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대상범위의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시행령 제19386호, 2006.3.10. 공포 및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변경허가대상에 사업범위의 확대를 포함(제4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의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혼선 및 사업자 불편초래하고 있음.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사업범위가 확대·변경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변경허가사항의 대상을 확대함.
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시설에 대한 액화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주기의 완화(제13조제1항제2호)
(1)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의 안전점검주기가 도시가스시설의 경우 3년에 1회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의 경우 1년에 1회로 되어 있어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의 보급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2)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주기를 도시가스시설과 동일하게 3년에 1회로 규정함.
(3) 안전점검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제한 완화(제56조의2)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 및 공사 등으로 하여금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칙은 저공해 연료인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독립유공자 등도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별표 3 제1호 가목(16)(사) 및 별표 5 제1호 파목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또는 판매 사업허가를 함에 있어 인접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허가관청별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지나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액화석유가스 충전 또는 판매 사업허가시 인접도로의 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허가관청별로 동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전국적인 통일기준을 정하고, 허가관청별 특수성을 감안한 강화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적 형평성과 지역적 특수성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됨.
3/4 · 별표 7~22
별표 7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1항제5호관련]
┃[별표 7] <개정 2004.4.20, 2006.5.3> │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1항제5호관련) │ ┃1. 시설기준 │ ┃ 가.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 │ ┃ (1) 경계책 │ ┃ 기화장치의 주위에는 경계책을 설치할 것 │ ┃ (2) 밸브등의 보호 │ ┃ 저장탱크 또는 이에 부착된 배관의 밸브등을 조작할 때에는 밸브의 재질· │ ┃구조 및 상태를 감안하여 과대한 힘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 │ ┃치를 할 것 │ ┃ (3) (1) 및 (2)의 기준외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 │ ┃표 3 제1호 가목(2)·(3)·(4)(가)·(4)(다) 내지 (카)·(5) 내지 (7)·(8) │ ┃(가)①·(8)(나)·(8)(다)·(10)(배관매설깊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 ┃다)·(12)·(16)(가)·(16)(다) 내지 (16)(마)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 ┃시설기준 및 별표 4 제1호 가목 내지 차목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 ┃의 시설기준에 의할 것. 이 경우 별표 4 제1호 다목(2)(라)①중 "액화석 │ ┃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 대상지역"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로 본다. │ ┃ 나. 용기보관실에 의한 저장 │ ┃ (1) 구분설치 │ ┃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을 구분하여 동일부지안에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에서 │ ┃누출되는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 (2) 용기집합시설 설치금지 │ ┃ 저장설비는 용기집합식으로 하지 아니할 것 │ ┃ (3) (1) 및 (2)의 기준외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 │ ┃표 3 제1호 가목(2)·(3)·(11)·(12)·(16)(다)·(16)(라)의 액화석유가스 │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별표 4 제1호 차목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 ┃시설기준 및 별표 5 제1호 가목·라목·마목·바목·아목·자목의 액화석유가 │ ┃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에 의할 것 │ ┃ 다. 충전용기 집적에 의한 저장(다만, 30ℓ이하의 용접용기에 한한다) │ ┃ (1) 안전거리 │ ┃ 용기보관실외의 용기저장소(이하 "실외저장소"라 한다)에서 용기를 집적 │ ┃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실외저장소의 경계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 │ ┃제1호 가목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 (2) 경계책 │ ┃ 실외저장소 주위에는 경계책을 설치하고, 경계책과 용기보관장소 사이에 │ ┃는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 │ ┃ (3) 구분보관 │ ┃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의 보관장소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어 구분할 것 │ ┃ (4) 소화설비 │ ┃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 ┃ (5) 용기보관장소의 바닥 │ ┃ (가) 지표면아래의 장소에 용기를 보관하지 아니할 것 │ ┃ (나) 바닥으로부터 3m 이내의 도랑이나 배수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 │ ┃재료로 이중 복개할 것 │ ┃ (다) 움푹패인 곳은 적절한 재료로 포장하거나 메워 평평하게 할 것 │ ┃ (6) 용기군 사이의 통로 │ ┃ (가) 용기의 단위 집적량은 30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나) 파렛트에 넣어 집적된 용기군 사이의 통로는 그 너비가 2.5m 이상 │ ┃일 것 │ ┃ (다) 파렛트에 넣지 아니한 용기군 사이의 통로는 그 너비가 1.5m 이상 │ ┃일 것 │ ┃ (7) 집적된 용기의 높이 │ ┃ (가) 파렛트에 넣어 집적된 용기의 높이는 5m 이하일 것 │ ┃ (나) 파렛트에 넣지 아니한 용기는 2단 이하로 쌓을 것 │ ┃ (8) (1) 내지 (7)의 기준외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 ┃별표 3제1호 가목(2)·(3)·(12)(나)·(16)(다)·(16)(라)의 액화석유가스 │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별표 4 제1호 차목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 ┃의 시설기준에 의할 것 │ ┃2. 기술기준 │ ┃ 가.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 │ ┃ (1) 저장탱크의 온도유지 │ ┃ 저장탱크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 ┃ (2) 저장설비에의 출입 │ ┃ 저장설비내에서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는 방폭형등화를 휴대할 것 │ ┃ (3) (1) 및 (2)의 기준외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 ┃ 별표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라목(1)·라목(3)·사목 및 아목의 액화석유│ ┃가스충전사업의 기술기준에 의할 것 │ ┃ 나. 용기보관실에 의한 저장 │ ┃ 별표 5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할 것 │ ┃ 다. 충전용기 집적에 의한 저장 │ ┃ (1) 용기보관장소의 경계내에서 용기를 보관할 것 │ ┃ (2) 용기는 세워서 보관할 것 │ ┃ (3)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눈·비를 피할 수 있도 │ ┃록 할 것 │원문 파일
별표 8공급자의안전점검기준등[제13조제3항관련]
[별표 8] <개정 2002.12.30>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3조제3항관련)
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
┃구분 │안전점검자 │자격 │인원 ┃
┠───────┼─────────┼───────────┼───────┨
┃액화석유가스 │충전원 │별표 19 제4호 나목(3) │충전소요인력 ┃
┃충전사업자 │ │의 교육을 받은 자 │ ┃
┃ ├─────────┼───────────┼───────┨
┃ │수요자시설 점검원 │별표 19 제4호 나목(2) │가스배달 및 ┃
┃ │ │의 교육을 받은 자 │점검소요인력 ┃
┠───────┼─────────┼───────────┼───────┨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시설 점검원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용가 3,000 ┃
┃집단공급사업자│ │10시간 이상의 안전교육│개소마다 1인 ┃
┃ │ │을 받은 자 │ ┃
┠───────┼─────────┼───────────┼───────┨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시설 점검원 │별표 19 제4호 나목(2) │가스배달 및 ┃
┃판매사업자 │ │의 교육을 받은 자 │점검소요인력 ┃
┠───────┴─────────┴───────────┴───────┨
┃ 비고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이 직접 점검을 행하는 때에는 이를 ┃
┃안전점검자로 본다. ┃
┗━━━━━━━━━━━━━━━━━━━━━━━━━━━━━━━━━━━━━┛
2. 점검장비
가. 가스누출검지기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3. 점검기준
가. 용기가스소비자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가스계량기(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말한다)
출구에서 배관?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여부 및 마
감조치여부
(2) 가스용품의 공사 합격표시 또는 한국산업규격표시 유무
(3) 연소기마다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여부
(4) 호스의 “T”형 연결여부 및 호스밴드 접속여부
(5) 목욕탕 또는 화장실에의 보일러?온수기의 설치여부
(6) 전용보일러실에의 보일러(밀폐식보일러를 제외한다)의 설치여부
(7) 배기통재료의 내식성?불연성 여부
(8) 배기통의 막힘여부
(9) 그 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나. 자동차연료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용기의 고정상태 및 용기에서의 가스누출여부
(2) 액면표시장치 및 과충전방지장치의 작동여부
┃ 다. 그 밖에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1) 저장설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2) 가목(1) 내지 (9)의 규정에 적합여부원문 파일별표 9안전관리규정의작성요령[제14조관련]
[별표 9] <개정 2004.4.20, 2006.5.3>
안전관리규정의 작업요령(제14조관련)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
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표의 우란에서 정한 사업종류에 따
라 좌란에서 규정한 사항중 ○표로 표시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라.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액
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에 대한 자
율적인 검사(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
추고 있지 아니한 자는 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로 한다) 및 유지에 관한 사
항
마.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점검요령·점검결과·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및 가스전용운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사. 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아.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조치·훈련에 관한 사항
자. 검사장비 및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삭제 <1999.7.1>
카.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타. 외부인 및 외부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파.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액
