1994.12.31>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는 계획한 수량이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의 발전ㆍ인구의 증가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장차 증가될 하수량도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은 방류수로 인한 공공용수역의 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당해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공하수도시설은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ㆍ수도에 관한 위치보다 하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하수도용자재의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하수도용자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17>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7.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ㆍ소재의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8.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제12조방류수의 수질검사<개정 2001.9.29>

①삭제 <2001.9.29>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정 1983.3.25, 1994.4.9, 1994.12.31, 1997.9.5>

1.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매일 1회이상.다만, 마을하수도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월 1회이상으로 한다.

2.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공공하수도의 주요토구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이상

③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서에 검사한 방류수를 채취한 일시ㆍ장소ㆍ일기ㆍ기온 및 당해 방류수의 온도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1994.12.31>

제13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개정 1994.12.31>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ㆍ처리능력ㆍ처리방법ㆍ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등을 고려하여 그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②삭제 <1997.9.5>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일부터 5년마다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1>

제13조의2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요원(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요원은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22, 2005.8.17>

1. 국립환경과학원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에는 하수도관련 법령, 하수도시설의 계획, 하수도시설의 유지ㆍ관리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교육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

③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⑤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⑥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의 신청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2004.3.17>

1.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목적

3.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장소와 면적

4. 시설 또는 공작물의 구조

5. 공사실시의 방법

6. 공사의 기간

7.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제14조의2점용료등의 결정기준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방법 기타 점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ㆍ수질 기타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과 죽목 기타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이하 "토지에의 출입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7.9.5>

1.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시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과 동시에 토지에의 출입등을 행한다.

2. 토지에의 출입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과 동시에 토지에의 출입등을 행한다.

3. 행방불명과 기타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제16조배수설비의 설치등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관ㆍ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포함하며, 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건축허가신청시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1994.4.9, 1994.12.31, 2004.3.17>

1.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제17조하수의 수질과 양

①법 제2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5.8.17>

1. 수질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제1호 가목 비고 및 나목 비고 1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각각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이하이고, 리터당 80밀리그램이상인 하수(1일간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2. 1일간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하수

②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하수를 말한다. <개정 1999.8.7>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각각 리터당 80밀리그램이상에 해당하는 하수(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1일간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1일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하수

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명령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를 제거함에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등을 명할 때에는 제해시설의 개요와 공사착공시일ㆍ공사준공기일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해시설설치 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해시설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시행자는 지체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명령서에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1997.9.5>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인 하수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라 함은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제21조

삭제 <1994.4.9>

제2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9.5, 2005.8.17>

1. 삭제<2005.8.17>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9.5, 2001.9.29, 2002.8.8, 2004.6.29, 2005.8.17>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인가 및 인가내용의 고시

1의2.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1의3.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공사의 중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명령(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7.9.5>

제23조재결의 신청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1997.9.5>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3.25, 2004.3.17>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 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제2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