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512호 · 2006.05.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1개
  1. 2026.02.27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4. 2025.06.02 시행 · 제01494호 · 일부개정
  5.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6.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7.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9.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0.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2.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3.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14.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15.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6.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8.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19.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20.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1.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2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24. 2019.11.18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5.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6. 2018.12.30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27. 2018.06.15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29.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30.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31.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3.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4.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5. 2016.05.30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36.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37. 2016.01.13 시행 · 제00278호 · 일부개정
  38. 2015.10.05 시행 · 제00234호 · 일부개정
  39. 2015.07.07 시행 · 제00217호 · 일부개정
  40.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1. 2015.01.29 시행 · 제00180호 · 일부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3. 2014.11.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44. 2014.10.15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45. 2014.09.17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46. 2014.04.25 시행 · 제00090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48. 2013.12.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0.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51.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2.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3.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4.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55.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5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57.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58.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59.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60.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61.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62.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63.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64.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65.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66.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67.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68.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69.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0.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71.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7696호, 2005.11.8. 공포, 2006.5.9.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사전결정제도 및 용도변경허가제도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추가 제출서류 및 허가권자의 검사기간(제16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나. 건축허가표지판의 설치(제18조 신설)

(1) 법률에서 공사시공자가 건축허가 등이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도록 한 건축허가표지판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함.

3/3 · 부칙
  1. 제1조~제44조
  2. 별표 1~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12호,2006.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부칙 <제475호,2005.10.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459호,2005.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제19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 다목 및 라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내지 <19> 생략

부칙 <제378호,200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363호,2003.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8호,2001.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6호,2000.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9호,1999.5.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대장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은 각각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 및 호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50호,1998.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창호ㆍ철물ㆍ기타재료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제138호,1998.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23호,1997.10.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창호ㆍ철물ㆍ기타재료란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제32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호,1996.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부칙 <제556호,1994.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22호,1992.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제504호,1992.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서 정한 하한액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등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를 각각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