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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2025호 · 2006.06.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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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5.08.0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3. 2024.12.2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4. 2022.07.01 시행 · 제03043호 · 일부개정
  5. 2021.06.10 시행 · 제02986호 · 일부개정
  6. 2020.12.10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02910호 · 일부개정
  8. 2019.01.0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9. 2018.12.04 시행 · 제02815호 · 타법개정
  10. 2018.08.3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11. 2017.11.06 시행 · 제02759호 · 일부개정
  12. 2017.10.01 시행 · 제02741호 · 일부개정
  13. 2017.01.20 시행 · 제02706호 · 일부개정
  14.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5. 2014.12.12 시행 · 제02571호 · 일부개정
  16.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7. 2013.08.29 시행 · 제02483호 · 일부개정
  18. 2012.06.1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19. 2012.03.0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0.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2. 2010.12.13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3. 2010.06.03 시행 · 제02291호 · 일부개정
  24. 2008.10.01 시행 · 제02194호 · 일부개정
  25. 2008.01.28 시행 · 제02146호 · 일부개정
  26. 2007.07.01 시행 · 제02090호 · 일부개정
  27. 2006.06.01 시행 · 제02025호 · 일부개정

2004.02.23 시행 판 → 2006.06.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2곳

종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종전

제4조(등기용지의 양식)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용지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별지 제4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및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로 나누고, 1동의 건물의 표제부는 별지 제4-2호양식,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별지 제4-3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등기용지의 양식)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용지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별지 제4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및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로 나누고, 1동의 건물의 표제부는 별지 제4-2호양식,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별지 제4-3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의2(건물의 명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동의 건물에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의2(건물의 명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동의 건물에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3(거래신고필증)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거래신고필증”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4(매매목록)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매매목록은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그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다. 다만,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5(거래가액) 법 제41조제1항제9호에서 “거래가액”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6(거래가액의 등기)

①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거래가액을 등 기부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고가액을 기록한다.

2.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부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그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하며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부동산의 표시를 전자적으로 기록한다.

②제1항제2호의 매매목록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ㆍ초본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매매목록을 포함하여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등의 납부)

①등기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6호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할 경우에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록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등의 납부)

①등기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6호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할 경우에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록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위와같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25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및 부동산과 다른 권리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51조(위와같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25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및 부동산과 다른 권리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99조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5조(인감증명의 유효기간)

①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등기부등ㆍ초본,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제55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ㆍ초본, 주민등록등ㆍ초본, 호적등ㆍ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5조의2(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41조에 의하여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제53조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56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경료하면서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분양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의등기와 함께 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권변경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1동의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에 그 분양한 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1조(하천의 부지의 경우)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청이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하천법

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71조(하천의 부지의 경우)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청이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하천법」

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15조(중복등기의 정리)

①등기관이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이하 중복등기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 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중복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기용지(이하 중복등기용지라 한다)중 1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15조(중복등기의 정리)

①법 제15조의2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제116조 내지 제123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신청서 기재사항의 특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신청서에

법 제41조제1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부동산고유번호를

기재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130조(신청서 기재사항의 특례)

①

제145조의2의 전자신청 또는 제145조의4의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부동산고유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타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2(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등기관이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제출이나, 첨부정보의 송신을 면제할 수 있다.

종전

제134조(등본ㆍ초본의 작성등)

①

등기부의 등ㆍ초본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작성하되, 그 말미에 등기부의 등ㆍ초본인 취지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을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부의 등기기록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는 때에는

인증문

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134조(등본ㆍ초본의 작성등)

①

등기부의 등ㆍ초본에는 등기부의 등ㆍ초본의 종류를 명시하여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등기부 등ㆍ초본이 다수의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그 등기부의 등기기록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는 때에는

증명문

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

제7조제1항의 목록은 등기부의 등ㆍ초본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등본을 교부한다.

개정

④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

제7조제1항의 목록은 등기부의 등ㆍ초본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등본을 교부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2(전자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177조의8제1항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고 한다)는 법 제41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이하 “신청정보”라고 한다)를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신하여야 한다.

②전자신청서를 송신할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3(첨부정보의 제출 방법)

①전자신청의 경우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 또는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고 한다)는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4(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서면신청”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등기신청정보를 출력하여 그 출력물로써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5(사용자등록의 신청)

①법 제177조의8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1호 이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

②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6(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4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한다.

③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7(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제14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8(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①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한 때에는 제145조의5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9(등기필정보)

①법 제177조의9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정하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별로 정할 수 있다.

③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10(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①법 제177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1.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2.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기록한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고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관공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11(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②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12(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1.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아야 할 사람이 그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있어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때를 포함한다)

2.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통지받아야 할 사람이 등기필정보를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는 경우

3.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정보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13(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①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일반승계인은 등기소에 법 제177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 신고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③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14(등기필정보의 제공 등)

①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기필정보를 기재하거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15(등기완료통지)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만 통지한다. 다만, 등기의무자가 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52조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3. 법 제134조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

4. 법 제69조의 등기의무자

5.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종전

<신 설>

개정

제145조의16(등기신청서의 접수시기) 법 제177조의10에서 말하는 등기신청서의 접수는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