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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00338호 · 2006.05.03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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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5.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6.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8.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9.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10.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1.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13.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5.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6.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7.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18.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19.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0.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1.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2.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4.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25.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26.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28.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29.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1.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3.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4.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35.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37.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38.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39.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40.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41.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42.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43.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44.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2005.06.04 시행 판 → 2006.05.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2곳

종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8의

4. (생 략)

개정

1. ∼ 8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개정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종전

10. ∼ 13. (생 략)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개정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마목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탱크”라 함은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종전

제3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ㆍ판매사업ㆍ저장소설치)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제3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ㆍ판매사업ㆍ저장소설치)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종전

제3조의2(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3조의2(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3조의3(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 제외대상)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조의3(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 제외대상)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관광진흥법

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개정

4.

「관광진흥법」

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종전

제4조(변경허가 사항등)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4조(변경허가 사항등)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상호 또는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의

2. 상호의 변경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영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6.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추가(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 한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허가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법 제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의2(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법 제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기준의 준수여부

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기준의 준수여부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15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한 소비설비안전점검표는 그 사본을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 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액화석유가스자동차 안전점검표의 경우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한 소비설비안전점검표는 그 사본을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6월에 1회(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

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6월에 1회(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3년

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를 실시한다.

개정

제17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확인ㆍ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영 제5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확인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의 기준ㆍ주기, 그 밖에 확인ㆍ평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2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제5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제3조의3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2.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다만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외의 시설

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후단 삭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

① (생 략)

개정

제30조(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중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사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공사 또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배관길이 20미터 이상을 변경하는 공사

개정

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종전

라. 가스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단서 신설>

개정

라. 가스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다만, 가스종류를 변경하는 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정기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정기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공사가 그 시설의 정기검사일을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에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지중인 시설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공사가 그 시설의 정기검사일을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에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지중인 시설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① (생 략)

개정

제37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②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가스용품제조시설등의 심사)

①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심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가 6월마다 실시한다.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가스용품의 검사는 별표 11 제1호 나목의 제품검사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9조(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외의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

개정

2. 제1호외의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종전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개정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종전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개정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종전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대표)

<단서 신설>

개정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대표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한다)의 건축주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한다)의 건축주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생 략)

개정

제51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4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그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

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1종보호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로당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그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4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⑥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한 경우 및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한 경우 및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개정

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

종전

1.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개정

<삭 제>

종전

2.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위치 및 도면

개정

<삭 제>

종전

제56조(보험가입 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56조(보험가입 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목

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개정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목

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공급자와 사전협의없이 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수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단서 신설>

개정

나.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공급자와 사전협의없이 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수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종전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개정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종전

1의

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

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개정

1의

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

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개정

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종전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개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종전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종전

3.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사용하는 관용승용자동차. 다만, 웨곤형 및 짚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가.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다.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부산하기관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동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ㆍ출연법인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제외한다)

종전

4.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

종전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개정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종전

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광주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개정

나.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광주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종전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개정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종전

<신 설>

개정

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 중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

종전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

개정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

종전

<신 설>

개정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작ㆍ사용하는 자동차

종전

제56조의3(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법 제34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56조의3(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법 제34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개정

1.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