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너.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표]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
┏━━┯━━━━━━━━━━━━━━━━━━┯━━━━━━━━━━━━━━━━━┓
┃번호│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사업의종류 ┃
┃ │ ├──┬──┬────┬──┬───┨
┃ │ │충전│집단│판매 · │가스│저장 ┃
┃ │ │ │공급│영업소 │용품│ ┃
┠──┼──────────────────┼──┼──┼────┼──┼───┨
┃1 │목적 │○ │○ │○ │○ │○ ┃
┠──┼──────────────────┼──┼──┼────┼──┼───┨
┃2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 │○ │○ │○ │○ ┃
┃ │관한 사항 │ │ │ │ │ ┃
┠──┼──────────────────┼──┼──┼────┼──┼───┨
┃3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 및 공급자의 │○ │○ │○ │ │○ ┃
┃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
┃4 │자율적인 검사(검사인력 및 검사장비 │○│○│○│ │○ ┃
┃ │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공사 또는 검 │ │ │ │ │ ┃
┃ │사기관에 의한 검사) 및 유지에 관한 │ │ │ │ │ ┃
┃ │사항 │ │ │ │ │ ┃
┠─┼──────────────────┼─┼─┼─┼─┼───────┨
┃5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점검요령· │○│○│○│ │ ┃
┃ │점검결과·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및 가스전용운 │○│○│○│ │○ ┃
┃ │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 │ │ │ │ ┃
┠─┼──────────────────┼─┼─┼─┼─┼───────┨
┃7 │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8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조치·훈련에 │○│○│○│○│○ ┃
┃ │관한 사항 │ │ │ │ │ ┃
┠─┼──────────────────┼─┼─┼─┼─┼───────┨
┃9 │검사장비 및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 ┃
┃ │사항 │ │ │ │ │ ┃
┠─┼──────────────────┼─┼─┼─┼─┼───────┨
┃10│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검사표 등에 │ │ │ │○│ ┃
┃ │관한 사항 │ │ │ │ │ ┃
┠─┼──────────────────┼─┼─┼─┼─┼───────┨
┃11│외부인 및 외부하청업자 등의 안전관 │○│○│○│○│○ ┃
┃ │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 │ │ │ ┃
┠─┼──────────────────┼─┼─┼─┼─┼───────┨
┃12│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 │○│○│○│○│○ ┃
┃ │치에 관한 사항 │ │ │ │ │ ┃
┠─┼──────────────────┼─┼─┼─┼─┼───────┨
┃13│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 │○│○│○│ │○ ┃
┃ │자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 │ │ │ │ ┃
┠─┼──────────────────┼─┼─┼─┼─┼───────┨
┃14│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휴 │○│○│○│ │○ ┃
┃ │지·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 │ │ │ │ ┃
┠─┼──────────────────┼─┼─┼─┼─┼───────┨
┃15│그 밖의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 ┃
┗━┷━━━━━━━━━━━━━━━━━━┷━┷━┷━┷━┷━━━━━━━┛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좌란의 구분에 따라 우란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
우 제1호의 본문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구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
┃가. 안전관리에 관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
┃한 경영방침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
┃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
┃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
┠─────────┼──────────────────────────┨
┃나.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다. 안전관리에 관 │(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한 정보 · 기술 │(2) 시설·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
┃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
┃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
┃ │(6) 안전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
┠─────────┼──────────────────────────┨
┃라. 가스시설의 안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
┃전성평가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
┃ │(3) 안전성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
┠─────────┼──────────────────────────┨
┃마. 시설관리 │(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5)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 ┃
┠─────────┼──────────────────────────┨
┃바. 작업관리 │(1) 시공에 관한 사항 ┃
┃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
┃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
┃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
┃사. 협력업체관리 │(1)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 │(2)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 │(3)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아. 수요자관리 │(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
┠─────────┼──────────────────────────┨
┃자. 교육 · 훈련 │(1)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
┃ │(2) 교육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 │(3) 협력업체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
┃차. 비상조치 및 사│(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고관리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 │(3)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카. 안전감사 │(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
┃ │(2) 공정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세부작성기준은 산업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원문 파일별표 10삭제 <1999.7.1>
[별표 10] 삭제 <1999.7.1>원문 파일
별표 11가스용품의검사기준및검사방법[제40조관련]
[별표 11] <개정 2006.5.3>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제40조관련)
1.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가스용품의 검사는 별표 6 제2호의 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
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설계단계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 각 목의 항목에 대
하여 설계단계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공사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성능을
인증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한 설계단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하
는 경우
(2) 가스용품의 수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3)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 중 성능의 변경을 수반하는 재료 및
구조가 변경된 경우
(4)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으로서 매 5년이 경과한 경우
나. 생산단계검사
(1)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균일한 품
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한다.
(2)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의 검사 중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가스용품의 수입자가 선택한 하나의 검사를 실시한다.
┏━━━━━━┯━━━━━━━━━━━━━━┯━━━━━━━━┯━━━━━━━┓
┃종류 │대상 │구성항목 │주기 ┃
┠──────┼──────────────┼────────┼───────┨
┃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 │정기품질검사 │2월에 1회 ┃
┃ │검사 대상 외의 품목 ├────────┼───────┨
┃ │ │상시샘플검사 │신청시마다 ┃
┠──────┼──────────────┼────────┼───────┨
┃생산공정검사│제조공정·자체검사공정에 대 │정기품질검사 │3월에 1회 ┃
┃ │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
┃ │충족할 수 있는 품목 │공정확인심사 │3월에 1회 ┃
┃ │ ├────────┼───────┨
┃ │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이상┃
┠──────┼──────────────┼────────┼───────┨
┃종합공정검사│공정 전체(설계·제조·자체검│종합품질관리체계│6월에 1회 ┃
┃ │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 │심사 │ ┃
┃ │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
┃ │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이상┃
┗━━━━━━┷━━━━━━━━━━━━━━┷━━━━━━━━┷━━━━━━━┛
(3)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구분 │판정기준 │적용여부 ┃
┃ │ ├──┬───┨
┃ │ │생산│종합 ┃
┃ │ │공정│공정 ┃
┃ │ │검사│검사 ┃
┠─┬─────┼───────────────────────┼──┼───┨
┃일│조직 │적정한 기술적·업무적 능력이 있는 조직 확보 │○ │○ ┃
┃반│ ├───────────────────────┼──┼───┨
┃사│ │잠재적인 고장원인을 제품설계에 반영할 수 │ │○ ┃
┃항│ │있는 연구 또는 개발조직 보유 │ │ ┃
┃ ├─────┼───────────────────────┼──┼───┨
┃ │품질시스템│적정한 품질시스템 운영 및 운영성과 검토 │○ │○ ┃
┃ ├─────┼───────────────────────┼──┼───┨
┃ │문서관리 │적정한 문서관리시스템 유지 │○ │○ ┃
┃ ├─────┼───────────────────────┼──┼───┨
┃ │인적자원 │품질에 영향을 주는 직원 적격성 유지관리 │○ │○ ┃
┃ ├─────┼───────────────────────┼──┼───┨
┃ │시설·장비│제품의 요구사항 및 품질관리에 적합한 시설 │○ │○ ┃
┃ │ │및 장비 확보 │ │ ┃
┠─┼─────┼───────────────────────┼──┼───┨
┃설│설계·개발│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설계 및 개발시스 │ │○ ┃
┃계│ │템 확보 │ │ ┃
┃ │ ├───────────────────────┼──┼───┨
┃ │ │잠재적 고장영향분석, 신뢰성 평가 등을 통한 │ │○ ┃
┃ │ │제품설계 증명 및 출력물 제공결과 │ │ ┃
┃ │ ├───────────────────────┼──┼───┨
┃ │ │설계·개발의 타당성 확인 및 변경 절차 운영 │ │○ ┃
┠─┼─────┼───────────────────────┼──┼───┨
┃제│구매 │구매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체계 유지 │○ │○ ┃
┃조│ ├───────────────────────┼──┼───┨
┃ │ │공급자 평가의 구매정책 반영 │ │○ ┃
┃ ├─────┼───────────────────────┼──┼───┨
┃ │생산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생산공정 보유 및 │○ │○ ┃
┃ │ │실행 증명 │ │ ┃
┃ │ ├───────────────────────┼──┼───┨
┃ │ │공정승인합격판정기준 보유 │○ │○ ┃
┃ │ ├───────────────────────┼──┼───┨
┃ │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공정관리능력 증명 │ │○ ┃
┃ │ ├───────────────────────┼──┼───┨
┃ │ │관리계획서 및 작업지침서 운영 │ │○ ┃
┃ │ ├───────────────────────┼──┼───┨
┃ │ │예방 및 예측 보전, 생산치공구 관리시스템 │ │○ ┃
