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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2025호 · 2006.06.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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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5.08.0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3. 2024.12.2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4. 2022.07.01 시행 · 제03043호 · 일부개정
  5. 2021.06.10 시행 · 제02986호 · 일부개정
  6. 2020.12.10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02910호 · 일부개정
  8. 2019.01.0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9. 2018.12.04 시행 · 제02815호 · 타법개정
  10. 2018.08.3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11. 2017.11.06 시행 · 제02759호 · 일부개정
  12. 2017.10.01 시행 · 제02741호 · 일부개정
  13. 2017.01.20 시행 · 제02706호 · 일부개정
  14.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5. 2014.12.12 시행 · 제02571호 · 일부개정
  16.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7. 2013.08.29 시행 · 제02483호 · 일부개정
  18. 2012.06.1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19. 2012.03.0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0.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2. 2010.12.13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3. 2010.06.03 시행 · 제02291호 · 일부개정
  24. 2008.10.01 시행 · 제02194호 · 일부개정
  25. 2008.01.28 시행 · 제02146호 · 일부개정
  26. 2007.07.01 시행 · 제02090호 · 일부개정
  27. 2006.06.01 시행 · 제020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 제7764호, 2005.12.29. 공포, 2006.6.1. 시행)되었고, 그 후 다시 전자신청과 관련한 규정과 기타 부동산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법률 제7954호, 2006.5.10. 공포, 2006.6.1. 시행),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함(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

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제55조).

다.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 없는 등기신청에 한정함(제55조의2).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45조의2).

마.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함(제145조의5).

바.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 및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음(부칙).

사.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전자신청 등기소)에서는 등기필증의 교부 대신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함(제145조의9, 제145조의15).

아.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를 등기신청서의 접수시기로 봄(제145조의16).

2/2 · 부칙
  1. 제1장 등기에 관한 장부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25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5조의2, 제145조의3 및 제145조의9 내지 제145조의16의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및 제10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각각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하고, 제109조의2 중 "동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③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④입목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4호,2004.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5호,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1호,2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3호,2001.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 사무직류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는 이 법 시행일 이전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부칙 <제1679호,2000.12.30>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5호,2000.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호,1999.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 1.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환사업소의 설치) 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작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환사업소를 둘 수 있다.

부칙 <제1480호,1997.1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존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이 규칙 시행으로 5년의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등기부의 개제) ①지정등기소는 기존의 등기부를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하고,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등기부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개제는 등기용지에 기재된 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으로 이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등기명의인등의 명칭 및 주소를 이기 당시의 명칭 및 주소로 바꾸어 이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이기를 마친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개제작업에 관하여 지방법원장의 특별지정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를 일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구등기용지 표제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 해당등기부의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기재사항 전부를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전부를 폐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공동담보목록등의 개제) 지정등기소는 기존의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및 공장저당법 제7조제1항의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개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449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호,1994.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 및 통지서등의 양식은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50호,1993.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18조의 적용제한)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경우 원시취득의 등기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가 이 규칙 시행일까지 경료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185호,1991.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멸실건물등기용지폐쇄의 통지)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0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한다.<개정 1996.12.31>

③(저당권등 권리의 신고등) 법 부칙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1호양식의 신고서에 등기필증 사본 또는 동조 각호의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그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구 사항란에 권리신고의 뜻을 부기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부칙(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128호,199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서는 이 규칙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

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부칙 <제1028호,1988.9.23>

이 규칙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호,1988.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부록 제24호양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13호,1985.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1985.3.14>

이 규칙은 198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1984.6.19>

①이 규칙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각종 신청서, 통지서등의 양식은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의 장부중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된 장부는 등기공무원이 그 표지에 폐지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등기용지가 카아드로 전환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조, 제4조 내지 제11조, 제74조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용지가 카아드로 전환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