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대상범위의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시행령 제19386호, 2006.3.10. 공포 및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변경허가대상에 사업범위의 확대를 포함(제4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의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혼선 및 사업자 불편초래하고 있음.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사업범위가 확대·변경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변경허가사항의 대상을 확대함.
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시설에 대한 액화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주기의 완화(제13조제1항제2호)
(1)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의 안전점검주기가 도시가스시설의 경우 3년에 1회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의 경우 1년에 1회로 되어 있어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의 보급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2)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주기를 도시가스시설과 동일하게 3년에 1회로 규정함.
(3) 안전점검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제한 완화(제56조의2)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 및 공사 등으로 하여금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칙은 저공해 연료인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독립유공자 등도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별표 3 제1호 가목(16)(사) 및 별표 5 제1호 파목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또는 판매 사업허가를 함에 있어 인접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허가관청별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지나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액화석유가스 충전 또는 판매 사업허가시 인접도로의 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허가관청별로 동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전국적인 통일기준을 정하고, 허가관청별 특수성을 감안한 강화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적 형평성과 지역적 특수성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됨.
1/4 · 제1조~제60조의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2, 2004.4.20, 2006.5.3>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14, 1998.4.4, 1999.7.1, 2001.10.31, 2002.4.12, 2006.5.3>
1. "저장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ㆍ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 및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소형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의2. "용기집합설비"라 함은 2 이상의 용기를 집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ㆍ용기집합장치ㆍ자동절체기(사용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저하하면 자동적으로 예비 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5. "충전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6. "잔가스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7. "가스설비"라 함은 저장설비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을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충전설비"라 함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ㆍ압축기를 말한다.
8의2. "용기가스소비자"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연료용ㆍ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ㆍ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ㆍ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와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8의3. "공급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8의4. "소비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나.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1.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1의2.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중이 출입ㆍ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2.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3의 저장능력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13. "집단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의 배관 기타 공급시설을 말한다.
②「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신설 2002.4.12, 2004.4.20, 2006.5.3>
③법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라 함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신설 2002.4.12>
④법 제2조제6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1999.3.12, 1999.7.1, 2002.4.12>
1.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250킬로그램
2. 제1호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마목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탱크"라 함은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신설 2006.5.3>
제3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ㆍ판매사업ㆍ저장소설치)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5.3>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신설 2006.5.3>
제3조의2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6.5.3>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공사의 기술검토서
②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5.3>
제3조의3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 제외대상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가. 70개소 미만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 가구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ㆍ기숙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4조변경허가 사항등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4.12, 2004.4.20, 2006.5.3>
1. 사업소의 이전
1의2. 상호의 변경
1의3.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2.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5. 영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 한한다)
6.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추가(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 한한다)
7.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ㆍ판매사업ㆍ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사의 기술검토서(제4조제1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가스용품제조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신청서에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증 등
①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ㆍ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법 제3조제3항 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①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ㆍ액화석유가스판매ㆍ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4.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5.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②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4.4.20>
제9조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허가 등<개정 2004.4.20>
①법 제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건 및 영업소의 시설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1. 별표 3제1호 가목의 (4)(나) 및 (14)(가)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5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3. 삭제<2004.4.20>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4.4.20, 2006.5.3>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④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증에 변경허가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4.20>
제9조의2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법 제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지역의 준수여부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무의 준수여부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방법의 준수여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기준의 준수여부
5.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판매사업자가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 당해 위반사실을 통보한 관할관청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기술검토의 신청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3. 가스용품제조사업자의 경우 가스용품제조공정도(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제9조의4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3조의2제1항제5호 가목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를 말한다.