┃ │ │운영 │ │ ┃
┃ │ ├───────────────────────┼──┼───┨
┃ │ │자재와 제품의 취급 및 보관시스템 운영 │○ │○ ┃
┠─┼─────┼───────────────────────┼──┼───┨
┃자│검사방법 │제품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사방법 및 절 │○ │○ ┃
┃체│및 절차 │차 유지 │ │ ┃
┃검│ ├───────────────────────┼──┼───┨
┃사│ │계수값 데이터 샘플링에 대한 합격수준은 무 │ │○ ┃
┃ │ │결점 수준유지 │ │ ┃
┃ │ ├───────────────────────┼──┼───┨
┃ │ │측정장치 결정 및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 │○ │○ ┃
┃ │ │한 소급성 유지, 기록관리 등의 절차 유지 │ │ ┃
┃ │ ├───────────────────────┼──┼───┨
┃ │ │측정시스템 분석 수행 │ │○ ┃
┃ │ ├───────────────────────┼──┼───┨
┃ │ │설계단계검사의 전체 항목에 대한 자체검사 │○ │ ┃
┃ │ │(1회/년) 실행 │ │ ┃
┃ │ ├───────────────────────┼──┼───┨
┃ │ │설계단계검사의 전체 항목에 대한 자체검사 │ │○ ┃
┃ │ │(2회/년) 실행 │ │ ┃
┃ │ ├───────────────────────┼──┼───┨
┃ │ │검사기관의 운영요건(ISO 17020)에 준하는 │ │○ ┃
┃ │ │시스템의 운영 │ │ ┃
┃ ├─────┼───────────────────────┼──┼───┨
┃ │시정 및 │부적합 사항 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조 │○ │○ ┃
┃ │예방조치 │치 운영 │ │ ┃
┃ ├─────┼───────────────────────┼──┼───┨
┃ │내부감사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유지능력의 보유 │○ │○ ┃
┠─┼─────┼───────────────────────┼──┼───┨
┃의│합격표시 │합격표시에 대한 문서화된 관리규정 유지 │○ │○ ┃
┃무│ ├───────────────────────┼──┼───┨
┃ │ │합격표시 제작에 관해 별도로 문서화된 규정 │ │○ ┃
┃ │ │유지 │ │ ┃
┃ ├─────┼───────────────────────┼──┼───┨
┃ │교육 │품질관리시스템 교육이수 │○ │○ ┃
┃ ├─────┼───────────────────────┼──┼───┨
┃ │안전관리 │제품불량사고 및 부적합제품 유통 방지 │○ │○ ┃
┠─┴─────┼───────────────────────┼──┼───┨
┃기타 │그 밖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 │○ ┃
┗━━━━━━━┷━━━━━━━━━━━━━━━━━━━━━━━┷━━┷━━━┛
다. 가스용품에 대한 특례
가스용품이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기술개발에 따
른 새로운 가스용품으로서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산업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검사에 합격시킬 수 있다.
2. 검사방법 등
검사방법, 가스용품별 검사항목, 검사단위, 시료 채취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12용기의안전점검기준[제20조관련]
┃[별표 12] <개정 1999.7.1> │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20조관련) │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 │ ┃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용기의 내?외면을 점검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금?주름 등이 있는 것인 │ ┃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 ┃2. 용기는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 ┃3. 용기의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적정 간격을 유 │ ┃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 ┃4. 유통중 열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것. 이 경우 열영향을 받은 용기 │ ┃는 재검사를 받을 것 │ ┃5. 용기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 ┃6. 재검사기간의 도래여부를 확인할 것 │ ┃7. 용기아래부분의 부식상태를 확인할 것 │ ┃8. 밸브의 몸통?충전구나사?안전밸브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홈?주름?스프링의 부 │ ┃식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 ┃9. 밸브의 그랜드너트가 고정핀 등에 의하여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는지의 │ ┃여부를 확인할 것 │ ┃10. 밸브의 개폐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원문 파일
별표 13삭제 <1998.4.4>
[별표 13] 삭제 <1998.4.4>원문 파일
별표 14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기준(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및 제51조제7항관련)
[별표 14] <개정 2004.4.20, 2006.5.3>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기준(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
33조제3항 및 제51조제7항관련)
1. 안전성확인
┏━━━━━━━━━━━━━━━━━━━━━┯━━━━━━━━━━━━━━━━━━━━━┓
┃검사대상시설 │검사항목 ┃
┠─────────┬───────────┼─────────────────────┨
┃가. 액화석유가스 │(1) 용기충전시설(소 │별표 3 제1호 가목(4)(라)①㉮ 내지 ┃
┃ 충전시설 │ 형용기충전시설 및 │(4)(라)①㉱·(5)·(9)·(10)(다)③·(10) ┃
┃ │ 가스난방기용기충 │(다)④·(10)(라) ┃
┃ │ 전시설을 포함한 │ ┃
┃ │ 다) │ ┃
┃ ├───────────┼─────────────────────┨
┃ │(2) 자동차용기충전 │상동 ┃
┃ │시설 │ ┃
┃ ├───────────┼─────────────────────┨
┃ │(3) 자동차에 고정 │상동 ┃
┃ │된 탱크충전시설 │ ┃
┠─────────┴───────────┼─────────────────────┨
┃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 │별표 4 제1호 다목(1)(가)·(1) ┃
┃ │(다)·(2)(라)·(2)(바)·(2)(사)·(6)·별표┃
┃ │3제1호가목(4)(라)①㉮ 내지 (4)(라)① ┃
┃ │㉱·(5) ┃
┠─────────────────────┼─────────────────────┨
┃다.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및 영업소 │별표 5 제1호 나목(1) ┃
┃용기저장소 │ ┃
┠─────────────────────┼─────────────────────┨
┃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별표 3 제1호 가목(4)(라)①㉮ 내지(4) ┃
┃ │(라)①㉱·(5)·(10)(다)③·(10)(다) ┃
┃ │④·(10)(라) ┃
┗━━━━━━━━━━━━━━━━━━━━━┷━━━━━━━━━━━━━━━━━━━━━┛
2. 완성검사
┏━━━━━━━━━━━━━━━━━━━━━┯━━━━━━━━━━━━━━━━━━━━━┓
┃검사대상시설 │검사항목 ┃
┠─────────┬───────────┼─────────────────────┨
┃가. 액화석유가스 │(1) 용기충전시설(소 │별표 3 제1호 가목 ┃
┃충전시설 │ 형용기충전시설 및 │ ┃
┃ │ 가스난방기용기충 │ ┃
┃ │ 전시설을 포함한 │ ┃
┃ │ 다) │ ┃
┃ ├───────────┼─────────────────────┨
┃ │(2) 자동차용기충전 │별표 3 제1호 나목 ┃
┃ │시설 │ ┃
┃ ├───────────┼─────────────────────┨
┃ │(3) 자동차에 고정된 │별표 3 제1호 다목 ┃
┃ │탱크충전시설 │ ┃
┃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 │별표 4 제1호 ┃
┠──────────────────┼───────────────────┨
┃다.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및 영업소용│별표 5 제1호, 별표 5의2(제8조제2항의 ┃
┃기저장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라. 가스용품제조시설 │별표 6 제1호 ┃
┠──────────────────┼───────────────────┨
┃마.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 │별표 7 제1호 ┃
┠──────────────────┼───────────────────┨
┃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제49조제1항│ 별표 18 ┃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사│ ┃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제49조제│ 별표 18 제1호 내지 제4호·제5호[저장 ┃
┃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설비에서 건축물 외벽(외벽에 가스계량 ┃
┃사용시설 │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 ┃
┃ │단밸브)까지 설치된 배관에 적용되는 ┃
┃ │기준에 한함]·제6호·제10호 내지 제13 ┃
┃ │호·제15호 내지 제17호·제19호·제20호┃
┗━━━━━━━━━━━━━━━━━━┷━━━━━━━━━━━━━━━━━━━┛
※ 완성검사항목중 안전성확인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3. 정기검사
┏━━━━━━━━━━━━━━━━━━━━┯━━━━━━━━━━━━━━━━━━━━━━┓
┃검사대상시설 │검사항목 ┃
┠─────────┬──────────┼──────────────────────┨
┃가. 액화석유가스 │(1) 용기충전시설 │별표 3 제1호 가목(1) 내지 (3)·(4)(가) ┃
┃충전시설 │ (소형용기충전시 │내지 (4)(다)·(4)(라)①㉮·(4)(라)① ┃
┃ │ 설 및 가스난방 │㉲·(4)(라)①㉳·(4)(마) 내지 (4) ┃
┃ │ 기용기충전시설 │(타)·(5)·(6)(나)·(6)(다)·(7)(기밀시 ┃
┃ │ 을 포함한다) │험에 한함)·(8)(가) 내지 (8) ┃
┃ │ │(다)·(9)·(10)(나)①(기밀시험에 한 ┃
┃ │ │함)·(10)(다)① 내지 (10)(다)③·(10) ┃
┃ │ │(다)⑤ 내지 (10)(다)⑧·(10)(라)(비파 ┃
┃ │ │괴시험을 제외함)·(11)·(12)(가)·(12) ┃
┃ │ │(나)·(13)·(14)·(16)(가) 내지 (16) ┃
┃ │ │(사)·제2호 나목 (1)·(2)·(4)·(5)·라목 ┃
┃ │ │(1)·마목(2)·사목·아목·자목·차목 ┃
┃ ├──────────┼──────────────────────┨
┃ │(2) 자동차용기충전 │별표 3 제1호 가목(2)·(3)·(4) ┃
┃ │시설 │(가)·(4)(다)·(4)(라)①㉮·(4)(라)ⓛ ┃
┃ │ │㉲·(4)(라)①㉳·(4)(마) 내지 (4) ┃
┃ │ │(타)·(5)·(6)(나)·(6)(다)·(7)(기밀시 ┃
┃ │ │험에 한함)·(8)(가) 내지 (8) ┃
┃ │ │(다)·(9)·(10)(나)①(기밀시험에 한 ┃
┃ │ │함)·(10)(다)① 내지 (10)(다)③·(10) ┃
┃ │ │(다)⑤ 내지 (10)(다)⑧·(10)(라)(비파 ┃
┃ │ │괴시험을 제외함)·(11)(가)·(12) ┃
┃ │ │(가)·(12)(나)·(14)(사)·(16)(가) 내지 ┃
┃ │ │(16)(사)·나목 (1) 내지 (7)·제2호 나목 ┃
┃ │ │(1)·(2)·(4)·(5)·라목(1)·(13)·사목·아 ┃
┃ │ │목·차목 ┃
┠─────────┼──────────┼──────────────────────┨
┃ │(3) 자동차에 고정 │별표 3 제1호 가목(1) 내지 (3)·(4) ┃
┃ │된 탱크충전시설 │(가)·(4)(다)·(4)(라)①㉮·(4)(라)① ┃
┃ │ │㉲·(4)(라)①㉳·(4)(마) 내지 (4) ┃
┃ │ │(타)·(5)·(6)(나)·(6) ┃
┃│ │(다)·(7)(기밀시험에 한함)·(8)(가) 내 ┃
┃│ │지 (8)(다)·(9)·(10)(나)①(기밀시험에 ┃
┃│ │한함)·(10)(다)① 내지 (10)(다) ┃
┃│ │③·(10)(다)⑤ 내지 (10)(다)⑧·(10) ┃
┃│ │(라)(비파괴시험을 제외함)·(11) ┃
┃│ │(가)·(12)(가)·(12)(나)·(16)(가) 내지 ┃
┃│ │(16)(사)·제2호 나목 (1)·(2)·(4)·라목 ┃
┃│ │(1)·(13)·사목·아목·차목·「고압가스 안┃
┃│ │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사 ┃
┃│ │업장 밖으로 연장된 배관에 한함) ┃
┠┴──────────────────┼─────────────────────┨
┃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 │별표 3 제1호 가목(2)·(3)·(4) ┃
┃ │(가)·(4)(다)·(4)(라)①㉮·(4)(라)① ┃
┃ │㉲·(4)(라)①㉳·(4)(마) 내지 (4) ┃
┃ │(카)·(5)·(6)(나)·(6)(다)·(7)(기밀시 ┃
┃ │험에 한함)·(8)(가)①·(8)(나)·(8) ┃
┃ │(다)·(10)(나)①(기밀시험에 한 ┃
┃ │함)·(10)(다)⑤·(10)(다)⑥·(12) ┃
┃ │(가)·(12)(나)·(16)(가)·(16) ┃
┃ │(다)·(16)(라)·(16)(마) ┃
┃ │별표 4 제1호 가목·나목·다목(1) ┃
┃ │(나)·(1)(다)·(2)(가)·(2)(나)·(2) ┃
┃ │(마)·(2)(사)·(2)(자)·(3) 내지 (6)(비 ┃
┃ │파괴시험을 제외함)·라목 내지 차목·별 ┃
┃ │표 3 제2호 나목(1)·(2)·(4)·사목·아목 ┃
┠───────────────────┼─────────────────────┨
┃다.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및 영업소 용 │별표 5 제1호 및 제2호 가목·나목, 별 ┃
┃기저장소 │표 5의2(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 ┃
┃ │는 경우에 한한다) ┃
┠───────────────────┼─────────────────────┨
┃라.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 │별표 7 제1호 가목(1)·(2)·별표 3 제1호 ┃
┃ │가목(2)·(3)·(4)(가)·(4)(다)·(4)(라) ┃
┃ │①㉮·(4)(라)①㉲·(4)(라)①㉳·(4) ┃
┃ │(마)·(4)(바)·(4)(사) 내지 (4) ┃
┃ │(카)·(5)·(6)(나)·(6)(다)·(7)(기밀시 ┃
┃ │험에 한함)·(8)(가)①·(8)(나)·(8) ┃
┃ │(다)·(10)(나)①(기밀시험에 한 ┃
┃ │함)·(10)(다)① 내지 (10)(다)③·(10) ┃
┃ │(다)⑤·(10)(다)⑧·(10)(라)(비파괴시 ┃
