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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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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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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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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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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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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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와 등기신청에 관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등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및 합필등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복등기의 정리(법 제15조의2 신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어느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 등기용지는 쓰지 못하도록 함.
나.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법 제57조의3 신설)
분양자는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분양자는 동시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다. 합필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90조의4 신설)
(1)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된 후 합필등기가 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등기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합병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등 합필등기를 제한하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합병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법 제177조의8 내지 제177조의10 신설)
(1)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및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신청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되었을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 및 경매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저당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말소를 할 수 없도록 함.
2/3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제4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제166조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기타 공정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7조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①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③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 또는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전세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8조신탁등기의 말소
①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기로 된 경우에 하는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1>
제169조가등기의 말소
①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0조예고등기의 말소
①제4조에 게기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초본 또는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②제1항의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승소를 선고한 재판(請求의 認諾 또는 和解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그 재판의 정본과 함께 제출한 때에는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 촉탁서에 그 제출서면과 재판의 정본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14>
③제2항의 재판에 불구하고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다른 재판(請求의 認諾 또는 和解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이 경우 촉탁서에는 그 각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14>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제2항의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신설 1991.12.14>
제170조의2예고등기의 말소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2조말소의 방법
①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1991.12.14>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제삼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제173조
삭제 <1991.12.14>
제174조토지수용에 관한 말소등기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14>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③삭제 <1983.12.31>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177조직권말소
제176조의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1998.12.28>
제4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17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등
①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指定登記所"라 한다)의 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磁氣디스크, 磁氣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登記事項을 확실하게 記錄ㆍ보관할 수 있는 電磁적 情報貯藏媒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등기부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고, 전쟁ㆍ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신설 1998.12.28>
제177조의3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
①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다른 지정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177조의4등기사무처리의 특례
①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ㆍ제17조ㆍ제58조ㆍ제61조ㆍ제88조제3항 및 제102조의4제3항의 규정과, 제16조제1항 제2항, 제81조제1항, 제93조, 제96조제1항 제4항, 제97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8조의2, 제114조제3항, 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의 규정중 등기번호 또는 등기번호란과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②제177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중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로, "매수과다"는 "기록사항과다"로,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제177조의5전산정보자료의 교환등
①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 또는 신청서 부본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1998.12.28>
③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登記電算情報資料"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98.12.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28>
제177조의6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①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電算移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관에 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일괄하여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시에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전산이기 당시의 것으로 바꾸어 전산이기 할 수 있다.
제177조의7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 및 제17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77조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①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ㆍ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77조의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필정보"라 한다)의 통지로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77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7조의10등기의 접수시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77조의11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처리 및 제177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과 제177조의9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0>
제5장 이의
제1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179조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80조신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제181조등기관의 조치
①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만일 등기완료후일 때에는 그 등기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또 제1항의 절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0>
제182조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183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를 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제184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개정 2006.5.10>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6.5.10>
제185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취지와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186조송달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개정 1996.12.30>
제186조의2과태료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86조의3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①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ㆍ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등기관과 그 밖의 지방법원 및 동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6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6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도록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정(情)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
제187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