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 2028.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2.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1.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210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6.27 시행 · 제20424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4.17 시행 · 제20037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18935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일부개정
- 2022.04.20 시행 · 제18508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825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 2021.12.23 시행 · 제17940호 · 일부개정
- 2021.12.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83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타법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41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606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1.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 2020.08.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20.04.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85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 2019.03.28 시행 · 제15526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 2019.01.19 시행 · 제15992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594호 · 일부개정
- 2018.09.01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7호 · 일부개정
- 2018.04.25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35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 2016.05.19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1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5.10.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5.18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11.29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 2014.05.28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21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 2013.05.10 시행 · 제11763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11057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37호 · 타법개정
- 2011.12.01 시행 · 제10755호 · 일부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58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37호 · 일부개정
- 2009.03.01 시행 · 제09384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49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0910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662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219호 · 일부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07696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11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8.28 시행 · 제06889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2.27 시행 · 제06733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70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27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656호 · 타법개정
- 1999.05.09 시행 · 제05895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12.13 시행 · 제05450호 · 일부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 1996.01.06 시행 · 제0491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16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전부개정
-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허가대상 조정, 건축물 출입구 안전기준의 근거마련, 주요공사 시공자의 건축물대장에의 기재,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도입 등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건축설비의 종류에 초고속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법 제7조 신설)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확대(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2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
다.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법 제8조의3 신설)
허가권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 마련(법 제50조 신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함.
마.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입(법 제58조 신설)
친환경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실시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증신청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운영 개선(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법 제76조의9 내지 제76조의18 신설)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고 시·도에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며, 조정위원회에는 건축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권한 뿐만 아니라 재정(裁定)권한을 부여함.
제10장 벌칙
제77조의2벌칙
①제19조ㆍ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2005.5.26, 2005.11.8>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7조의3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벌칙
①도시지역안에서 제8조제1항ㆍ제1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ㆍ제51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②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78조의2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5.12.30,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1. 도시지역밖에서 제8조제1항ㆍ제1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ㆍ제51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0조ㆍ제16조제3항ㆍ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의2. 삭제<1995.12.30>
3의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3의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6의2. 삭제<2000.1.28>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5.11.8>
1. 제9조ㆍ제15조제2항ㆍ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설계자
1의4.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01.1.16>
3.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3의2. 삭제<2005.11.8>
4.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1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3ㆍ제78조ㆍ제78조의2ㆍ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1.16>
제8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9.2.8>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1995.1.5>
4. 삭제<1995.1.5>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의 제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1.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