┃ │험을 제외함)·(12)(가)·(12)(나)· ┃
┃ │(16)(가)·(16)(다)·(16)(라)·(16)(마)·┃
┃ │별표 4 제1호 가목·차목·별표 7 제2호 가┃
┃ │목(1)·(2)·별표 3 제2호 나목 ┃
┃ │(1)·(2)·(4)·사목·아목 ┃
┠───────────────────┼────────────────────┨
┃마.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제49조제1항 │별표 18 제1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 ┃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바 │지 제15호·제18호·별표 4 제1호 다목 ┃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2)(가)·(2)(나)·(3)·(4)·(6)(비파괴시┃
┃ │험을 제외함) ┃
┠───────────────────┼────────────────────┨
┃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제49조제1 │별표 18 제1호 내지 제4호·제5호(저장 ┃
┃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 │설비에서 건축물 외벽까지 설치된 배관 ┃
┃용시설 │에 적용되는 기준에 한함)·제6호·제11 ┃
┃ │호 내지 제13호·제15호·제20호 ┃
┗━━━━━━━━━━━━━━━━━━━┷━━━━━━━━━━━━━━━━━━━━┛
4. 수시검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장치의 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 및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 및 방폭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여부
(9)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원문 파일별표 15가스용품의합격표시[제39조관련]
┃[별표 15] <개정 2004.4.20, 2006.5.3> │ ┃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39조 관련) │ ┃ │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은 다음의 각인 또는 검사필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가 │ ┃스용품이 일관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 ┃하게 할 수 있다. │ ┃1. 배관용밸브의 합격표시는 각인으로 한다. │ ┃ │ ┃ ┃바깥지름 : 5㎜ │ ┃ │ ┃2. 압력조정기·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콕·전기절연이음관·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 │ ┃관·이형질이음관·퀵카플러는 가목의 검사필증, 강제혼합식가스버너·연소기·연료 │ ┃전지는 나목의 검사필증,고압호스·염화비닐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는 다목의 검 │ ┃사필증을 부착한다. │ ┃ │ ┃가. ┃ ┃크기 : 15㎜×15㎜ │ ┃ ┃ ┃은백색바탕에 흑색문자 │ ┃ ┃ ┃ │ ┃나. ┃ ┃크기 : 30㎜×30㎜ 다만, 이동식부탄연소기의 경우 │ ┃ ┃ ┃에는 20㎜×20㎜로 한다. │ ┃ ┃ ┃은백색바탕에 흑색문자. 다만, 업무용 대형 연소 │ ┃ ┃ ┃기·온수기·온수보일러·난방기·오븐렌지·냉난방기 및 │ ┃ ┃ ┃강제혼합식가스버너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한 │ ┃ ┃ ┃다. │ ┃ ┃ ┃ │ ┃다. ┃ ┃크기 : 20㎜×16㎜ │ ┃ ┃ ┃황색바탕에 흑색문자. 다만, 호스제조공정중 합격 │ ┃ ┃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크기 및 바탕색을 그 호스 │ ┃ ┃ ┃규격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16삭제 <1999.7.1>
[별표 16] 삭제 <1999.7.1>원문 파일
별표 17액화석유가스의공급방법[제45조관련]
┃[별표 17] <개정 2004.4.20, 2006.5.3> │ ┃액화석유가스공급방법(제45조관련) │ ┃ │ ┃1. 체적판매방법에 의한 공급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 │ ┃다)가 일반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또는 이동 │ ┃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사 │ ┃용하는 자 그 밖에 체적판매방법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 │ ┃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 │ ┃할 수 있다. │ ┃2. 용기에 의한 공급기준 │ ┃ 가.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 ┃ (1)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가스공급자는 당 │ ┃해 용기가스소비자와 별지 제3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서에 │ ┃의한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이하 "안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 ┃한 후 당해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 ┃ (2)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및 중량판매방법(용기집합설비 │ ┃를 설치한 주택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설비 │ ┃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가스공급자와 용기가스 │ ┃소비자가체결하는 최초의 안전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주택의 경우에 │ ┃는 2년) 이상으로,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 모두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가스공급자와 용기가스소비자가 체결하는 최초의 │ ┃안전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하고, │ ┃가스공급자는 계약만료일 15일전까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계약만료를 통 │ ┃지하여야 하며, 용기가스소비자가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 │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간이 6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 (3) (1)의 안전공급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가) 액화석유가스의 전달방법 │ ┃ (나) 액화석유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 │ ┃ (다)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비용부담 │ ┃ (라)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관리방법 │ ┃ (마) 위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 (바) 계약의 해지 │ ┃ (사) 계약기간((2)의 경우에 한한다) │ ┃ (4)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 ┃다른 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계약의 해 │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5) (1)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 │ ┃비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및 │ ┃별지 제37호서식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6) 동일건축물내의 다수의 용기가스소비자에게 하나의 공급설비로 액화석 │ ┃유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는 그 용기가스소비자의 대표자와 안전공 │ ┃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나. 액화석유가스의 임시공급 │ ┃ 용기가스소비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 │ ┃스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가스공급자의 사정으로 원하는 시간내에 액화석유 │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장·군수·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임시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가스공급자로 하여금 임시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 │ ┃하게 할 수 있으며, 임시로 공급한 액화석유가스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 ┃가스공급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 ┃ 다. 공급설비의 설치 및 관리 │ ┃ (1)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 │ ┃에는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 ┃안전공급계약의 체결당시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로 되어 있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공급 설비는 가스공급자가 │ ┃관리하여야 한다. │ ┃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계 │ ┃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 라. 계약의 해지 및 공급설비의 철거 │ ┃ (1) 용기가스소비자가 안전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때에는 가스공급자는 │ ┃계약해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용기가스소비자와 가스요금 등 │ ┃을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공급설비를 철거·수거하되, 공급설비가 용 │ ┃기가스소비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공급설비에 대한 시가상당액을 지불하 │ ┃여야 한다. │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제외 │ ┃한 공급설비는 이를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이고 용기가스소비자가 당해 공 │ ┃급설비의 철거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이 │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공급설비에 대한 시가상당액을 용기가 │ ┃ 스소비자에게 지불하고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 소유로 하는 경우 │ ┃ (나) 공급설비가 가스공급자의 소유인 경우로서 가스공급자간의 계약에 │ ┃의하여 공급설비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 ┃ (3) 용기가스소비자는 가목(2)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동안 가스공급자가 │ ┃무단으로 가스공급의 중단, 사전협의없는 요금의 인상, 안전점검 미실시 │ ┃그 밖에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 ┃있으며, 가스공급자는 계약해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용기가스 │ ┃소비자와 가스요금 등을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설비를 철거하여야 │ ┃한다. │ ┃ (4) (3)의 규정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용기가스소비 │ ┃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 (5) (1)의 시가상당액은 용기의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의 계산당시 신규제품 │ ┃가격(거래실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 ┃신규 제품가격에서 1년에 20%씩 감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하고, 가스 │ ┃계량기 및 자동절체기의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의 계산당시 신규제품가격 │ ┃에서 1년에 20%씩 감한 금액으로 한다. │ ┃ (6) 용기가스소비자가 (1)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 │ ┃였으나 가스공급자가 무단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급설비를 철거하지 │ ┃아니하거나 철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또는 공사에 공급설비의 │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공사는 다음 방법에 │ ┃의하여 공급설비를 철거하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 ┃ (가)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 소유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또는 공사 │ ┃가 (5)의 시가상당액으로 공급설비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가스공급 │ ┃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 ┃ (나) 공급설비가 가스공급자 소유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또는 공사가 │ ┃이를 철거하여 다른 가스공급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 │ ┃고, 당해 가스공급자에게 철거 및 처분에 소요된 실비를 제외한 금액 │ ┃을 보상한다. │ ┃ 마. 