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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512호 · 2006.05.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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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02.27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4. 2025.06.02 시행 · 제01494호 · 일부개정
  5.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6.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7.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9.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0.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2.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3.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14.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15.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6.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8.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19.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20.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1.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2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24. 2019.11.18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5.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6. 2018.12.30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27. 2018.06.15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29.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30.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31.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3.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4.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5. 2016.05.30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36.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37. 2016.01.13 시행 · 제00278호 · 일부개정
  38. 2015.10.05 시행 · 제00234호 · 일부개정
  39. 2015.07.07 시행 · 제00217호 · 일부개정
  40.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1. 2015.01.29 시행 · 제00180호 · 일부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3. 2014.11.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44. 2014.10.15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45. 2014.09.17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46. 2014.04.25 시행 · 제00090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48. 2013.12.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0.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51.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2.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3.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4.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55.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5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57.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58.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59.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60.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61.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62.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63.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64.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65.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66.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67.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68.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69.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0.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71.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2005.10.20 시행 판 → 2006.05.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2곳

종전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종전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종전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⑥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⑦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

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⑧ 삭 제

개정

종전

⑨

위원회

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⑨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

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① 삭 제

개정

제2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의3(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심의시에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의3(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가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종전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종전

제4조 삭제

개정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ㆍ영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관계법률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

법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단서 신설>

개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종전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개정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 삭제

개정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종전

제10조

(건축허가수수료)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법 제7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①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개정

1.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다. 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종전

2. 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

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

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

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2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종전

<신 설>

개정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종전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ㆍ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ㆍ법 제43조ㆍ법 제44조ㆍ법 제46조 내지 법

제49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ㆍ법 제57조ㆍ법 제59조ㆍ법 제59조의2ㆍ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ㆍ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ㆍ법 제43조ㆍ법 제44조ㆍ법 제46조 내지 법

제50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ㆍ법 제57조ㆍ법 제59조ㆍ법 제59조의2ㆍ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등)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 삭제

개정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

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건축물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 삭제

개정

제23조(건축물유지ㆍ관리점검표) 영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건축물유지ㆍ관리점검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ㆍ단열재ㆍ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 노동관서

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ㆍ단열재ㆍ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

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의2 삭제

개정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

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

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분쟁의

조정

을 받고자 하는 사항

개정

4. 분쟁의

조정등

을 받고자 하는 사항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신청서

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

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3(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법 제76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⑤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76조의16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이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나.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다. 우편료 및 전신료

종전

제44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영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