제10조사업휴지 등의 신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지 또는 폐지 7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지ㆍ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6.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
제12조의2액화석유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2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허가관청이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3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 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액화석유가스자동차 안전점검표의 경우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한 소비설비안전점검표는 그 사본을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4, 1998.4.4, 1999.7.1, 2001.10.31, 2002.12.30, 2004.4.20, 2006.5.3>
1.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 또는 가스안전 사용요령이 기재된 가스사용시설점검표를 작성ㆍ배포할 것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6월에 1회(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삭제<2001.10.31>
4.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 확인할 것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당해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2005.2.2>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15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8.4.4>
제16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제17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확인ㆍ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영 제5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확인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1, 2002.4.12, 2006.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의 기준ㆍ주기,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9.7.1, 2006.5.3>
제18조
삭제 <1999.7.1>
제19조
삭제 <1999.7.1>
제20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7.1>
③삭제 <1999.7.1>
④삭제 <1999.7.1>
제21조
삭제 <1999.7.1>
제21조의2
삭제 <2004.4.20>
제22조
삭제 <1999.7.1>
제23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을 명하고, 수요자에게 수리 또는 개선을 명할 것
가. 가스가 누출하는 경우
나. 용기(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용기 및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를 제외한다)가 옥내에 설치된 경우
다. 가스온수기 및 가스보일러가 별표 18 제14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설치된 경우
2.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다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을 명할 것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개선을 명하는 때에는 그 수리 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개선의 명령을 받은 수요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공급자에게 그 수리 또는 개선을 이행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공급자는 지체없이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기준등에 적합한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의 확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명령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명령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2006.5.3>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제3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외의 시설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삭제 <1998.4.4>
제26조
삭제 <1999.7.1>
제27조
삭제 <1998.4.4>
제28조
삭제 <1999.7.1>
제29조
삭제 <1999.7.1>
제30조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개정 2002.4.12>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02.4.12>
1.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3.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4.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4.12, 2004.4.20, 2006.5.3>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라. 가스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다만, 가스종류를 변경하는 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2>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2.4.12>
⑤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ㆍ측정ㆍ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8.4.4, 2002.4.12>
⑥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제31조
삭제 <1999.7.1>
제32조정기검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4.4>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공사가 그 시설의 정기검사일을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에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지중인 시설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4.4, 1999.7.1, 2004.4.20, 2006.5.3>
④동일사업소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51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ㆍ측정ㆍ시험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8.4.4>
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수시검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2002.4.12>
②공사는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1998.4.4>
제34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안전성에 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
제35조
삭제 <1999.7.1>
제36조가스용품검사신청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신청서를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가스용품을 제조, 수입한 자는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영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7.1, 2006.5.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수입가스용품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4.4>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제38조의2
삭제 <2006.5.3>
제39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는 별표 15와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ㆍ형태등으로 인하여 별표 15의 기준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그에 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4.4>
제4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등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41조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것도 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6제2호에 의한 기술기준 및 별표 11제1호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7.1>
제41조의2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기타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시ㆍ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42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6에 의한 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별표 6에 의한 표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오차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40리터 미만의 용기로 하고,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40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를 제외한다. <개정 2004.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전량 및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 그밖에 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제44조
삭제 <1999.7.1>
제45조공급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1999.7.1>
제46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요금의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ㆍ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및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용신청의 절차
9. 시행일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제47조공급규정변경신고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8조공급규정변경신고서<개정 2002.4.12>
①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48조의2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4>
제49조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2002.12.30, 2004.4.20, 2006.5.3>
1. 제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자
2. 제1호외의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대표
라.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 자동차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에 의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한다)의 건축주
4.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제50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1999.7.1>
제51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당해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사용개시 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30, 2006.5.3>
③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1종보호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로당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그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4.20, 2006.5.3>
⑤공사는 정기검사일 1월전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ㆍ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⑥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4.12, 2002.12.30, 2006.5.3>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한 경우 및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2.12.30>
⑧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ㆍ측정ㆍ시험 그 밖에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⑨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개정 2006.5.3>
1. 삭제<2006.5.3>
2. 삭제<2006.5.3>
제52조
삭제 <1999.7.1>
제53조
삭제 <1997.2.14>
제54조안전교육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삭제 <1999.7.1>
제56조보험가입 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1.10.31, 2004.4.20, 2006.5.3>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당해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
나.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공급자와 사전협의없이 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수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2.14, 1999.7.1, 2002.4.12, 2002.12.30, 2004.4.20, 2006.5.3>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1의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③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별표 20의2와 같다. <개정 2001.10.31>
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개정 2000.12.1, 2002.4.12, 2002.12.30, 2003.8.11, 2003.12.18, 2006.5.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
가.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다.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동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ㆍ출연법인
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나.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광주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 중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작ㆍ사용하는 자동차
제56조의3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법 제34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3>
1.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내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
제56조의4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0의3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사고의 통보
①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ㆍ가스용품제조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자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1999.7.1, 2004.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표 21에 의한다.
제58조수수료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제58조의2
제59조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8.4.4, 2006.5.3>
제60조위탁업무처리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4.4, 2002.12.30>
제60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20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