용기의 표시 │ ┃ (1) 가스공급자가 내용적 40ℓ 이상 125ℓ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 │ ┃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용기의 외면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 │ ┃여야 한다. │ ┃ (가) 허가관청의 명칭 │ ┃ (나) 가스공급자의 상호(허가중에 기재된 상호를 말한다) │ ┃ (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의 안전관리 │ ┃업무를 하는 자에 한한다)의 상호 │ ┃ (2) 허가관청은 2 이상의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상호(이하 "공용상호"라 한 │ ┃다)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나)의 가스공급자의 상호표시를 │ ┃공용상호로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상호의 사용으로 독점이 초 │ ┃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가스공급자는 다른 가스공급자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용기의 상호를 │ ┃지우거나 훼손하고 자신의 상호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요자는 용 │ ┃기외면에 표시되어 있는 상호 등의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 ┃된다. │ ┃ 바. 기타 │ ┃ (1) 가스공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연결 │ ┃부와 가장 가까운 호스 또는 배관에 상호 또는 동·호수 등 사용자를 구 │ ┃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가) 동일 건축물내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 ┃ (나) 2 이상의 건축물내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 ┃로서 공급설비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 │ ┃ (2) 가스공급자는 안전사용 및 점검요령, 누출시의 응급조치 및 가스공급 │ ┃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전수칙에 관한 계도물과 안전공급계약체결을 │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소비설비의 연소기 또는 중간밸브 또 │ ┃는 용기보관실 주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의 규격 및 기재 │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3.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집단공급기준 │ ┃ 가. 공급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1) 다수 가스사용자와의 계약 │ ┃ 하나의 저장설비로 동일건축물내의 다수의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공급하 │ ┃는 때에는 가스공급자는 가스사용자의 대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 ┃다.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2) 계약기간 │ ┃ 계약기간은 가스공급자가 연소기를 제외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를 부 │ ┃담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가스공급자가 가스사용시설중 저장설비의 설 │ ┃치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계약 │ ┃만료일 1월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 │ ┃약기간은 6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 (3) 계약의 해지에 따른 책임 │ ┃ (가) 가스사용자는 공급계약기간에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 ┃안전점검 기타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 ┃할 수 있다. │ ┃ │ ┃ (나)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가스공급자의 부담 │ ┃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철거요구가 있고 설치비용 │ ┃ 의 보상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 ┃하여 당해 시설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 ┃ (다)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비를 부담한 경우에 (가)의 규정에 │ ┃의한 사유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공급자가 │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 (4) 계약체결의 내용 │ ┃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 ┃야 한다. │ ┃ (가) 가스사용량의 확인일, 가스요금의 고지방법, 가스요금의 계산방법, │ ┃가스요금의 지불기한 및 납부지연시 적용연체요율 │ ┃ (나) 가스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가스공급자가 비용 │ ┃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을 손상시켰을 경우의 배상에 관한 사항 │ ┃ (다) 가스사용자가 가스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한 경우 가스사용량의 계산 │ ┃방법 │ ┃ (라) 가스배달계획 │ ┃ (마) 안전점검의 실시 및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와의 연락방법 │ ┃ (바) 가스공급자가 자기부담으로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 ┃사용료 및 이의 징수방법 │ ┃ (사)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 (아) 공급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자) 그 밖에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 나. 가스사용료의 계산방법 │ ┃ 가스사용료는 가스계량기에 적산된 양에 따라 공급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준 │ ┃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17의2품질검사및자체검사의방법·절차등[제48조의2제1항관련]
┃[별표 17의2] <신설 2002.4.12, 2006.5.3> │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제48조의2제1항관련) │ ┃ │ ┃1. 검사시기 │ ┃ 가.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는 │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에서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를 월 1회 이상, 생산 │ ┃공장 또는 수입기지밖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분 │ ┃기 1회 이상 │ ┃ 나.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 ┃ (1)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 │ ┃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다만, │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저장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 ┃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 │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 ┃ 가.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한다. │ ┃ 나. 시험방법 │ ┃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 │ ┃산업규격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 │ ┃에 의할 수 있다. │ ┃ (2) 한국산업규격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 ┃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한다. │ ┃3. 검사결과의 처리 │ ┃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처리 │ ┃ (1) 검사결과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당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 │ ┃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결과 불합격으 │ ┃로 판정한 자는 당해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 ┃판매 또는 인도된 액화석유가스를 회수하며,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 ┃대한 품질 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나.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처리 │ ┃ (1)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 │ ┃우에는 정상,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 │ ┃ (2) 품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다.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 │ ┃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라. 품질검사기관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0호서 │ ┃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한다. │ ┃4. 그 밖의 사항 │ ┃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 ┃고시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18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50조관련]
┏━━━━━━━━━━━━━━━━━━━━━━━━━━━━━━━━━━━━━━━━━━━━━┓ ┃[별표 18] <개정 2004.4.20, 2006.5.3>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50조관련) ┃ ┃1. 저장설비의 설치방법 ┃ ┃ 가. 저장설비(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용기 및 이동식부탄연소기용접합용기를 ┃ ┃제외한다)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피하여 옥외에 둘 것 ┃ ┃ 나. 용기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집합설비(별표 17 제1호 단서의 ┃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을 제외한다)를 설치하되, 그 저장능력이 100㎏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하여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고, 보기 ┃ ┃쉬운 곳에 경계표지를 할 것 ┃ ┃ 다. 용기집합설비의 저장능력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용기, 용기밸브 및 압 ┃ ┃력조정기가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용기바닥 ┃ ┃면이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 ┃ 라. 충전용기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할 것 ┃ ┃ 마. 저장능력이 500㎏ 초과인 경우에는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 ┃ ┃되 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은 별표 3 제1호 가목(3)·(4)(가)·(4)(다) 내지 ┃ ┃(카)·(5) 내지 (7)·(8)(가)①·(8)(나)·(8)(다)·(10)(감압설비 전단의 배관 ┃ ┃에 한함)·(12)·(16)(가)·(16)(다)·(16)(라) 및 별표 4 제1호 가목·차목의 ┃ ┃시설기준에 따라야 하고,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 ┃하는 바에 의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가 곤란 ┃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기집합설비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설비 ┃ ┃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보 ┃ ┃호시설(당해 사업소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포함한다)까지 별표 4 제1호 가 ┃ ┃목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1의2. 삭제 <2002.4.12> ┃ ┃2. 저장설비의 저장능력 및 압력조정기의 압력 ┃ ┃ 저장설비의 저장능력과 압력조정기의 입·출구압력, 조정압력 및 최대유량은 ┃ ┃연소기의 사용압력 및 가스소비량에 충분한 것일 것 ┃ ┃3. 화기취급장소와의 거리 ┃ ┃ 저장설비·감압설비 및 배관(건축물내부에 설치한 배관을 제외한다)은 화기(그 ┃ ┃ 설비내의 것을 제외한다) 취급장소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주거용 시설은 ┃ ┃ 2m) 이상을 유지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 ┃ ┃ 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 ┃┏━━━━━━━━━┯━━━━━━━━━━━━━━━━━━━━━━━━━━━━━━━━━┓┃ ┃┃저장능력 │화기와의 우회거리 ┃┃ ┃┠─────────┼─────────────────────────────────┨┃ ┃┃1톤 미만 │2m ┃┃ ┃┠─────────┼─────────────────────────────────┨┃ ┃┃1톤 이상 3톤 미만 │5m ┃┃ ┃┠─────────┼─────────────────────────────────┨┃ ┃┃3톤 이상 │8m ┃┃ ┃┠─────────┴─────────────────────────────────┨┃ ┃┃ 비고 :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 ┏━━━━━━━━━━━━━━━━━━━━━━━━━━━━━━━━━━━━━━━┓ ┃4. 기화장치 ┃ ┃ 기화장치를 전원에 의하여 조작하는 것은 자가발전기등 비상전력을 보유할 ┃ ┃것. 다만, 공사가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하다. ┃ ┃5. 배관의 설치방법 등 ┃ ┃ 가.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는 규격의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고, 중간밸브에서 연 ┃ ┃소기 입구까지는 강관·동관·호스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 ┃배관은 마감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나. 저장능력이 250㎏ 이상(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에는 ┃ ┃저장능력 500㎏ 이상)인 경우에는 용기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압력조정기 ┃ ┃입구까지의 배관(이하 "고압배관"이라 한다)에 이상압력 상승시 압력을 방 ┃ ┃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 다. 건축물내의 배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 (1)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관, 금속제의 보호관 또 ┃ ┃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금속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 ┃ ┃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2)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벽·바닥·공동구 등에 설치하지 아 ┃ ┃니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관, 동관(보호관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 ┃한한다), 금속플렉시블호스(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 ┃ ┃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벽·바닥 ┃ ┃에 설치할 수 있다. ┃ ┃ 라.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 피복을 할 ┃ ┃것 ┃ ┃ 마.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을 황색, 지하매몰배관은 적색 또는 황색 ┃ ┃으로 표시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 ┃ ┃서 바닥(2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 ┃ ┃이에 폭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을 황색으로 표시하 ┃ ┃지 아니할 수 있다. ┃ ┃ 바.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 ┃ ┃미만의 것은 1m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은 2m마다, 33㎜ 이상의 ┃ ┃것은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 ┃ ┃ ┏━━━━━━━━━━━━━━━━━━━━━━━━━━━━━━━━━━━━━━┓ ┃ 사. 배관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 ┃ ┃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 ┃ ┃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 아. 연소기를 설치하는 실내바닥의 배관은 매몰하거나 통행 등에 의한 손상을 ┃ ┃입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호스는 통로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 자.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는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 ┃것일 것. 다만,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주철제이거나 주강제일 것 ┃ ┃ 차. 가목 내지 자목외의 배관의 설치방법은 별표 4 제1호 다목(1) ┃ ┃(가)·(2)·(3)·(6) 및 별표 4 제2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할 것. 이 경우 별표 4 제1호 다목(2)(가)·(나) ┃ ┃는 저장설비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공동주 ┃ ┃택·오피스텔·콘도미니엄에 한한다)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 ┃ ┃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의 배관, 그 밖의 공급시설에 대하여 적 ┃ ┃용하고, 별표 4 제1호 다목(2)(라)①중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 대 ┃ ┃상지역"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로 본다. ┃ ┃5의2. 삭제 <2002.12.30> ┃ ┃6. 통풍조치 ┃ ┃ 저장설비실 또는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통풍구 ┃ ┃또는 강제통풍시설을 갖출 것 ┃ ┃7. 중간밸브 ┃ ┃ 가.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밸브를 다음 기준에 ┃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 (1)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동등 ┃ ┃이상의 성능을 가진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것. ┃ ┃다만, 가스소비량이 1만9천400㎉/h를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 또 ┃ ┃는 연소기사용압력이 3.3㎪를 초과하는 배관에는 배관용밸브를 설치할 수 ┃ ┃있다. ┃ ┃ (2)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 배관용밸브를 설치할 것 ┃ ┃ (3) 2개 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배관마다 배관용밸브를 ┃ ┃설치할 것 ┃ ┃ 나. 중간밸브 및 퓨즈콕등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 ┃것일 것 ┃ ┃8.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 ┃ ┃ 제49조제1항제1호·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 ┃ ┃시설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또는 ┃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가.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 ┃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 ┃ 나. 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 및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 ┃ ┃가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다.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 ┃9. 호스 ┃ ┃ 가. 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를 제외한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용접 ┃ ┃또는 용단작업용시설을 제외한다)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할 ┃ ┃것 ┃ ┃ 나. 배관용호스와 중간밸브 등 및 연소기와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 ┃ ┃고하게 조일 것 ┃ ┃10. 내압시험 ┃ ┃ 고압배관은 상용압력의 1.5배(그 구조상물로 하는 내압시험이 곤란하여 공기· ┃ ┃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의 압력, 저압 ┃ ┃배관은 0.8㎫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것일 것 ┃ ┃11. 기밀시험 ┃ ┃ 가. 고압배관은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정기검사시에는 사용압력 ┃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을 것 ┃ ┃ 나. 압력조정기출구에서 연소기입구까지의 배관 및 호스는 8.4㎪ 이상의 압력 ┃ ┃(압력이 3.3㎪ 이상 30㎪ 이내인 것은 35㎪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정 ┃ ┃기검사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누 ┃ ┃출이 없을 것 ┃ ┃12. 가스용품 등 ┃ ┃ 용기, 특정설비 및 가스용품이 검사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 ┃것 ┃ ┃13. 가스계량기 ┃ ┃ 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 ┃가스시설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적합한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것 ┃ ┃ 나.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1) 가스계량기는 화기(당해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와 ┃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 ┃설치할 것 ┃ ┃ (2) 가스계량기(30㎥/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 ┃이상 2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의 제한을 ┃ ┃하지 아니한다. ┃ ┃ (3)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 ┃ ┃(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 ┏━━━━━━━━━━━━━━━━━━━━━━━━━━━━━━━━━━━━━━━━━┓ ┃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 ┃ ┃의 거리를 유지할 것 ┃ ┃14. 연소기의 설치방법 ┃ ┃ 가.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 ┃ ┃치하지 아니할 것 ┃ ┃ 나. 개방형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할 것 ┃ ┃ 다. 반밀폐형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할 것 ┃ ┃ 라.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석면 그 밖의 불연성재료일 것 ┃ ┃ 마. 배기통이 가연성물질로 된 벽 또는 천정 등을 통과하는 때는 금속외의 불 ┃ ┃연성재료로 단열조치를 할 것 ┃ ┃ 바.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 ┃ ┃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받지 아니하 ┃ ┃는 위치에 설치할 것 ┃ ┃ 사. 밀폐형연소기는 급기구·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 ┃ ┃올 수 없도록 밀폐할 것 ┃ ┃ 아. 배기팬이 있는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의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배 ┃ ┃기팬의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를 불연성재료로 할 것 ┃ ┃15. 충전용기의 취급 ┃ ┃ 가.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하는 때에는 ┃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 ┃ 나. 내용적 20ℓ 이상의 충전용기를 옥외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용기 ┃ ┃운반전용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용기보관 ┃ ┃실에 보관할 것 ┃ ┃16. 시설점검 ┃ ┃ 가스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 ┃ ┃체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주거용가스사용자는 3월에 1회 이상 자 ┃ ┃율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7. 가스시설의 수리 ┃ ┃ 가스시설을 수리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부의 가스를 질소 또는 물로 치환하는 등 위 ┃ ┃해방지조치를 할 것 ┃ ┃18.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기밀한 구조로 하고, 용기설치 ┃ ┃실과 차실사이의 격벽은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19. 주거용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특례 ┃ ┃ 주거용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는 이 표의 제8호·제16호 본문 및 제18호를 적용하지 ┃ ┃아니한다. ┃ ┃20. 사이폰용기는 기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만 사용할 것 ┃ ┃21.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대한 특례 별표 1의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의 휴게 ┃ ┃소중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이 500㎏ 초과인 고속도로의 휴게소에는 소형저장 ┃ ┃탱크를 설치할 것 ┃원문 파일
별표 19안전교육실시방법[제54조제1항관련]
[별표 19] <개정 2002.12.30, 2006.5.3>
안전교육실시방법(제54조제1항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공사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
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 말일까지 교육신청을 하여야 하며, 새로이 전
문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
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가 매년초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
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공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의 과정·대상범위 및 기간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
┠──────┼─────────────────────┼─────────┨
┃가. 전문교육│(1) 안전관리책입자 및 안전관리원((2)의 대 │신규종사후 6월 이 ┃
┃ │상자를 제외한다) │내 및 제도변경, ┃
┃ ├─────────────────────┤기술발달 등 안전 ┃
┃ │(2)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 │관리 환경변화로 ┃
┃ │임자 및 안전관리원 │안전교육의 실시가 ┃
┃ ├─────────────────────┤필요하다고 산업자 ┃
┃ │(3)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원부장관이 지정하 ┃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는 때 ┃
┃ │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에 한한다) │ ┃
┃ ├─────────────────────┤ ┃
┃ │(4)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
┃ │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의 │ ┃
┃ │기술능력인 시공자양성교육 또는 가스시설 │ ┃
┃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에 한한다) 및 제 │ ┃
┃ │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채용된 시공관리 │ ┃
┃ │자 │ ┃
┃ ├─────────────────────┤ ┃
┃ │(5) 온수보일러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 │ ┃
┃ │시공업자의 기술능력인 온수보일러시공자양 │ ┃
┃ │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 │ ┃
┃ │이수자에 한한다)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 ┃
┃ │자에게 채용된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 ┃
┌─────────────────────┐
┃ │(6) 액화석유가스운반책임자 │ ┃
┠──────┼─────────────────────┼─────────┨
┃나. 특별교육│(1)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신규종사시 1회 ┃
┃ ├─────────────────────┤ ┃
┃ │(2) 액화석유가스운반자동차 운전자 및 액화 │ ┃
┃ │석유가스배달원 │ ┃
┃ ├─────────────────────┤ ┃
┃ │(3)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충전원 │ ┃
┃ ├─────────────────────┤ ┃
┃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
┃ │에 의한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 ┃
┃ │자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 ┃
┃ │업 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 │ ┃
┃ │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 │ ┃
┃ │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
┠──────┼─────────────────────┼─────────┨
┃다. 양성교육│(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2)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 │ ┃
┃ │자 하는 자 │ ┃
┃ ├─────────────────────┼─────────┨
┃ │(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5) 가스시설시공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6)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7) 온수보일러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8)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9) 폴리에틸렌관융착원이 되고자 하는 자 │ ┃
┠──────┴─────────────────────┴─────────┨
┃ 비고 ┃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공사가 정한다. ┃
┃2. 가목(1)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교육을 받은 자가 동목(2)·동목(6)·나┃
┃목(2) 및 나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가목(3)의 교육을 받은 자가 동목(4)·동목(5)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가목(4)의 교육을 받은 자가 동목(5)의 교육대 ┃
┃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4. 다목(5)의 교육을 받은 자는 동목(6) 및 동목(7)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 ┃
┃고, 다목(6)의 교육을 받은 자는 동목(7)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5.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중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가목의 전문 ┃
┃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6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
┃있다. ┃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가목(3) 내지 (6)의 규정에 의 ┃
┃한 교육을 받은 자는 각각 가목(2) 내지 (5)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것 ┃
┃으로 본다. ┃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 가목(3) 및 나목의 규정 ┃
┃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는 각각 가목(6) 및 나목(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
┃받은 것으로 본다. ┃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 다목(5)의 규정에 의한 ┃
┃교육을 받은 자가 나목(2)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 ┃
┃을 받은 것으로 본다. ┃
┃9. 1992년 4월 15일 이전에 시공관리자 정기·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양성교육 ┃
┃을 받은 자는 다목(6)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0.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폴리에틸렌관용접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 ┃
┃(9)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종사 ┃
┃하는 자가 공사가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또는 ┃
┃액화석유가스자동차 정비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목(4)의 교 ┃
┃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2. 액화석유가스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 또는 1996년 3월 11 ┃
┃일 이전에 정기안전점검원·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나목(2)의 규정에 의 ┃
┃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원문 파일별표 20삭제 <1999.7.1>
[별표 20] 삭제 <1999.7.1>원문 파일
별표 20의2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및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보험금액[제56조제3항관련]
[별표 20의2] <개정 2004.4.20, 2006.5.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및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제56조제3항관련)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
은 제2호 가목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나.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금액
┏━━━━━━━━┯━━━━━━━━━━━━━━━━━━━━━━━━━━━━━━┓
┃보험금액 │적용범위 ┃
┠────────┼──────────────────────────────┨
┃(1) 1억원 이상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를 ┃
┃ │받은 자 ┃
┠────────┼──────────────────────────────┨
┃(2) 3억원 이상 │(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 │의 허가를 받은 자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
┃ │ ①인구 50만 미만의 시 또는 군지역에 사업소를 둔 자 ┃
┃ │ ②광역시의 읍·면지역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읍·면지역에 ┃
┃ │사업소를 둔 자 ┃
┃ │(나)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
┃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 │의 허가를 받은 자 ┃
┃ │(라)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영업소의 ┃
┃ │설치허가를 받은 자 ┃
┃ │(마)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 ┃
┃ │가를 받은 자 ┃
┃ │(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
┠────────┼──────────────────────────────┨
┃(3) 10억원 이상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 ┃
┃ │가를 받은 자중 (2)(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하되, 용기가스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
고의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용기가스소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감
할 수 있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가목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제1
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다.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
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후유장애급별
보험금액
라.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
마.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나목
의 금액 및 다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바. 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의 금
액에서 다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사.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3억원
3. 보험료의 할인·할증기준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할인·할증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사업자등의 안전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이하 "안전관리종
합평가"라 한다)하여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등에 대
하여는 보험료의 할인
(2) 공급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요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할증
나. 가스사고의 손해율에 따라 다음 표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
┃손해율 │할증률 ┃
┠────────────┼────────────────────────┨
┃400% 초과 900% 이하 │10% ┃
┠────────────┼────────────────────────┨
┃900% 초과 1,500% 이하 │20% ┃
┠────────────┼────────────────────────┨
┃1,500% 초과 2,200% 이하 │35% ┃
┠────────────┼────────────────────────┨
┃2,200% 초과 3,000% 이하 │60% ┃
┠────────────┼────────────────────────┨
┃3,000% 초과 │100% ┃
┗━━━━━━━━━━━━┷━━━━━━━━━━━━━━━━━━━━━━━━┛
다. 가스공급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목의 할증률에 다음
표의 등급별 할증률을 더하여 적용한다.
┏━━┯━━━━━━━━━━━━━━━━━━━━━━━┯━━━━━━━━━━┓
┃등급│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사항 │할증률 ┃
┠──┼───────────────────────┼──────────┨
┃A │가. 호스를"T"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한 경우 │20% ┃
┃ │나. 호스를 호스밴드로 단단히 접속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다. 연소기의 배기통재료가 내식성 및 불연성이 │ ┃
┃ │아닌 경우 │ ┃
┎─┬───────────────────────┬───────────┒
┃B │가. 배관 및 호스이음부의 가스누출여부를 확인 │42%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나. 연소기마다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동등 │ ┃
┃ │이상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다.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사용한 경우 │ ┃
┠─┼───────────────────────┼───────────┨
┃C │가. 충전용기를 옥외 또는 용기보관실에 보관하 │70% ┃
┃ │지 아니한 경우 │ ┃
┃ │나. 마감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다. 전용보일러실에 보일러(밀폐식보일러를 제외 │ ┃
┃ │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라. 보일러 또는 온수기를 목욕탕 또는 화장실에 │ ┃
┃ │설치한 경우 │ ┃
┃ │마. 배기통이 막힌 경우 │ ┃
┠─┼───────────────────────┼───────────┨
┃D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설비안 │122% ┃
┃ │전점검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
┠─┼───────────────────────┼───────────┨
┃E │가. 가스가 누출되고 있으나 안전조치를 하지 아 │200% ┃
┃ │니한 경우 │ ┃
┃ │나.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 ┃
┃ │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비고 ┃
┃위 표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사항은 이러한 부적합 사항이 있음에도 ┃
┃불구하고 가스공급자가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
┃경우를 말한다. ┃
┗━━━━━━━━━━━━━━━━━━━━━━━━━━━━━━━━━━━━━┛
라.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종합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
┃등급│할인율 ┃
┠──┼──────────────────────────────────┨
┃A │40% ┃
┠──┼──────────────────────────────────┨
┃B │30% ┃
┠──┼──────────────────────────────────┨
┃C │20% ┃
┠──┼──────────────────────────────────┨
┃D │10% ┃
┠──┴──────────────────────────────────┨
┃ 비고 ┃
┃위 표에서 A, B, C 및 D는 각각 다음의 경우를 나타낸다. ┃
┃A :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10% 범위 이내 ┃
┃B :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10% 초과 20% 이내 ┃
┃C :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20% 초과 30% 이내 ┃
┃D :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30% 초과 40% 이내 ┃
┗━━━━━━━━━━━━━━━━━━━━━━━━━━━━━━━━━━━━━━┛
마. 공사는 보험할증의견서와 안전관리종합평가결과를 매년 보험개발원에 통보
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가
소비자단체, 허가관청, 보험개발원 및 가스공급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사. 위 표의 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
하는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외의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의 할인·할증기준은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0의3보고사항및보고기한등[제56조의4제1항관련]
[별표 20의3] <신설 2004.4.20, 2006.5.3>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56조의4제1항관련) ┏━━━━━━━━━━━━━┯━━━━━━━━┯━━━━━━━┯━━━━━━━┓ ┃보고자 및 보고사항 │보고받는 자 │서식 │보고기한 ┃ ┠─────────────┼────────┼───────┼───────┨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 │ │ ┃ ┃ 가. 거래상황기록부 │한국가스안전공사│별지제38호서식│매분기익월15일┃ ┃ 나. 안전관리현황기록부 │한국가스안전공사│별지제39호서식│매분기익월15일┃ ┠─────────────┼────────┼───────┼───────┨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 │ │ ┃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 │ ┃ ┃자(영업소설치허가를 받 │ │ │ ┃ ┃은 자에 한한다) │ │ │ ┃ ┃ 가. 거래상황기록부 │한국가스안전공사│별지제40호서식│매분기익월15일┃ ┃ 나. 시설개선현황기록부 │한국가스안전공사│별지제41호서식│매분기익월15일┃ ┠─────────────┴────────┴───────┴───────┨ ┃3. 보고자는 직접 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 ┃ ┃립된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할 수 있다.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 ┃종합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시·도의 관할구 ┃ ┃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합니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 ┃의 거래상황에 대하여는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에도 통보 ┃ ┃하여야 한다. ┃ ┠──────────────────────────────────────┨ ┃ 비고 ┃ ┃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한국가 ┃ ┃스안전공사에 보고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 ┃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 ┃ ┃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보고사항 중 ┃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원문 파일
별표 21사고의통보방법등[제57조제2항관련]
[별표 21]
사고의 통보방법 등(제57조제2항관련)
1. 사고의 종류별 통보의 방법?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통보기한 ┃
┃ │ ├──┬──────┨
┃ │ │속보│상보 ┃
┠─────────────┼───────────────┼──┼──────┨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즉시│사고발생 후 ┃
┃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 │20일 이내 ┃
┃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 │ │ ┃
┃ │보(이하 “상보”라 한다) │ │ ┃
┠─────────────┼───────────────┼──┼──────┨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속보 및 상보 │즉시│사고발생 후 ┃
┃중독된 사고 │ │ │10일 이내 ┃
┠─────────────┼───────────────┼──┼──────┨
┃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속보 │즉시│ ┃
┃또는 화재사고(가목 내 │ │ │ ┃
┃지 나목의 경우를 제외 │ │ │ ┃
┃한다) │ │ │ ┃
┠─────────────┼───────────────┼──┼──────┨
┃라. 가스시설의 누출 또는 │속보 │즉시│ ┃
┃손괴사고(가목 내지 나 │ │ │ ┃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비고 ┃
┃공사가 법 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상보를 ┃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 제1호의 사고의 통보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한
다. 다만,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 및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발생 일시
다. 사고발생 장소
라. 사고내용
마. 시설현황
바. 피해현황(인명 및 재산)원문 파일별표 22허가등의수수료[제58조제1항관련]
[별표 22] <개정 2004.4.20.> 허가등의수수료(제58조제1항관련) ┌──────────────┬────────┐ │대 상 │금 액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2만원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1만5천원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1만원 │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 │1만원 │ │액화석유가스영업소설치허가 │1만5천원 │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 │2만원 │ │변경허가 │1만원 │ │허가증의 재교부 │1만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